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내음 팀블로그/김현의 "잡동사니"

기분 좋은 조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대덕구 "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

'녹색당' 2009. 2. 13. 19:20

우연히 대전대덕구 홈페이지를 보다가 '주민참여포이트제(해피포인트)'를 보게 됐습니다.
참여를 통해 쌓인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주기도 하더군요. 상품권 금액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대덕구가 주민참여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물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조사할 필요는 있겠습니만,
작년 10월 17일에 제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의 내용을 보니
꽤 여러 가지 검토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치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위원회의 주민참여나 회의공개의 원칙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감사의 주민참여, 주민평가, 구정정책설명청구제, 그리고 참여포이트 등 기존 청주나 안산의 주민참여기본조례보다 더 많은 고민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조례 전문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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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 제정 2008. 10. 17 조례 제8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구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소 및 거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고 있는 자
    나. 구 관내에 사업체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종사자
    다.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추천 또는 자발적으로 구정에 참여하는 자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구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라도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구가 협동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조례의 이행
  사항과 개선과제를 평가하여 의회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구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자문위원회) ①구청장은 참여자치 기본계획의 심의 및 구정 정책설명 청구제 운영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주민참여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등) ①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치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주민참여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주민제안제도 운영계획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3. 주민참여감사제 운영계획
  4.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제 운영계획
  5.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계획
  6. 주민참여정책평가제 운영계획
  7. 구정정책설명 청구제 운영계획
  8. 주민의견조사 등 실시계획
  9. 참여자치 주민상 운영계획
  10. 주민참여의 홍보 및 교육 계획
  11. 기타 구정 운영에 있어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가 필요한 사업 
 
제8조(회의공개의 원칙)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며 회의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법령 및 다른 조례·규칙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제안)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상시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 받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감사단계에 주민의견조사,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의 책임성,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평가 등) ①구청장은 민원품질 평가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정시책 평가 등의 각종 평가에도 일반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일반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①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정정책 설명회 개최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구청장은 구정정책 설명 청구가 있으면 주민참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설명회 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설명이 곤란한 경우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건의사항 반영여부를 설명회 청구인 대표와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①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후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주민의견조사 등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참여 포인트 등) ①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구청장은 포인트 누적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참여자치 주민상)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구정에
  적극 참여한 주민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고,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