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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01 [성명서] 범국민 삼성중공업 고발운동에 나서며
이 자료는 여성환경연대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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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1일) 검찰(서산지청)의 삼성크레인 충돌 오염사고 수사결과는 '수사결과'라기보다는 '삼성중공업의 주장을 받아 쓴 기록' 수준이다. 사고의 핵심 가해자인 삼성중공버의 과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는 거의 체면치레에 그쳤고, 사고의 원인은 자연재해이거나 삼성중공업의 용역을 받은 회사 직원들의 과실 수준으로 정리했다.

 검찰의 수사에 따르면, 수백 억원을 호가하는 삼성1호(크레인바지선)의 풍랑 속 항해가 자본금 5,000만원의 용역회사 직원들이 임의로 판단으로 이루어졌다. 세 척의 삼성 크레인 예인선들이 해양청의 경고 무선을 동시에 받지 못한 것도 우연이고, 항해일지를 조작한 것도 개인적인 실수라고 받아들였다.

 검찰은 삼성중공업이 9일까지 크레인을 거제에 입항시킬 계획에 있었고, 크레인 선단 등의 항해 관행 상 말단 선원들이 항해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외면했다. 사고 직후 삼성그룹 법률팀과 삼성중공업 책임자들이 사고를 일으킨 삼성크레인에서 대책회의를 한 일이나, 피의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거론조차 않았다. 철저히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삼성중공업의 책임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처리했다.

 예인선단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책임이 확인되야 가해측의 중과실을 입증하기 용이할텐데, 검찰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작정한 듯이 수사했다. 예인선 선장의 휴대폰에 대해 짧은 시간만 통화기록을 조사했을 뿐, 다른 통신 수단이 있는지와 사고 전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출항하기 전 특별한 지시가 있었는지도 수사하지 않았고, 삼성중공업 해운부 직원을 불러 조사하는 정도로 얼버무렸다.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검찰이 중과실 판단 여부가 민사재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뺌한 것이나, 이번 수사결과를 중간발표라고 하면서 나중에 보충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재판무가 중과실을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되 검찰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의무를 저버린 것과 기소 후의 보충수사라는 것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교묘한 언술로 자신들의 무책임을 변명한 것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수사당국(서산지청)의 수사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일뿐만 아니라, 수사의지도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태안해양경찰서의 조사결과 발표마저 가로막으며, 삼성에게 여론의 화살을 피할 시간을 벌어주고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읭 비난을 뒤로 미루고자 활동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검찰(서산지청)이 수사를 포기한 삼성의 중과실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삼성중공업에 대한 범국민 고발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서해의 피해 주민들, 기름방제활동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 시민사회의 회원들과 함께 대규모 고발인들을 모집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계획이다. 물론 구체적인 고발인과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록 등에 대한 추가검토를 진행해야 하겠지만, 국민의 분노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범시민적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2007. 1. 22.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 전국연맹, 환경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염형철 처장 010-3333-3436 yumhc@kfem.or.kr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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