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05년 2월21일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홈페이지에 게시된 나일경 박사의 연재 글 중 10회째 글을 옮긴 것입니다.
생활자 정치의 목표는, ‘국가통치형 정치’, 즉 시민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국가에 의한 통치행위의 영향력에 대항할 수 있는 시민자치형의 생활자ㆍ시민을 길러내는 것에 있다. 요코다 카쓰미는 또 다른 저서에서 생활세계에서 그러한 시민을 길러내고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공(公)과 공(共)과 사(私)라고 하는 세 개의 개념을 사회를 구성하는 영역개념으로서 일단 분리시킨 뒤, 이 세 영역들간의 상호관계를 다시 한 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논하고 있다.(요코다 카쓰미(横田克巳)『オルタナティブ市民社会宣言ーもうひとつの「社会」主義』현대의 이론사, 1989년, 122-124쪽을 참조)
일본에서 공(公)과 사(私)의 관계는, 공(公)적인 것의 주체는 국가 및 관료이며, 반면 사(私)적인 것의 주체는 개인이며 서민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논의되는 것이 보통이다. 국가통치형 정치를 기반으로 삼고 있는 공권력은, 지난 백여 년 간 시장경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국가의 재정을 비대화시켜서 복지를 통해 ‘공공영역’(公共領域)을 만드는 사업과 투자를 확대해왔다. 미증유의 생산력의 발전은 거대한 사회자본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고, 그 결과 공권력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서, 공권력(公権力)=정부ㆍ행정에 의해서 ‘공영역’(共領域: 시민들간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 시민사회의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착각은 이와 같은 근대화의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바꿔 말하자면, 일반 국민들에게 시민으로서의 나(私)하고 하는 주체성은 공(共)영역과는 관계가 없는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공(公)과 공(共)이 분리하기 어려운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본래 공(公)과 공(共)을 형성하는 조건과 방법은 상이한 것이다. 공(共)영역은 사람들이 세금을 지불해서 사회를 개혁하는 틀과 자신들이 직접 자신들의 자원을 내서 리스크를 부담하는 가운데 사회를 개혁하는 틀이 함께 작동하는 곳이다. 따라서 풀뿌리 공동체 운동과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은 공공제도, 공공정책, 공공영역 등의 표현에서 쓰여지는 ‘공공’(公共)이라는 개념을 공(公), 공(共), 그리고 시민(私)으로 일단 분리한 뒤, 공공개념의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자신들이 전개하는 정치활동의 의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공공(公共)을 함께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 공권력(公権力)이 운영의 주체가 되는 공영역(共領域)과 공권력에 복종하는 시민적 공영역(共領域)의 세계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시민(私)이 운영하고 시민이 만들어 내는 공(共)적인 세계가 지니는 공공성(公共性)의 의미가 정부와 행정이 만들어 내는 공공성의 그늘 뒤로 가려져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클럽 운동은 공영역(共領域)에서 ‘국가가 만드는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시민이 만드는 공공성’을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시민자치형 정치’의 조건이 되는 문화적 자원과 정치적 자원은 시민들이 공(共)영역에서 만들어 내는 시민적 공공성을 통해서만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민자치형 정치’란 “‘‘나(私)와 다른 타자(私)를 수평적으로 연대하고 공생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공영역(共領域)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공’(公)(public: 공공제도, 공공정책, 그리고 공권력)을 만든다, 혹은 그러한 공영역(共領域)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공공제도, 공공정책, 그리고 공권력)을 사용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공화형(共和型) 정치의 문맥을 전제로 하는 정치라고 볼 수 있다.(마쓰시타 케이이치(松下圭一)『日本の自治と分権』1996, 岩波新書, 132쪽을 참조).
국가통치형 정치와 시민자치형 정치간의 대립이라는 생활자 정치의 참가형 정치의 문제설정은 일본의 정치문화를 구성하는 공(公)과 공(共)과 사(私) 사이의 위와 같은 긴장 관계를 수반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생활클럽운동의 생활자 정치와 참가형 정치는 시민(私)이 공영역(共領域)을 만들고 바꾸는 정치운동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과 공영역(私와 共領域)을 통해 새로운 공(公), 즉 시민자치형의 공공제도와 공공정책과 정치권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생활자 정치이며 참가형 정치인 것이다. 즉 공ㆍ공(公ㆍ共)에 대치되는 사ㆍ공(私ㆍ共)의 영역을 사회에 넓혀서, 정부가 만드는 공공영역과 시민이 만드는 공공영역이 힘의 균형을 이루게 함과 동시에 이 두 영역이 만들어 내는 가치가 선순환 관계를 통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요코다 카쓰미(横田克巳)『다 그런거지 하는 가운데 실천하는 올터너티브』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 1998년, 35쪽을 참조)
시민이 만드는 공공성이 공영역(共領域)에서 성립할 때, 거기서 정부는 ‘통치의 주체’가 아니라 ‘시민자치의 도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예컨대 ‘세금’도 정부가 통치를 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이 자치를 하기 위한 자본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에 의해 통치를 받는 시민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사용’하고 ‘행사’하는 시민이 정치의 주체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생활자 정치와 연동하는 公과 私와 共의 긴장
나일경
생활자 정치의 목표는, ‘국가통치형 정치’, 즉 시민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국가에 의한 통치행위의 영향력에 대항할 수 있는 시민자치형의 생활자ㆍ시민을 길러내는 것에 있다. 요코다 카쓰미는 또 다른 저서에서 생활세계에서 그러한 시민을 길러내고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공(公)과 공(共)과 사(私)라고 하는 세 개의 개념을 사회를 구성하는 영역개념으로서 일단 분리시킨 뒤, 이 세 영역들간의 상호관계를 다시 한 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논하고 있다.(요코다 카쓰미(横田克巳)『オルタナティブ市民社会宣言ーもうひとつの「社会」主義』현대의 이론사, 1989년, 122-124쪽을 참조)
일본에서 공(公)과 사(私)의 관계는, 공(公)적인 것의 주체는 국가 및 관료이며, 반면 사(私)적인 것의 주체는 개인이며 서민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논의되는 것이 보통이다. 국가통치형 정치를 기반으로 삼고 있는 공권력은, 지난 백여 년 간 시장경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국가의 재정을 비대화시켜서 복지를 통해 ‘공공영역’(公共領域)을 만드는 사업과 투자를 확대해왔다. 미증유의 생산력의 발전은 거대한 사회자본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고, 그 결과 공권력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서, 공권력(公権力)=정부ㆍ행정에 의해서 ‘공영역’(共領域: 시민들간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 시민사회의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착각은 이와 같은 근대화의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바꿔 말하자면, 일반 국민들에게 시민으로서의 나(私)하고 하는 주체성은 공(共)영역과는 관계가 없는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공(公)과 공(共)이 분리하기 어려운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본래 공(公)과 공(共)을 형성하는 조건과 방법은 상이한 것이다. 공(共)영역은 사람들이 세금을 지불해서 사회를 개혁하는 틀과 자신들이 직접 자신들의 자원을 내서 리스크를 부담하는 가운데 사회를 개혁하는 틀이 함께 작동하는 곳이다. 따라서 풀뿌리 공동체 운동과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은 공공제도, 공공정책, 공공영역 등의 표현에서 쓰여지는 ‘공공’(公共)이라는 개념을 공(公), 공(共), 그리고 시민(私)으로 일단 분리한 뒤, 공공개념의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자신들이 전개하는 정치활동의 의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공공(公共)을 함께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 공권력(公権力)이 운영의 주체가 되는 공영역(共領域)과 공권력에 복종하는 시민적 공영역(共領域)의 세계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시민(私)이 운영하고 시민이 만들어 내는 공(共)적인 세계가 지니는 공공성(公共性)의 의미가 정부와 행정이 만들어 내는 공공성의 그늘 뒤로 가려져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클럽 운동은 공영역(共領域)에서 ‘국가가 만드는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시민이 만드는 공공성’을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시민자치형 정치’의 조건이 되는 문화적 자원과 정치적 자원은 시민들이 공(共)영역에서 만들어 내는 시민적 공공성을 통해서만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민자치형 정치’란 “‘‘나(私)와 다른 타자(私)를 수평적으로 연대하고 공생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공영역(共領域)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공’(公)(public: 공공제도, 공공정책, 그리고 공권력)을 만든다, 혹은 그러한 공영역(共領域)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공공제도, 공공정책, 그리고 공권력)을 사용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공화형(共和型) 정치의 문맥을 전제로 하는 정치라고 볼 수 있다.(마쓰시타 케이이치(松下圭一)『日本の自治と分権』1996, 岩波新書, 132쪽을 참조).
국가통치형 정치와 시민자치형 정치간의 대립이라는 생활자 정치의 참가형 정치의 문제설정은 일본의 정치문화를 구성하는 공(公)과 공(共)과 사(私) 사이의 위와 같은 긴장 관계를 수반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생활클럽운동의 생활자 정치와 참가형 정치는 시민(私)이 공영역(共領域)을 만들고 바꾸는 정치운동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과 공영역(私와 共領域)을 통해 새로운 공(公), 즉 시민자치형의 공공제도와 공공정책과 정치권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생활자 정치이며 참가형 정치인 것이다. 즉 공ㆍ공(公ㆍ共)에 대치되는 사ㆍ공(私ㆍ共)의 영역을 사회에 넓혀서, 정부가 만드는 공공영역과 시민이 만드는 공공영역이 힘의 균형을 이루게 함과 동시에 이 두 영역이 만들어 내는 가치가 선순환 관계를 통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요코다 카쓰미(横田克巳)『다 그런거지 하는 가운데 실천하는 올터너티브』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 1998년, 35쪽을 참조)
시민이 만드는 공공성이 공영역(共領域)에서 성립할 때, 거기서 정부는 ‘통치의 주체’가 아니라 ‘시민자치의 도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예컨대 ‘세금’도 정부가 통치를 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이 자치를 하기 위한 자본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에 의해 통치를 받는 시민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사용’하고 ‘행사’하는 시민이 정치의 주체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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