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미래, 풀뿌리시민운동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1. 풀뿌리시민운동에 대한 정의
1) 풀뿌리시민운동은 바닥(Base Community)운동
시민운동의 위기를 돌파하는 것으로 ‘풀뿌리시민운동’이 주목받고 있다. 2007년 대선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면서도 아래로부터의 풀뿌리유권자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시민운동의 흐름이 새로운 시민운동의 시대를 열지 아니면 하나의 유행으로 끝날지는 알 수 가 없다. 올 봄에 <2007년 풀뿌리활동가 대회>를 할 때 서울 녹색 삶의 정외영은 “풀뿌리시민운동은 자신은 발가벗겨 주민들에게 온전히 들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버리고 바닥(Base Community)으로 내려가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풀뿌리시민운동이다. 이런 측면에서 운동은 원래 풀뿌리시민운동이다.
실제로 풀뿌리시민운동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 “풀뿌리시민운동은 000이다.”라고 물으면 느림, 생활, 주민, 과정, 여성(주부), 소통 등 다양한 답이 나온다. 풀뿌리시민운동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생각을 뽑아볼 수는 있다.
우선 풀뿌리시민운동은 공간적으로 ‘지역’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하승수는 풀뿌리시민운동을 “권력을 갖지 못한 일반 대중이 스스로의 삶의 공간에서 집단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와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가려는 의식적인 활동”이라 정의한다. 여기서 풀뿌리시민운동은 ‘지역’보다 ‘삶의 공간’으로 정의되어 “폭넓은 의미의 지역운동과는 구분”되고 있다. 즉 운동공간을 지역으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전문가나 활동가 중심의 운동노선을 따르면서 사람들을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소외시킨다면 풀뿌리시민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하승수는 풀뿌리시민운동의 과제를 대안 창출, 상호소통과 협력, 아래로부터(풀뿌리로부터)의 전사회적 의제설정,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본다.
<초록정치연대>의 주요섭은 운동의 ‘현장성’을 강조한다. “운동의 현장은 주민들이 사는 삶의 현장일 수도 있고 시위의 현장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구 YMCA>의 김경민은 오히려 “농촌으로 대표되는 정주형 공동체가 파괴되고 아파트가 대부분의 주거형태인 한국의 도시에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풀뿌리시민운동이 가능한가?”라고 묻는다. “아파트 중심의 도시가 20년이나 15년마다 재건축 혹은 재개발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풀뿌리시민운동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풀뿌리자치연구소>의 하승우는 “단순히 지역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풀뿌리시민운동을 정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겠다. 모든 지역운동이 풀뿌리시민운동일 수는 없다. 그리고 풀뿌리시민운동은 단순히 지방에서 진행되는 운동을 가리키지도 않는다. 지방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풀뿌리시민운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풀뿌리시민운동이 각각의 지방에 고립된 운동을 뜻하지도 않는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초집중화와 세계화의 현실에서 지방은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때문에 <시민행동>의 하승창은 “많은 시민운동가들과 전문가들이 풀뿌리 지역자치 조직 활성화로의 방향 전환을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극복 대안으로 제시하고 ‘중앙 집중형 연대운동보다 지역․분야별로 분화된 풀뿌리시민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나 ‘전체 사회 운동적 관점에서 보자면 시민 자치적 기능은 지역 수준에서 담당하고 중앙조직은 대변적 기능을 중심으로 지역 조직을 지원하는 센터 구실을 맡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은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고 용인하자는 것이 되어서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담아내기는 어렵다.”고 한다. 권력과 시장에 대한 감시운동과 풀뿌리시민운동 등 다양한 시민운동의 소통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 풀뿌리시민운동은 주민주체의 운동
두 번째의 공통점은 풀뿌리시민운동의 주체가 ‘주민’ 이라는 것이다. ‘주민’운동의 관점에서 풀뿌리시민운동을 바라보는 <풀뿌리자치연구소>의 이호는 주민을 “권력을 지닌 자나 전문가들로부터 대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 가야 할 주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호는 “주민자치운동은 특정한 이슈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하느냐를 통해 평가될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기준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했는가, 그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를 과정으로서 개념지웠듯이, 주민자치운동 역시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하승수는 풀뿌리시민운동의 주체를 “자신의 삶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 규정하고 중요한 것은 “단지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과정을 통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치능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변화를 만들어나가는 힘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주체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은 풀뿌리시민운동의 실천과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풀뿌리시민운동의 목적”이라고 한다.
하승우는 이러한 이호와 하승수의 관점을 “풀뿌리시민운동의 주체를 주민이라 호명하지만 그 주민의 범주를 분명하고 엄격하게 정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풀뿌리시민운동을 주체의 문제로 정의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는 주체를 ‘존재’의 관점이 아니라 ‘생성(becoming)’의 관점에서 고민하게 한다.”고 한다.
필자 역시 풀뿌리 운동은 공간적으로 정의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운동을 조직화하고 드러내는 방식이 90년대 대변형 시민운동과 다르다. 속도를 중심으로 한 운동에 대한 반성, 공간을 재조직화하기 위한 운동,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만드는 운동, 다른 언어만이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운동, 여성(생활자)을 중심으로 한 운동, 제도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 성과를 독점하지 않고 여럿이 함께 나누는 운동이 풀뿌리시민운동의 특성이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보면 풀뿌리시민운동은 기존의 권력과 시장을 감시하는 대변형 운동과는 다르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가치와 방식으로 우리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운동이다. 주민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의 기회를 더욱 확장하고 세력화(Empowerment)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조례를 만들 때 의원이나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발의하도록 하지 않고 어렵게 주민발의를 하는 이유는 주민교육과 캠페인, 감사 청구와 시위 등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이슈화하고 정치쟁점화 시키고 주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 과정이 참여와 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 원리를 생활에서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2. 풀뿌리시민운동의 과거
1) 95년 지방자치이전의 주민운동
한국사회는 성장과 개발을 위주로 추진된 국가주도 산업화로 농촌 공동체의 해제와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 집중을 가져왔다. 노동자와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젊은 층과 일부 여성을 제외하고는 무자본, 저학력, 무기술의 대중들이 도시 변두리 산비탈 등에 거처를 마련하면서 달동네 ‘꼬방’이 생겨나게 되었다. 급격한 도시화는 인권(주로 생존권), 주거, 교육, 환경, 문화, 자치 전반에 이르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서울 청계천일대 판자촌의 철거로 시작된 도시빈민의 “강제철거”와 집단이주는 71년 “광주 대단지 사건”과 같은 한국 산업화의 사회문제로 나타난다.
이 시기 1970년대 청계천 등 도시빈민밀집지역에서도 주민운동이 존재했으나 ‘철거’라는 국가폭력에 맞선 생존권 투쟁이었고 주된 활동가들이 유신헌법의 등장과 함께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화 운동에 주력했다는 점에서 풀뿌리시민운동이라기 보다는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한 부문인 ‘도시빈민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도시빈민운동이 풀뿌리시민운동으로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은 87년 6월 민주화운동이 후 민중운동과 분화된 시민운동이 시작되면서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빈민밀집지역 현장에서 주민들의 자치조직을 건설하는 움직임이 소위 ‘동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가시화되었다. 관악구 신림7동의 <난곡주민회>, <상계 3・4동 주민모임>, <봉천5・9동 지역발전추진회> <봉천3・6동 주민회 준비모임>, <금호・행당・하왕지역 ‘이모임’>, <삼양・정릉지역 지역발전추진위원회>, <도봉2동 모임>, 하월곡 4동의 <우리마을 발전추진위원회>, <신림10동 지역사랑모임>이 그것이다. 이들은 <서울빈민지역운동연대회의>를 결성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한 정책을 논의하며, 선거 등의 시기에는 공동의 활동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들 모임은 1991년 및 그 이후의 지방자치선거 참여, 마을신문 발간, 어머니학교 등을 통한 부녀조직 건설 노력, 지역의 이슈 해결을 위한 투쟁, 주민들의 공동체 잔치인 ‘주민노래자랑대회’ 등을 공통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상계지역의 어머니학교는 그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어머니학교 동문회를 결성하여, 지역의 부녀조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현 <마들 주민회>의 모태가 되었다.
이 모임들은 도시빈민밀집지역의 특성상 재개발사업에 대응하여 공통적으로 철거민조직을 결성하여 주거권투쟁을 전개하였다. 이후 빈민들의 경제적 문제를 주민들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생산공동체 결성을 주도한다. 1991년 서울 하월곡4동에서 ‘꼬방동네 사람들’로 알려진 허병섭목사에 의해 <일꾼 두레>가 설립되었다. 일꾼 두레는 일용건설노동자들이 만든 건설업자들의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이후 봉천동의 <나눔건설>(1993년 설립), 미아1동의 <솔샘일터>(1993년 설립), 금호동의 <옷과 사람들>(1995년 설립) 등의 생산 공동체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시도들이 경제적 주민공동체를 이루겠다는 목표에는 실패했지만, 정책적으로는 자활후견기관 설립을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견인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2) 95년 지방자치 이후의 풀뿌리시민운동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풀뿌리시민운동은 서울에서도 소위 ‘산동네’라 불리는 도시빈민밀집지역인 관악구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관악구에서 동모임을 진행해오던 주민들은 철거투쟁이 끝나면 빈민지역이 해체되고 지역운동 기반이 사라진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철거를 포함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가난한 주민들의 정치력을 드높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국 95년 <관악주민연대>가 결성되고 관악구 주민 10,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구의회에 ‘재개발지역 세입자 보호에 관한 청원’을 구의회에 접수시켰다. 관악구 의회는 회기를 3일간 연장해 가면서 이 사안을 심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관악주민연대’는 관악구에서 매우 유력한 주민정치세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후 <관악주민연대>는 구청장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구립공부방 4곳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의 성과를 낳았다. 특히 <관악주민연대>는 가난한 주민들의 복지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관악사회복지>를 별도 조직으로 설립한다. <관악사회복지>는 주민조직화를 통해 주민들을 복지전달의 주체로 삼는 지역복지활동의 모범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관악주민연대>와 <관악사회복지>는 주민조직화를 통한 풀뿌리시민운동을 표방한 최초의 기초 자치단체 차원의 시민단체라는 점에서 향후 많은 풀뿌리 주민운동단체의 설립과 운영방향에 영향을 미쳤다.
<관악주민연대>나 <성동주민연대>와 같은 도시빈민운동에서 태동한 풀뿌리시민운동과 다르게 지역주민들의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인 모임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관철시킨 <과천시민모임>의 모임(1994년), 소외받는 아이들을 위한 지역 교육공동체<열린숙제방>을 만든 강북구와 도봉구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1995년) 등이다. 특히 마포구 성미산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주민자치운동은 풀뿌리시민운동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인 <우리어린이집>개설(1994년)부터 <마포두레생협>(2001년), 성미산지키기 투쟁(2003년) 이후 결성된 행정과 의정감시를 위한 <참여와 자치를 위한 마포연대>, 반찬가게협동조합 <동네부엌>, 자동차정비협동조합 <차병원>, 대안학교인 <성미산 학교> 등은 주민주체의 풀뿌리시민운동이 지역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확대되는지를 보여준다.
풀뿌리시민운동은 아이의 성장과 함께 성장한다고 한다. 보육문제에서부터 교육, 복지 등 생활상의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는 풀뿌리시민운동은 1970년대 일본에서 전개된 ‘마을만들기’ 운동이 소개되면서 더욱 확대된다. 은평구 갈현동 주민들이 ‘갈곡리 놀이터 만들기’(2000년), 오이도 주민들의 국가유적 지정운동(2002년), 부산의 금샘마을에서 진행된 아파트 공동체 운동, ‘골목공동체’라 불리는 대구의 YMCA의 <담장허물기> 등 문화와 공원 만들기 등 도시계획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풀뿌리시민운동은 행정정보공개법(1998년), 조례 제․개폐 청구권(주민발의)(2000년), 주민감사청구권(2000년), 주민투표권(2004년), 주민소송(2006년), 주민소환(2007년) 등 주민직접 참여제도가 제도화 되면서 더욱 활성화된다. 과천시의 <보육조례개정운동>(2002년), 안산시의 <판공비공개조례제정운동>(2002년) 등 도시계획조례, 보육조례, 학교급식, 투표조례, 판공비조례, 참여예산제 등의 자치입법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경기도 고양시 러브호텔 반대운동과 백석동 주민들이 전개한 주민투표(2000년)과 부안의 핵폐기물 처리장 주민투표(2003), 성남에서 진행된 시장 소환운동(2001), 송파구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감사청구(2001년), 광주 북구의 주민참여예산(2003년) 등 지역 권력에 대한 감시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권력 감시 운동에는 자생적인 지역의 풀뿌리주민단체 외에도 지방자치실시 이후 설립된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여성민우회> 등의 지부 조직이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했다.
3. 풀뿌리시민운동의 현재
1) 풀뿌리시민운동의 사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민주체의 풀뿌리시민운동은 멀리 70, 80년대의 도시빈민운동에서 싹이 발아하고 90년대를 전후하여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여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풀뿌리시민운동은 2000년대 <총선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이후 시장과 권력을 감시하는 ‘대변형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풀뿌리시민운동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풀뿌리시민운동의 모범사레를 발굴하여 격려하고 시민운동에 확대하기위해 만들어진 <풀뿌리시민운동 사례공모> 수상사업을 중심으로 풀뿌리시민운동의 현황을 살펴본다.
풀뿌리 시민운동사레공모 사업의 심사기준은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창의성 및 실험성, △활용성 및 운동가치, △지역사회영향력, 기여도, △주민참여도, △활동사례 발전가능성 등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풀뿌리시민운동 사례는 아래<표>와 같다.
<표>풀뿌리 시민운동사례 공모사업 수상사업
<표>풀뿌리 시민운동사례 공모사업 수상사업 |
제1회(2003년) |
풀뿌리상 |
주민참여형 삶터가꾸기 ‘가고싶은 놀이터 만들기’ |
서울 열린사회시민연합 북부시민회 |
풀잎상 |
주민과 함께한 문회유적 보전운동 |
경기 시흥 YMCA |
풀꽃상 |
시민과 함께한 맹산반딧불이 자연학교의 녹지조성 및 관리 |
경기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
풀대상 |
협동과 자치에 기초한 생명의 도시만들기 |
원주 생활협동조합협의회 |
풀씨상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지역정치운동 등 여성운동 |
서울 동북여성민우회 |
특별상 |
지역노조와 함께하는 노동안전보건활동 |
노동건강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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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시민단체들의 행정∙의정 감시활동 |
전남 순천 YMCA 등 |
제2회(2004년) |
풀뿌리상 |
주민소환제조례제정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풀잎상 |
상생의 실험대, 청주 원흥이마을 두꺼비서식지 보전운동 |
충북환경운동연합 |
풀꽃상 |
목포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 제정운동 |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목포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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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급식 추진운동 |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
풀씨상 |
원주한지문화제 |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
|
나눔과 참여가 아름다운 지역사회 가꾸기 |
대전여민회 |
제3회(2005년) |
풀뿌리상 |
무등산공유화운동 |
광주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
풀잎상 |
마을어린이도서관 만들기를 통한 지역공동체형성운동 |
대전 알짬어린이 도서관 |
풀꽃상 |
고양시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 저지 활동 |
고양 여성민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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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멤버’ 사업을 중심으로 한 도봉시민회 지역운동의 깊이와 향기 |
서울 도봉시민회 |
풀씨상 |
주민과 함께 해온 신모라지역 마을만들기 운동 |
부산 신모라창조어마니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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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살리기 |
대전경실련 |
제4회(2006년) |
풀뿌리상 |
품앗이로 아이를 함께 키우는 마을 만들기 |
서울 동대문구 품앗이 공동체 |
풀잎상 |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통한 공공병원 설립운동 |
경기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 |
풀꽃상 |
지역자치실현을 위한 의정참여활동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목포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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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맛 나는 임대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사업 |
서울 관악주민연대 |
풀씨상 |
자연 속에서 사회소외계층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 |
서울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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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북구 덕천교차로 하나은행 앞 횡단보도 복원운동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북부지역회원모임 |
제5회(2007년) |
풀뿌리상 |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의 도서관을 만들어 주세요 |
부산 희망세상 |
풀잎상 |
마을마다 어린이도서관만들기를 통한 생활공동체기반구축 |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
풀꽃상 |
성서공동체 FM <담장 허무는 엄마들> |
(사) 성서공동체 F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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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이주민공동체와 함께 열어가는 다문화 지역공동체 |
한국CLC 부설 이주노동자인권센터 |
풀씨상 |
지역주민이 만들어가는 건강마을 만들기 |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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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지리산권 공동학습 프로그램 |
지리산생명연대 |
2) 풀뿌리시민운동의 현황
위 사례를 살펴보면 풀뿌리시민운동의 유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풀뿌리시민운동의 가장 기초적인 유형은 <지역현안(이슈)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 풀뿌리시민운동의 역사에서도 보듯이 철거 등 개발과 같은 이슈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과 조직화가 운동의 시작이다.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의 욕구에 기초하여 삶의 공간을 보존하고 만들고 재구성한다. 이슈에 대한 대응과 마을 만들기로 조직화된 주민들은 이슈가 해결되어도 일상적인 <지역 권력에 대한 감시와 참여>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킨다.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는 <지방정치에 대한 참여>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부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대해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 간다.
① 지역이슈에 대한 대응
지역의 이슈를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 세력화하는 한 사례로는 <무등산공유화운동>, <고양시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 저지 활동>, <부산시 북구 덕천교차로 하나은행 앞 횡단보도 복원운동>,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통한 공공병원 설립운동> 등이다.
<무등산 공유화운동>은 지역의 난개발에 대한 시민 자생적 운동으로 무등산권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시민 공유화하여 환경을 보전하게 된 경우이다. <고양시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 저지 활동>사례는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제기로 53억의 예산을 절감하여 복지예산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자체의 전시성 예산낭비에 경종을 울리고 복지예산 확대 계기를 마련한 사례이다.
사안의 경중이 다르지만 <부산시 북구 덕천교차로 하나은행 앞 횡단보도 복원운동>과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통한 공공병원 설립운동>은 주민들의 요구에 기초해 주민들의 힘으로 작은 횡단보도를 복원하고 시립병원을 만든 사례이다.
<2006년 지리산권 공동학습 프로그램> 또한 국립공원인 지리산 주변의 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등 5개 시군의 도로, 댐, 골프장 등의 개발계획에 맞서 지역 주민스스로 대안적 비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활동이다.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운동은 이슈가 해결되면 해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무둥산보호단체협의회, 고양시 예산감시 네트워크, 지리산권 시민단체 협의회, 지역회원모임 등으로 조직화되어 활동을 지속되는 것도 주민주체의 풀뿌리시민운동의 성과라 할 수 있다.
② 마을 만들기
주민들의 요구에 기초한 마을 만들기 운동은 풀뿌리시민운동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다. 내가 생활하는 마을에서 필요한 일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는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의 욕구에 기초하여 공원, 문화유적, 아파트, 도서관 등 공간을 보존하고 만들고 재구성한다.
방치된 지역시설을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만든 <주민 참여형 삶터 가꾸기 ‘가고 싶은 놀이터 만들기>, 지역의 녹지를 지키기 위한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동>, 패총이라는 문화유산을 거대한 기업, 대학과 맞서 지켜낸 <문화유적 보존운동>, 임대아파트를 분열과 고립, 차별과 소외의 공간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살만한 주거공간으로 거듭나게 한 <살맛나는 임대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운동>, 공단지역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안전보건활동>, 문화적 혜택이 적은 지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마을어린이도서관 만들기를 통한 지역공동체형성운동>과 <우리아이들에게 희망의 도서관을 만들어 주세요>, <마을마다 어린이 도서관 만들기를 통한 생활공동체 기반구축>, 일반적인 생태교육과 다르게 중산층이 아닌 장애인 · 저소득 청소년 · 노인 등 소외계층으로 대상으로 한 <자연 속에서 사회소외계층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 소 출력 방송을 통해 장애인 부보들의 아픔을 나누고 더블어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성서공동체 FM '담장을 허무는 엄마들’>, 이민국가인 한국사회에서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주민공동체와 함께 열어가는 다문화 지역공동체>, 초안산 딱따구리 학교, 교육품앗이주부독서모임, 정보교육 품앗이 등을 통해 창조적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키우기, 지역네트워크와 인큐베이션 강화를 시도한 <즐거운 멤버>, 녹색 마을가꾸기 및 지역사회 현안 참여활동을 해 온 <주민과 함께 해온 신모라지역 마을 만들기 운동>, 건강을 주제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지역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건강마을 만들기> 등이 마을 만들기 사례이다.
마을 만들기 사례의 공통점은 주민의 욕구에 기초한 사업이라는 점, 사업의 대상이 어린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노동자, 이주자 등 우리사회에 소외된 사회적 약자라는 점, 운동의 주체가 주부 등 지역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주민의 욕구에 기초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생활인이 주체가가 되는 운동이 풀뿌리시민운동인 것이다.
③ 권력에 대한 감시와 참여
지역 이슈에 대한 대응이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의 주요 성과의 하나는 주민조직화이다. 조직화된 주민들은 지역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의 권력과 기득권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하는 한편 감시를 넘어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주민들의 참여는 참여예산제도나 지방의제와 같이 거버넌스(협치)로 제도화되기도 한다.
<주민소환제조례제정운동>, <장애인 편의시설사전점검조례 제정>, <도시계획조례개정운동> 등의 조례제정운동, <행정과 의정 감시운동>, <지역자치실현을 위한 의정참여활동> 등은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워나가는 풀뿌리시민운동의 사례들이다. <한지문화제>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 문화제로서 제도화한 소중한 풀뿌리시민운동의 사례이다.
④ 정치참여
지역정치는 생활정치이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참여의 요구는 정치세력화나 정치참여의 요구로 나타나기도 한다. 생활정치 영역인 지역에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온 지역의 풀뿌리시민운동 단체는 지역을 바꾸기 위해 무소속 후보로 지방선거(주로 기초의회)에 출마했다. 2002년 지방선거의 <녹색평화당> 창당, 환경연합의 <녹색 자치 위원회>의 녹색후보, 그리고 2006년 지방선거의 <초록정치연대>의 출마 등이 풀뿌리 정치참여의 사례들이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초록정치연대, 구로시민센터, 군포풀뿌리정치연대, 도봉시민정치네트워크 무지개 등 시민단체가 <풀뿌리‧초록정치네트워크 531공동행동>을 결성하여 21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으나 2006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1명밖에 당선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동북여성민우회>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비롯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를 내는 등 풀뿌리 지역정치운동에 있어서 좋은 사례들을 다수 만들어 내었다.
⑤ 대안운동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다원화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분출하는 주거, 환경, 보육, 교육, 먹거리, 일자리 등의 각종 수요는 그 양과 종류 면에서 전에 없이 다양화되는 반면 공공부문의 공급역량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하다. 공공부문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은 결국 해당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나서서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메워야 한다. 주민들 스스로가 탁아방을 열어 맞벌이 부부의 직업 활동을 도와주고, 지역에서 대안적 먹거리와 경제 등을 만들어가는 등의 사례는 모두 공공부문이나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지역사회의 수요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충족해 가는 풀뿌리시민운동의 예들이다.
먹거리를 해결하는 생협에서 생활개혁과 대안사회의 모델로 발전시켜나가는 <협동과 자치에 기초한 생명의 도시만들기>,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들도 어떻게 하면 함께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실천하는 <품앗이로 아이를 함께 키우는 마을 만들기>, 지역의 경제(농업)과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같이 해결하고자하는 <친환경우리농산물 추진운동>, 대형할인 마트 등이 소규모 상업을 몰락시키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동네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살리기> 등은 주민들 스스로가 대안을 만들어가는 풀뿌리시민운동의 사례들이다.
4. 풀뿌리시민운동의 미래
지금까지 풀뿌리시민운동의 정의에서 시작해서 풀뿌리시민운동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풀뿌리시민운동의 미래는 어떠할까? 과연 풀뿌리시민운동이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지난 87년 이후 우리나라 시민운동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적과 싸우다보면 닮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그 동안의 시민운동은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초 집중 된 한국의 중앙권력과 싸우는 과정에서 중앙화될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중앙에서 결정되고 의제의 설정이나 의사결정 역시 중앙에서 진행되었다. 운동의 방식도 시민을 주체로 만들기보다는 시민의 이름을 내걸고 대신 치르는 대리전의 형태이며, 시민들의 진정한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과거 의회가 대의 했듯이 이제는 시민단체가 대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때문에 “시민있는 시민운동”을 주장하면서 풀뿌리시민운동이 시민운동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위의 풀뿌리시민운동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풀뿌리시민운동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가 주된 활동이다. 풀뿌리시민운동의 지향은 아직까지 한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이 약하다. 생협 등 대안적 풀뿌리시민운동은 그 질이나 규모로 볼 때 아직 미비한 수준이고 정치참여 사례와 같이 지역 기득권세력의 권력은 막강하다. 그들은 풀뿌리시민운동이 자신의 권력을 넘보지 않는 선에서 용인할 뿐이지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순간 풀뿌리시민운동에 대해 적대적이다.
그렇다고 풀뿌리시민운동의 미래가 어두운 것은 아니다. 풀뿌리시민운동의 공통점은 첫째, 주민의 욕구에 기초한 운동이라는 점, 둘째, 운동의 대상이 어린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노동자, 이주자 등 우리사회에 소외된 사회적 약자라는 점, 셋째, 운동의 주체가 주부 등 지역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주민의 욕구에 기초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생활인이 주체가가 되는 풀뿌리시민운동은 본래의 시민운동이다. 때문에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풀뿌리시민운동의 도전과 실험은 시민운동의 미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사회운동이다. 때문에 풀뿌리시민운동이 사회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생활의 변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변화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사회운동으로서의 지향을 가져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을 풀뿌리시민운동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풀뿌리시민운동의 단초라 할 수 있는 70-80년대의 도시빈민운동은 알렌스키의 조직론과 프레이리의 교육론이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도시빈민운동이 사회변혁운동으로서 위상을 가진 이유의 하나이다. 지금의 풀뿌리시민운동의 활동가들은 70-80년대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운동가들에 비해 사회변혁에 대한 지향이 약하다. 주민을 만나는 기술이나 방법론, 프로그램에 경도되어 주민들에게 깊이 천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인다. 풀뿌리시민운동이 70-80년대의 운동을 반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풀뿌리시민운동이 한국 시민운동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대한 전망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사회변화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권력과 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주로 하는 소위 대변형 시민단체나 지구적 문제를 다루는 국제NGO와 소통과 연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일 것이다.
<참고한 글>
오관영. 2006. “풀뿌리운동 현장보고: 희망투어 17일간의 현장 기록”.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공동주최 풀뿌리정책포럼 발표문.
이 호. 2002. “주민자치·주민자치운동의 현황과 과제”. 시민자치정책센터 편. 『풀뿌리는 느리게 질주한다』. 서울: 갈무리.
이호․김현. 2004. "주민자치운동 1987-2002", 『'시민운동15년사』. 시민의신문사.
정외영. 2006. “지역 풀뿌리 운동에서 보는 희망”. 제2회 대화문화아카데미 시민운동 기획포럼 발표문.
주요섭. 2006. "이제 ‘녹색대안정당’이다-녹색정치의 깃발로 생명평화의 무지개를!!!". 초록정치창당준비위 발표자료.
하승수. 2006. “왜 풀뿌리운동이 희망인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창립토론회 주제발표문.
하승우. 2006. "한국의 풀뿌리운동과 풀뿌리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적 접근: 풀뿌리운동에 대한 낙관이나 불신을 넘어서기 위한 이론화의 준비작업"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공동주최 풀뿌리정책포럼 발표문.
하승창. 2006. “90년대 중앙집중형 시민운동의 한계와 변화에 관한 연구-경실련, 참여연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시민사회연대회의. 풀뿌리시민운동사례 공모 http://www.civilnet.net/grassroo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