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주도에 워크샵 참석차 여러 단체 분들이 오셨
습니다. 반가운 분들을 많이 뵈었는데요. 그 중 인천여성노동자회 부회장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 네요. 인천에서 방과후 활동사업지원 조례가 통과되었 고, 시행규칙 제정작업이 진행중이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와 그외 방과후 활동시설들을 모두 통합해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랍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참고가 되겠네요. 시행규칙까지 잘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인천시 조례 내용을 첨부합니다. ------------------------------------------- (제정) 2008-08-04 조례 제 4206호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의 근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아동의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과 후 활동사업”이라 함은 학교에서, 그날에 정해진 학과를 끝낸 뒤 아동을 2.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이란 방과 후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의 건전한 |
제4조(사업의 종류) 방과 후 활동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2.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3.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4. 기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
제5조(지원기준) ① 방과 후 활동사업 이용대상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②방과후 활동사업 운영자는 이용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
제6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
제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에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시설운영이 정지 · 폐쇄 또는 취소된 때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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