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참여자치21'의 박광우 처장께서 보내주신 논문입니다. 2006년 전남대 행정학과 석사 논문이고 광주북구청의 참여예산제를 토대로 작성된 논문입니다.
논문초록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운영의 모든 과정에 납세자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이다. 여기서 핵심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우선순위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는 것이다.
예산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정기간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수치이지만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즉, 예산 속에는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표현되어 있고 예산을 통해 달성하기 위한 국가(자치단체)의 목적과 의지가 담겨있다. 예산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고, 그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그 결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단체들이 예산감시운동과정에서 도입을 주장했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5년 6월말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모형이 공존하고 있고, 새로 도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도 각각의 여건과 특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적모형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도입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모형별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를통해 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최적모형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소극적 민・관 협의형’, ‘적극적 민・관 협의형’, ‘소극적 민・관 협치형’, ‘적극적 민・관 협치형’으로 모형화 할 수 있다. 이중에 가장 선진적인 모형은 ‘적극적 민·관 협치형’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모형은 주민들이 예산운영의 범위와 대상에서 구체적인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예산편성권한을 공유하며 상호협력하여 공동으로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도입했더라도 이 제도에 미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용해야 할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정착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부합하는 모형을 개발할 수 있느냐 이다. 즉,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형 자치단체와 도시형 자치단체에 적합한 모형의 설계도 필요하다. 따라서 광역단체 중에 도시형과 농촌형, 기초단체 중에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각각 유형화해 최적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는 각 유형별로 지역공동체의 주체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역사회의 주체적 역량은 지역정치조직인 집행부나 의회의 개혁성, 시민사회단체의 운동역량, 참여지향적 주민의식의 성숙도 등 내부적 여건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 정도로 구체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적극적 민・관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기초-도시형인 대도시 자치구에서만 도입되어 있다. 따라서 광역-도시형, 광역-농촌형, 기초-농촌형 자치단체도 이를 적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체적 역량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해야 하며 ‘적극적 민・관 협치형’을 목표로 하되, 낮은 단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모형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지향적 시민의식이다. 제도 도입과정은 물론 제도 도입 이후에도 시민참여가 없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논문초록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운영의 모든 과정에 납세자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이다. 여기서 핵심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우선순위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는 것이다.
예산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정기간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수치이지만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즉, 예산 속에는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표현되어 있고 예산을 통해 달성하기 위한 국가(자치단체)의 목적과 의지가 담겨있다. 예산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고, 그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그 결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단체들이 예산감시운동과정에서 도입을 주장했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5년 6월말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모형이 공존하고 있고, 새로 도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도 각각의 여건과 특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적모형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도입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모형별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를통해 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최적모형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소극적 민・관 협의형’, ‘적극적 민・관 협의형’, ‘소극적 민・관 협치형’, ‘적극적 민・관 협치형’으로 모형화 할 수 있다. 이중에 가장 선진적인 모형은 ‘적극적 민·관 협치형’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모형은 주민들이 예산운영의 범위와 대상에서 구체적인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예산편성권한을 공유하며 상호협력하여 공동으로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도입했더라도 이 제도에 미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용해야 할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정착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부합하는 모형을 개발할 수 있느냐 이다. 즉,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형 자치단체와 도시형 자치단체에 적합한 모형의 설계도 필요하다. 따라서 광역단체 중에 도시형과 농촌형, 기초단체 중에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각각 유형화해 최적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는 각 유형별로 지역공동체의 주체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역사회의 주체적 역량은 지역정치조직인 집행부나 의회의 개혁성, 시민사회단체의 운동역량, 참여지향적 주민의식의 성숙도 등 내부적 여건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 정도로 구체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적극적 민・관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기초-도시형인 대도시 자치구에서만 도입되어 있다. 따라서 광역-도시형, 광역-농촌형, 기초-농촌형 자치단체도 이를 적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체적 역량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해야 하며 ‘적극적 민・관 협치형’을 목표로 하되, 낮은 단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모형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지향적 시민의식이다. 제도 도입과정은 물론 제도 도입 이후에도 시민참여가 없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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