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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여성노동상담경향분석-③고용상 성차별 상담경향(여성민우회)

고용상 성차별 상담경향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해고 여전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남성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그 외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 사례가 나타났다.

교육, 배치, 승진차별 등 성차별적 인사와 임금 차별, 성차별 해고 등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 상담은 총 26건으로 8.7%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중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해고 상담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여 17건이다. 그 외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인한 차별 등 다양한 사례가 나타났다.

임신, 출산 해고 및 불이익 상담은 여전해 임신, 출산으로 인한 고용단절이 계속되고 있다.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시간제 전환, 사직 압력 등이 나타나 새로이 도입되는 육아기 단시간 근로전환제도에 대한 지도와 감시가 요구된다.

임신․출산 관련 상담은 전체 상담의 19.8%(64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임신한 여성노동자의 현실적인 보호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해고 및 불이익 상담은 빈도와 비중이 모두 늘어 각종 제도에 대한 법적 권리의식은 확산되었으나 여전히 사업장에서 임신, 출산에 대한 차별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명시적인 해고뿐 아니라 휴가기간, 휴가기간 중 임금 지급에 대한 압력, 배치전환 등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쓰도록 종용하거나 복귀 후 인사고과, 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성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 임신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며칠 뒤 원장이 불러서는 갑자기 요일을 정해서 절반만 일하는 파트타임으로 나오라고 한다.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했다.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고 유도하는 것 같다. (2007.3.23.)

● 오후 12시 반부터 6시까지 근무한다. 오후에 출근하고 5시간 근무에 급여 90만원 이란 조건 때문에 주부들이 8,90%이다. 그런데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일이 많다. 전체 일수가 모자란다고 토요일에 4시까지 근무를 시킨 적도 있고, 몇 주 동안 월~수까지 오전 10시 출근근무를 한 적도 있다. 급여일자도 마음대로 뒤로 미루기도 하고, 퇴직금도 다음달 25일에 80%만 지급한다. 업무성적이 좋지 않으면 팀장들의 감시와 불쾌하고 비인격적인 무시와 질책을 받아야 한다. (2007.4.17.)

이런 상황에서 2008년 시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사업주에 의해 사직을 강요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감시와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제도는 주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기의 노동자가 단축노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단시간 노동자의 50%가 임시직이며 실질적 의미의 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을 지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상담이 늘어났으나 산전후휴가 후 복귀의 어려움, 육아휴직 후 퇴사를 고려하는 것이 대부분, 절대 다수가 여성들이어서 남성들의 육아분담 노력이 요구된다.

육아휴직 등 일, 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상담은 작년 0.6%(2건)에 비해 올해 5%(16건)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저출산 및 일, 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동시에 여성들이 출산 후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계속 일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육아휴직을 사용 중 해고통보를 받거나 휴직이 종료됨과 동시에 스스로 사직서를 써 줄 것을 요구받는 등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 휴가장려금 제도 등이 지원제도가 많으나 이를 인식하고 있는 여성들도 드물고 사업주 또한 여성들이 휴가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회사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정말 어렵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확정 받았다. 7월부터 출산휴가, 9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 내년 8월쯤 휴직 기간이 종료된다. 그 때 되서 사직서를 쓰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휴가가기 전에 미리 사직서를 내년 8월 날짜로 써달라고 한다.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그만두는 조건으로 휴가와 휴직을 쓰게 된 것이다. (2007.6.22.)

전체 16건의 상담 중 여성이 14건으로 87.5%를 차지한다. 이는 양육에서의 남성 참여가 절실한 현실을 반영한다. 일, 가정 양립에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집중된 만큼 실제 여성노동자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평등한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여성에게 치마 유니폼 착용을 강요, 외모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거나 성별고정관념에 기반한 발언을 하는 등 일상적인 문화와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요구된다.

여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치마 유니폼을 입도록 하고 불편해서 유니폼을 입지 않으면 여직원에 대해서 사유서 제출과 일체의 피복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례, 매니큐어 색, 손톱정리 수준, 머리모양 등을 규정한 접객기준을 여성에게만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업무에 필요한 복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성성을 강조하는 유니폼, 세세한 장신구까지 규제하고 있어 여성의 역할에 기반한 고정관념이 반영된 것이다.

● 매년 피복비를 책정하여 남자직원에게는 점퍼를, 여직원에게는 치마 유니폼을 지급한다. 치마로 제공하는 유니폼은 업무하다 보면 불편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에 치마 유니폼 착용을 안 하겠다는 여직원에 대해서 사유서 제출과 일체의 피복비 지급을 받지 않겠다는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2007.4.19.)

● 접객기준 내용을 보면, 매니큐어 색깔 지정, 손톱 정리 수준 등도 있고, 머리 모양도 모두 업스타일로 해야 된다고 하고, 일종의 머리망을 지급하여 그것으로만 머리를 고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접객기준은 공식, 비공식적인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고 인사고과에 반영된다.(2007.4.25.)

● 2001년 처음 대리를 달고 2007년 인사이동 시 나보다 일 년 늦게 대리진급을 한 사람들이 과장을 달았다. 그래서 상무님한테 이유를 물었더니 이제 여직원은 진급을 안 시킬 거라고 했다. 열흘 후 다시 상담을 했는데 “여직원이 하는 일은 과장을 달아줄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 (2007.3.22.)

뿐만 아니라 “유무의 언어 및 신체를 빗댄 차별적 발언과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직속상관의 태도“에 의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는 사례, 산전후휴가 사용이나 승진차별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회사에서 제시하는 근거가 ”여자가 하는 일에 과장을 줄 수 없다“거나 ”젊고 더 싹싹한 애를 원무과에 뽑고 싶다“ 등의 발언에서 사용자의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드러난다. 이러한 발언 및 인식은 여성이 하는 일에 대한 저평가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성적대상화와 친밀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차별적인 인식이 구조적 차별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사업주에 대한 철저한 인식제고가 가능하도록 일상적인 성평등의식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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