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밑빠진 독상'을 수상한 광명시음식물쓰레기장의 경우는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어놓고도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입니다. 광명경실련이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이미 정부합동감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중복감사라며 각하된 사례입니다. 그러나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첨부화일을 달았습니다. 하나는 광명시음식물쓰레기장의 예산낭비 사례를 상세히 다룬 '광명독상보고서'이며 두번째는 이에 대한 주민소송 소장입니다. 이 소장은 공개용이기 때문에 실명 등을 삭제한 것이며, 다른 지역에서 주민소송을 제기할 때 참고하였으면 합니다. |
'주민참여제도 > 주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북구 주민소송 사례 (0) | 2007.07.09 |
---|---|
전국 시민단체 주민소송 워크샵 자료집 (0) | 2007.06.25 |
혼자하는 소송 가이드 (0) | 2007.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