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구매,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지난 2004년 말에 제정되었고 2005년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다소 생소한 느낌의 이 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친환경 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의 초기시장 형성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각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종 정부투자기관 등을 말하는데, 가까운 과천을 예로 들면, 과천시청 본청과 각종 직속기관, 보건소, 과천시상수도사업소, 과천시환경사업소 등의 사업소, 의회 사무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공단, 기타 시에서 출연한 공사나 재단, 각종 기관 등이 이에 속한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의무 구매하는 상품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환경부에서 제출한 2006년 구매실적을 들여다보자. 2006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은 총 약 1조 4천억 원 가량의 물품 구매가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 8,616억 원을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데 지출했다. 비율로 치면 전체 구매 상품의 58.3%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를 도표로 보면 아래와 같다.
구 분 |
2005년 구매실적 |
2006년 구매실적 |
비 고 (증감액) | ||
구매액(억원) |
구매율 |
구매액(억원) |
구매율 | ||
계 |
7,870 |
43.3% |
8,616 |
58.3% |
746 |
국 가 기 관 |
3,396 |
66.9% |
2,839 |
82.0% |
△557* |
정부산하기관 |
300 |
39.5% |
306 |
64.0% |
6 |
정부투자기관 |
231 |
44.3% |
379 |
55.2% |
148 |
자 치 단 체 |
3,776 |
33.0% |
4,848 |
52.5% |
1,072 |
국공립 대학병원 등 |
39 |
48.5% |
48 |
48.2% |
9 |
출연 연구기관・연구회 |
58 |
40.3% |
71 |
42.9% |
13 |
지방공사 및 공단 |
70 |
53.4% |
125 |
19.3%* |
55 |
한 눈에 보더라도 2005년에 비해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이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추진대로라면 2007년 9,000억 원, 2010년 1조 4천억 원 정도가 친환경상품 구매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의 규모가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정확한 수치로 측정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사무물품을 비롯해 세제, 화학약품, 연료, 수처리제, 타이어, 오일, 케이블 등 각종 품목이 대상 품목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나 수질, 에너지 절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미뤄 짐작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천시의 실적은 얼마나 될까?
과천시 환경위생과가 발표한 ‘2006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보면, 12,000여개의 품목에 총 4억 4천만 원 가량을 지출했다. 전체 상품 중 친환경상품 구매 비율은 36%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전체 평균 58.3%에 비해 한참 뒤지는 수치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비율(52.5%)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현행법은 환경마크 인증 제품과 재활용품 혹은 에너지절약제품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친환경상품 구매’로 좁게 해석하고 있지만, ‘푸른 내일을 여는 여성들’과 같은 시민단체들은 이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녹색구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녹색구매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친환경상품 이외에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하여 현저하게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과 관련한 생산과 유통, 판매 현장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소비생활까지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운동을 가리킨다. 이렇게 놓고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 범위를 공공기관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록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파급효과 때문이다. 구매실적의 규모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상품 생산현장을 자극하고, 친환경상품 시장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현행법 아래에서도 공공기관의 장의 의지만 있다면 지역사회 전반으로 이 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 등에 친환경상품 우선구매를 요청하거나 시민사회 또는 생산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음으로써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녹색구매 예규’를 제정하여 관련 법률 제정 이전인 2004년 1월부터 친환경상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런 흐름에 탄력을 받아 법이 제정되었고, 그 이후 서울시를 비롯하여 고양시, 강진군, 제주도, 경기도 등이 조례를 제정하였다. 현재는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따르고 있다. 내용적으로만 본다면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은 손색이 없다. 그러나 각 지역은 지역 나름의 특징이 있고 지역의 의지에 따라 특성이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덧붙이자면, 법이 강제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 좁게는 지역사회 환경을, 넓게는 지구 차원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으면 한다. 친환경상품 구매 관련 법률의 제정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상징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제도에 반영될 때, 녹색구매의 본래 취지는 살아날 수 있다. 결국, 제도의 내용만큼이나 그것을 운영할 주체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의 생활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교육과 홍보의 계획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풀내음 팀블로그 > 김현의 "잡동사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0) | 2007.09.10 |
---|---|
[가족일기] 나이가 들면서....... (0) | 2007.09.09 |
청량사에 묵다..... (1) | 2007.09.03 |
[가족일기] 잠에 대한 불가사의 (0) | 2007.08.26 |
[가족일기] 아내, 드라마에 빠지다 (0) | 2007.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