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주도에 워크샵 참석차 여러 단체 분들이 오셨
습니다. 반가운 분들을 많이 뵈었는데요. 그 중
인천여성노동자회 부회장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
네요. 인천에서 방과후 활동사업지원 조례가 통과되었
고, 시행규칙 제정작업이 진행중이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와 그외 방과후 활동시설들을 모두 통합해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랍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참고가 되겠네요. 시행규칙까지
잘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인천시 조례
내용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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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조례


(제정) 2008-08-04 조례 제 4206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의 근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과 후 활동사업”이라 함은 학교에서, 그날에 정해진 학과를 끝낸 뒤 아동을
위한 교육, 보호 등 서비스 지원사업을 말한다.

2.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이란 방과 후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방과 후 활동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2.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3.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4. 기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제5조(지원기준)  ① 방과 후 활동사업 이용대상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다른 법률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방과후 활동사업 운영자는 이용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두어 서비스가 아동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시설운영이 정지 · 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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