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협동조합
생활자 정치와 참가형 정치
'녹색당'
2007. 9. 28. 16:08
* 이 글은 2004년 12월27일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홈페이지에 게시된 나일경 박사의 연재 글 중 8회째 글을 옮긴 것입니다.
‘생활자 정치’라는 말은 ‘가나가와 네트’의 정책 이념을 가리키는 키워드로서 1991년의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제기된 개념이다. 그 후, 9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국정정당에서도 선거 때가 되면 반드시 사용하는 슬로건이 될 만큼, 사회화되었다. 그러나 국정정당의 그것은 말 그대로 슬로건일 뿐, ‘생활자 정치’의 내실을 이루고 있는 ‘참가형 정치’의 모습은 허상에 지나지 않다.
생활클럽 생협의 ‘생활자 정치’란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삶과 사회적인 삶, 그리고 문화적인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의 실현에 있다고 본다. ‘생활자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직접 민주주의가 숨쉬는 시민자치영역의 확대에 있다. 그러한 영역의 확대를 통해 문제해결을 협의의 정치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고, 먼저 생각한자가 실천한다”고 하는 ‘자기결정과 자주관리’의 삶의 태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생활자 정치’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즉 생활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문제를 발견하고 과제를 정리하여 정책(처방전)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주체적인 힘, 즉 문제해결의 힘(=사회적 권력)을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운동의 일상(생활)화’와 ‘일상(생활)의 운동화’ 혹은 ‘정치(생활)의 일상화’와 ‘일상(생활)의 정치화’를 통해서 정치의 행정화와 행정의 정치화 현상에 대항하고 견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두텁게 만들고 넓혀 나간다는 의미가, 생활자 정치라는 말에는 포함되어 있다.
‘생활자 정치’의 내실을 이루는 것은 참가형 민주주의적 수법에 입각한 정치, 즉 ‘참가형 정치’이다. 생활자 정치에서 민주주의란 일상생활과 정치생활상의 문제해결수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생활자 정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란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것은 생활자로서의 요구와 지혜를 사회운동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활동의 수법이며, 그와 동시에 운동의 참가자 자신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바꿔나갈 때의 지침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활자 정치’에서 ‘참가ㆍ자치ㆍ분권ㆍ공개의 민주주의적 수법’은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의 지침으로서 ‘사용’되며, 사회적 권력‘관계’를 생산자들 중심이 아니라 소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활동의 원리로서 ‘사용’된다. 더 나아가 그것은, 생활문화(자기결정과 자주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문화)와 정치문화(시민문화)를 통합시키는 정치활동의 수법으로서 사용되며, ‘사회적’ 민주화와 ‘정치적’ 민주화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정치활동의 수법으로서 사용된다.
생활자 정치와 참가형 정치는 시민이 협의의 정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정치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며, 개혁의 시점으로서 ‘협(狭)ㆍ후(厚)ㆍ단(短)ㆍ다(多)’를 키워드로 하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이 생활자 정치와 참가형 정치가 지향하는 협의의 정치의 모습이기도 하다.(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네트 ‘98-정책 책자』1998을 참조.)
.
첫 째, 정치의 제어(컨트롤) 영역이 좁다(狭)
둘 째, 정치와 행정에 관한 정보가 두텁다(厚)
셋 째, 주민과 대표자(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등)와의 거리가 가깝다(短)
넷 째, 시민에 의한 의견이나 정책제안의 기회가 많다(多).
생활자 정치와 참가형 정치
나일경
‘생활자 정치’라는 말은 ‘가나가와 네트’의 정책 이념을 가리키는 키워드로서 1991년의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제기된 개념이다. 그 후, 9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국정정당에서도 선거 때가 되면 반드시 사용하는 슬로건이 될 만큼, 사회화되었다. 그러나 국정정당의 그것은 말 그대로 슬로건일 뿐, ‘생활자 정치’의 내실을 이루고 있는 ‘참가형 정치’의 모습은 허상에 지나지 않다.
생활클럽 생협의 ‘생활자 정치’란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삶과 사회적인 삶, 그리고 문화적인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의 실현에 있다고 본다. ‘생활자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직접 민주주의가 숨쉬는 시민자치영역의 확대에 있다. 그러한 영역의 확대를 통해 문제해결을 협의의 정치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고, 먼저 생각한자가 실천한다”고 하는 ‘자기결정과 자주관리’의 삶의 태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생활자 정치’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즉 생활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문제를 발견하고 과제를 정리하여 정책(처방전)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주체적인 힘, 즉 문제해결의 힘(=사회적 권력)을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운동의 일상(생활)화’와 ‘일상(생활)의 운동화’ 혹은 ‘정치(생활)의 일상화’와 ‘일상(생활)의 정치화’를 통해서 정치의 행정화와 행정의 정치화 현상에 대항하고 견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두텁게 만들고 넓혀 나간다는 의미가, 생활자 정치라는 말에는 포함되어 있다.
‘생활자 정치’의 내실을 이루는 것은 참가형 민주주의적 수법에 입각한 정치, 즉 ‘참가형 정치’이다. 생활자 정치에서 민주주의란 일상생활과 정치생활상의 문제해결수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생활자 정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란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것은 생활자로서의 요구와 지혜를 사회운동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활동의 수법이며, 그와 동시에 운동의 참가자 자신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바꿔나갈 때의 지침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활자 정치’에서 ‘참가ㆍ자치ㆍ분권ㆍ공개의 민주주의적 수법’은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의 지침으로서 ‘사용’되며, 사회적 권력‘관계’를 생산자들 중심이 아니라 소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활동의 원리로서 ‘사용’된다. 더 나아가 그것은, 생활문화(자기결정과 자주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문화)와 정치문화(시민문화)를 통합시키는 정치활동의 수법으로서 사용되며, ‘사회적’ 민주화와 ‘정치적’ 민주화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정치활동의 수법으로서 사용된다.
생활자 정치와 참가형 정치는 시민이 협의의 정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정치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며, 개혁의 시점으로서 ‘협(狭)ㆍ후(厚)ㆍ단(短)ㆍ다(多)’를 키워드로 하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이 생활자 정치와 참가형 정치가 지향하는 협의의 정치의 모습이기도 하다.(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네트 ‘98-정책 책자』199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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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째, 정치의 제어(컨트롤) 영역이 좁다(狭)
둘 째, 정치와 행정에 관한 정보가 두텁다(厚)
셋 째, 주민과 대표자(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등)와의 거리가 가깝다(短)
넷 째, 시민에 의한 의견이나 정책제안의 기회가 많다(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