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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9.28 지방의회 의원님들, 직접참여조례 바꿔봅시다!!
* 이 글은 2006년 3월3일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옮긴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님들, 직접참여조례 바꿔봅시다!!


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연구위원)

지난 1월 11일, 지방자치법 일부가 개정되었다. 두 달이 다 된 시점에 법제처 홈페이지에도 전문을 검색할 수가 없었다. 좀 굼뜨다. 여하튼, 개정된 법률에는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조례 제․개폐 청구권]의 청구인 수와 관련된 조항이 그것이다.

제13조의 3(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시․도 및 제16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오늘자(3월3일) 신문을 보니 경기도는 집행부 차원에서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 제․개폐 청구의 수를 19세 이상 100분의 1로 결정하고 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란다. 경기도의회가 딴지를 걸지 않는다면 19세 이상 경기도민 7만8천여 명의 청구로 주민발의가 가능하다. 기존 법령이 14만 명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물론 7만 명도 가혹한 수치이긴 하다.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학교급식이나 보육과 같이 삶의 문제와 밀접한 주민발의는 주민들의 상당한 호응이 있었다. 공통된 생활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가 존재한다면 조직화 측면에서도 해 볼만 한 수치다.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당장 서울시도 절반 수준으로 청구인 수를 줄일 수 있고, 기초의 경우도 5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지난 연말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청구인 수도 대폭 완화시켰다.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광역은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리고 기초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의 ‘연서’는 ‘두 명 이상이 나란히 서명’함을 뜻하는데, 법문을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면 광역이든 기초든 주민감사청구인 수가 2명이 되도 무방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럴 경우,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1인이라도 청구가 가능한 일본의 경우, 남용에 의한 사회적 물의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들은 바는 없다. 오히려 행․재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이번엔 정보공개법을 보자. 이미 법은 오래 전에 적극적인 정보공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몇 몇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외하고 여타의 지역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법이 대체로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한다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란 있을 수 없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의 취지에 맞게 모든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은 범위, 주기 및 시기, 그리고 공개의 방법까지 공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귀 지방자치단체는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

법이 주민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있는 것은 시대적 요구의 반영이다. 하물며 주민과 지근지처에 있는 조례가 더 후퇴된 내용이라면 지방자치의 꼴이 말이 아니다. 주민들이 거세게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지방의원님들이 솔선수범했으면 한다. 자, 숟가락으로 밥 떴으니 어여 드시길..........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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