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04년 10월26일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홈페이지에 게시된 나일경 박사의 시리즈 글 중 3회째 글을 옮긴 것입니다.
생활자ㆍ시민이란 생활클럽 생협운동의 주체를 표현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생활자ㆍ시민은 시민이란 개념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혹은 주민이나 소비자 혹은 노동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또한 생활자ㆍ시민의 생활자란 명칭은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에, 생활자란 인간 그 자체를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생활자가 아닌 사람이란 없을 텐데, 굳이 생활자란 말을 사용하는 까닭은 무엇일가.
생활자ㆍ시민이란 말은 사람들의 존재방식(즉, 주민이나 소비자, 노동자)라는 척도를 통해 규정된 유형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행동원리에 초점을 맞춘다. 생활자ㆍ시민이란 특정의 행동원리에 선 사람들, 혹은 그러한 행동원리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실천개념이며 이념형인 것이다.(天野正子「생활자운동의 형성을 위해서-생활클럽생협의 사례를 중심으로」『都市問題』제87호 제10권, 1996년 6월호, 29쪽을 참조.)
그렇다면 생활클럽 생협운동은 생활자ㆍ시민이라는 말을 통해 어떠한 행동원리를 지향하는 주체성을 만들려는 것일까.
첫 째, 생활자ㆍ시민은 자신의 생활을 생산과 소비 및 정치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생활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먼저 실천해 나가는, 혹은 그러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생활자ㆍ시민이라는 말에는 문제해결의 장을 자신의 생활과 분리된 외부의 장(정치나 행정과정)에서만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활하는 일상생활의 장을 포함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활동을 해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자ㆍ시민의 행동규범으로 강조되는 것은 ‘참가’와 ‘책임’이라는 시민적 가치이다. 즉 생활자ㆍ시민은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가에 따른 ‘책임’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지향하는 삶을 표현하는 주체성을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활클럽운동은 생활자체를 운동화하고 사회운동이 생활의 일부가 되는, 생활과 사회운동의 상호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Making Democracy Work in Life)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의 운동화와 운동의 생활화라고 하는 실태가 존재할 때 시민주권을 발휘하는 개인의 능동성이 생겨나고(,) 능동적인 개인들에 의한 사회적 관계들이 생겨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러한 힘이 대의제 민주제를 견제할 수 있을 때(,) 시민자치형의 민주주의가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 생활클럽운동의 풀뿌리 민주주의론이다.
둘 째, 생활자ㆍ시민에 대한 위와 같은 행동원리에는 현대 일본사회의 권력(사회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의 존재방식에 대한 비판이라는 자기 주장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 생활과 언페이드워크가 이루어지는 일상 생활의 공간은, 타자의 지배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 그리고 그러한 권력의 주권자로서의 시민이 건전한 권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곳이다. 따라서 생활자란 상품에 ‘의존’하는 생활을 강제 받는 삶을 거부하며, 소비자로서의 수동적인 삶을 강요하는 산업사회의 ‘사회적 권력’에 대항하는 ‘주권자’라는 자기주장을 내포하는 실천개념으로서 쓰여진다. 예를 들자면, 생활클럽 생협이 자신들이 구매하는 소비재(消費財)에 관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상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수단(사용가치가 높은 재료)이 라고 의미를 지니고 있는 소비‘재’(消費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주권자로서의 생활자의 자기주장을 상품에 표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수동적인 소비자로서의 삶을 강요하는 사회경제적인 권력의 존재방식(기업에 의해 조작되는 소비생활)에 대항하는 ‘주체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생활자이라면, 정치권력에 문제해결을 백지위임하는 청부형 문제해결수법에 익숙해져 있는 국민에 대치되는 개념이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자가 일상생활을 둘러싼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속에서 목적 의식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민이란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시민주권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활자가 사회적 권력과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민은 정치권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참가와 더불어 책임을 질 줄 아는 능동적인 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생활자ㆍ시민이란 사회경제적인 권력과 정치권력에 의해 조종되고 조작되어지는 경제생활과 정치생활의 존재방식에 불복종하는 ‘정치적’인 주체성을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요코다 카쓰미(横田克巳)『オルタナティブ市民社会宣言-もうひとつの「社会」主義(대안적 시민사회선언-또 하나의 「사회」주의』現代の理論社, 1989년, pp. 93-94, 118-120쪽을 참조.)
생활클럽 생협운동의 주체(2)=생활자ㆍ시민
나일경
생활자ㆍ시민이란 생활클럽 생협운동의 주체를 표현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생활자ㆍ시민은 시민이란 개념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혹은 주민이나 소비자 혹은 노동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또한 생활자ㆍ시민의 생활자란 명칭은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에, 생활자란 인간 그 자체를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생활자가 아닌 사람이란 없을 텐데, 굳이 생활자란 말을 사용하는 까닭은 무엇일가.
생활자ㆍ시민이란 말은 사람들의 존재방식(즉, 주민이나 소비자, 노동자)라는 척도를 통해 규정된 유형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행동원리에 초점을 맞춘다. 생활자ㆍ시민이란 특정의 행동원리에 선 사람들, 혹은 그러한 행동원리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실천개념이며 이념형인 것이다.(天野正子「생활자운동의 형성을 위해서-생활클럽생협의 사례를 중심으로」『都市問題』제87호 제10권, 1996년 6월호, 29쪽을 참조.)
그렇다면 생활클럽 생협운동은 생활자ㆍ시민이라는 말을 통해 어떠한 행동원리를 지향하는 주체성을 만들려는 것일까.
첫 째, 생활자ㆍ시민은 자신의 생활을 생산과 소비 및 정치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생활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먼저 실천해 나가는, 혹은 그러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생활자ㆍ시민이라는 말에는 문제해결의 장을 자신의 생활과 분리된 외부의 장(정치나 행정과정)에서만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활하는 일상생활의 장을 포함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활동을 해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자ㆍ시민의 행동규범으로 강조되는 것은 ‘참가’와 ‘책임’이라는 시민적 가치이다. 즉 생활자ㆍ시민은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가에 따른 ‘책임’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지향하는 삶을 표현하는 주체성을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활클럽운동은 생활자체를 운동화하고 사회운동이 생활의 일부가 되는, 생활과 사회운동의 상호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Making Democracy Work in Life)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의 운동화와 운동의 생활화라고 하는 실태가 존재할 때 시민주권을 발휘하는 개인의 능동성이 생겨나고(,) 능동적인 개인들에 의한 사회적 관계들이 생겨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러한 힘이 대의제 민주제를 견제할 수 있을 때(,) 시민자치형의 민주주의가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 생활클럽운동의 풀뿌리 민주주의론이다.
둘 째, 생활자ㆍ시민에 대한 위와 같은 행동원리에는 현대 일본사회의 권력(사회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의 존재방식에 대한 비판이라는 자기 주장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 생활과 언페이드워크가 이루어지는 일상 생활의 공간은, 타자의 지배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 그리고 그러한 권력의 주권자로서의 시민이 건전한 권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곳이다. 따라서 생활자란 상품에 ‘의존’하는 생활을 강제 받는 삶을 거부하며, 소비자로서의 수동적인 삶을 강요하는 산업사회의 ‘사회적 권력’에 대항하는 ‘주권자’라는 자기주장을 내포하는 실천개념으로서 쓰여진다. 예를 들자면, 생활클럽 생협이 자신들이 구매하는 소비재(消費財)에 관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상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수단(사용가치가 높은 재료)이 라고 의미를 지니고 있는 소비‘재’(消費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주권자로서의 생활자의 자기주장을 상품에 표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수동적인 소비자로서의 삶을 강요하는 사회경제적인 권력의 존재방식(기업에 의해 조작되는 소비생활)에 대항하는 ‘주체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생활자이라면, 정치권력에 문제해결을 백지위임하는 청부형 문제해결수법에 익숙해져 있는 국민에 대치되는 개념이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자가 일상생활을 둘러싼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속에서 목적 의식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민이란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시민주권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활자가 사회적 권력과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민은 정치권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참가와 더불어 책임을 질 줄 아는 능동적인 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생활자ㆍ시민이란 사회경제적인 권력과 정치권력에 의해 조종되고 조작되어지는 경제생활과 정치생활의 존재방식에 불복종하는 ‘정치적’인 주체성을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요코다 카쓰미(横田克巳)『オルタナティブ市民社会宣言-もうひとつの「社会」主義(대안적 시민사회선언-또 하나의 「사회」주의』現代の理論社, 1989년, pp. 93-94, 118-120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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