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녹색당'
2007. 6. 25. 10:12
인권운동사랑방(http://www.sarangbang.or.kr)이 2001년 전국중고등학생연합과 함께 펼친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을 통해 나온 교칙 분석 보고서입니다.
244개 중·고등학교 교칙 분석
2001년 10월 22일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을 통한 교칙 수집
2000년 12월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 공동으로 시작된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은 교칙 내용 중에서 학생생활과 관련 깊은 학생회칙과 선거규정, 용의복장 규정, 선도규정을 집중수집하기로 했다.
2001년 3월, 교칙 수집을 알리는 전단과 스티커를 제작하여 청소년단체와 전교조 각 지부, 전국중고등학생연합 회원을 대상으로 우편 배포하였다. 인터넷과 신문을 통한 홍보를 병행하였고,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는 명동 등에서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전단배포와 거리캠페인을 통해 1차 수집된 교칙은 60여 개였다.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소속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우편과 이메일로 수집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의 각종 규정집을 문서로 접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2차 수집은 인권운동사랑방이 전국 각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중·고등학교 교칙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80여개의 교칙이 모아졌다. 최종적으로 교칙 244개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 교칙분석 방법
2001년 6∼7월, 4차례에 걸친 교칙분석 모임을 통해 학생회 회칙, 용의복장규정, 선도규정 각 분야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여기에 강경선 교수(방송대, 헌법), 이석태 변호사, 허종렬 교수(서울교대, 교육법학)가 분석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토론에서 모아진 문제 제기를 기준틀로 하여 문서검토방법으로 통계분석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에 대한 최종 토론이 10월 18일에 있었다.
전체 244개 학교 교칙 중에는 학생회 회칙, 용의복장 규정, 선도규정을 전부 담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분석 총수는 학생회 회칙 189개 학교, 용의복장 규정 209개 학교, 선도규정 195개 학교이다. 이중 선도규정은 각 학교 학칙의 징계 기준과 징계 규정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WINDOWS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응답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각각의 징계 기준과 징계 규정에 따라 '훈계', '교내 봉사', '교외 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의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중응답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전체 교칙에서 중학교는 90개, 고등학교는 154개이다. 그러나 교칙의 내용과 통계분석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남학교와 여학교, 남녀공학 또 실업계학교와 인문계학교의 교칙구분이 불필요하여 특별히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개별 학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보고서에서 든 사례에 해당하는 특정학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 이 보고서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학생회칙, 용의복장 규정, 선도규정에 대한 총평은 각 장의 결론으로 대신한다. 이 교칙분석의 목적은 현행 교칙의 실상을 보여주는데 국한돼 있으므로 대안적인 교칙의 상을 제시하는 것은 별도의 작업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의 민주주의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교칙을 정비하는 일은 학교 구성원 당사자들의 몫일 것이다. 부족하나마 이 보고서가 대안적인 교칙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적극적인 논의와 대안 창출을 기대한다.
아울러 이후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서 본 보고서가 지적한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기를 희망한다.
·금지와 처벌을 강조한 규정에서 학생이 누려야 할 인권을 정의하고 보장하는 규정으로 방향전환이 돼야한다. 즉, '하지 말아야 할 것' 일색인 규칙에서 벗어나 '…를 할 수 있다', '…을 보장받는다'는 규정이 돼야한다.
·불필요한 학생회 대표의 출마조건을 대폭 삭제해야 한다.
·징계에 대한 '사면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학생지도위원회가 가진 권한을 학생회로 이관해야 한다. 학교 당국의 승인 또는 재가를 필요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학생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
·학생회 조직에서 특정 종교의 활동을 강제하는 종교부를 폐지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의 학생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는 개정돼야 한다.
·'학생회 회칙의 효력 정지'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용의 복장 규정의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들을 대폭 정리해야 한다.
·용의 복장 규정에서 학생의 참여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 규정을 두어야 한다. 학생의 사생활, 기호와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속옷관련 규정은 즉각 삭제돼야 한다.
·징계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선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갖는다'는 규정을 분명하게 두어야 한다. 직접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갖는 것과 사전 진술은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
·징계시 학교 당국이 사전에 '징계 사유 통지'를 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심의 중에 당사자가 예상치 못했던 징계 사유가 별도로 추가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에 징계에 대한 '재심요구권'이 보장돼야 한다.
·체벌규정을 삭제하거나 현실성 있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
·학교마다 수십 개에 이르는 퇴학 사유는 대폭 축소돼야 한다. 퇴학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
·사상, 양심,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은 전면 삭제돼야 한다.
244개 중·고등학교 교칙 분석
2001년 10월 22일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을 통한 교칙 수집
2000년 12월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 공동으로 시작된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은 교칙 내용 중에서 학생생활과 관련 깊은 학생회칙과 선거규정, 용의복장 규정, 선도규정을 집중수집하기로 했다.
2001년 3월, 교칙 수집을 알리는 전단과 스티커를 제작하여 청소년단체와 전교조 각 지부, 전국중고등학생연합 회원을 대상으로 우편 배포하였다. 인터넷과 신문을 통한 홍보를 병행하였고,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는 명동 등에서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전단배포와 거리캠페인을 통해 1차 수집된 교칙은 60여 개였다.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소속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우편과 이메일로 수집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의 각종 규정집을 문서로 접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2차 수집은 인권운동사랑방이 전국 각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중·고등학교 교칙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80여개의 교칙이 모아졌다. 최종적으로 교칙 244개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 교칙분석 방법
2001년 6∼7월, 4차례에 걸친 교칙분석 모임을 통해 학생회 회칙, 용의복장규정, 선도규정 각 분야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여기에 강경선 교수(방송대, 헌법), 이석태 변호사, 허종렬 교수(서울교대, 교육법학)가 분석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토론에서 모아진 문제 제기를 기준틀로 하여 문서검토방법으로 통계분석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에 대한 최종 토론이 10월 18일에 있었다.
전체 244개 학교 교칙 중에는 학생회 회칙, 용의복장 규정, 선도규정을 전부 담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분석 총수는 학생회 회칙 189개 학교, 용의복장 규정 209개 학교, 선도규정 195개 학교이다. 이중 선도규정은 각 학교 학칙의 징계 기준과 징계 규정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WINDOWS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응답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각각의 징계 기준과 징계 규정에 따라 '훈계', '교내 봉사', '교외 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의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중응답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전체 교칙에서 중학교는 90개, 고등학교는 154개이다. 그러나 교칙의 내용과 통계분석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남학교와 여학교, 남녀공학 또 실업계학교와 인문계학교의 교칙구분이 불필요하여 특별히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개별 학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보고서에서 든 사례에 해당하는 특정학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 이 보고서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학생회칙, 용의복장 규정, 선도규정에 대한 총평은 각 장의 결론으로 대신한다. 이 교칙분석의 목적은 현행 교칙의 실상을 보여주는데 국한돼 있으므로 대안적인 교칙의 상을 제시하는 것은 별도의 작업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의 민주주의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교칙을 정비하는 일은 학교 구성원 당사자들의 몫일 것이다. 부족하나마 이 보고서가 대안적인 교칙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적극적인 논의와 대안 창출을 기대한다.
아울러 이후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서 본 보고서가 지적한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기를 희망한다.
·금지와 처벌을 강조한 규정에서 학생이 누려야 할 인권을 정의하고 보장하는 규정으로 방향전환이 돼야한다. 즉, '하지 말아야 할 것' 일색인 규칙에서 벗어나 '…를 할 수 있다', '…을 보장받는다'는 규정이 돼야한다.
·불필요한 학생회 대표의 출마조건을 대폭 삭제해야 한다.
·징계에 대한 '사면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학생지도위원회가 가진 권한을 학생회로 이관해야 한다. 학교 당국의 승인 또는 재가를 필요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학생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
·학생회 조직에서 특정 종교의 활동을 강제하는 종교부를 폐지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의 학생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는 개정돼야 한다.
·'학생회 회칙의 효력 정지'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용의 복장 규정의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들을 대폭 정리해야 한다.
·용의 복장 규정에서 학생의 참여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 규정을 두어야 한다. 학생의 사생활, 기호와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속옷관련 규정은 즉각 삭제돼야 한다.
·징계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선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갖는다'는 규정을 분명하게 두어야 한다. 직접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갖는 것과 사전 진술은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
·징계시 학교 당국이 사전에 '징계 사유 통지'를 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심의 중에 당사자가 예상치 못했던 징계 사유가 별도로 추가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에 징계에 대한 '재심요구권'이 보장돼야 한다.
·체벌규정을 삭제하거나 현실성 있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
·학교마다 수십 개에 이르는 퇴학 사유는 대폭 축소돼야 한다. 퇴학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
·사상, 양심,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은 전면 삭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