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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녹색당' 2007. 6. 25. 10:11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川崎)시에서는 2000년 12월 21일 「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여,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시민자치정책센터 하승수 운영위원이 번역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많은 시민과 아동들의 목소리를 담아 만들어진 것이며, 이 조례의 내용은 '아동권리조례검토연락회의'와 '아동권리조례조사연구위원회'에서, 약 2년간 200회를 넘는 회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아동과 어른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아동을 하나의 인간(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권리침해로부터 지키며, 아동이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에서 만들어졌다. 그것을 위하여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나 이념을 정리한 전반부와 아동의 생활의 장에 따른 권리보장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보장의 방법을 규정한 후반부로 구성된다. 21세기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들이 생기있게 자라며, 자신과 타인 모두 존중될 수 있는 시대가 되기를 기원한다."

가와사키시ㆍ가와사키시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