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토론회 사회를 보거나 발제를 하거나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 재미가 없는 토론회들이 대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까?가 고민인 것같습니다.
5월 14일 제주에서 한 토론회 주제는 지방의원 영리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자신이나 친.인쳑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그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 영리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또 지방의원 유급제와도 맞물려서 영리행위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월말이면, 하반기 지방의회 상임위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제주참여환경연대 주최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날 육지에 나간 김에 경기도 안산에서 '공공시설 민간위탁' 관련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했었습니다. 안산분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한 발제인데요. 발제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민간위탁 관련 비리.부당행위 등이 떠오르더군요.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사람이 아이들에게 몇달 동안 건빵만 간식으로 먹이고 간식비를 착복했던 사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은 법인 이사장이 수련관을 거의 사유화하면서 공금을 유용했던 사례, 복지관을 위탁받은 측에서 유령직원을 만들면서까지 공금을 유용했던 사레 등등... 제가 겪었던 사례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슬픈 현실이지요.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내부고발받아 다루면서 제 인생도 많이 황폐해졌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을 받아 잘 운영하는 곳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는 곳은 빙산의 일각이길 바랄 뿐이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역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을 부당하게 밀어내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는 법인(단체)를 밀어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민간위탁과정의 불투명성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고, 최근 도봉구에서는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문제가 터져 있기도 합니다. 잘 하는 곳은 오히려 배제시키고, 문제가 있는 곳은 오히려 오랫동안 위탁을 받는 고질적인 병폐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는 우리 지방자치 현실에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발제한 내용은 '의정행정감시' 코너에 올려 놓았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같습니다.

아래에는 두 토론회 내용이 요약된 지역신문 기사, 보도자료를 덧붙입니다.


"도의원 다수 영리겸직...일부 의원직 이용 영리활동 개입"
참여환경연대, 지방의원 영리겸직 금지 토론회서 제안
도의원 영리활동 금지, 하반기 원구성 때 명문화 시급”

2008년 05월 14일 (수) 20:55:34 // 김봉현 기자 mallju30@naver.com



▲ 14일 제주참여환경연대 주최로 지방의원 영리겸직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올 하반기 제주도의회 원구성시 규제방안의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겸직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선 영리겸직 범위를 규정하고 영리겸직등록 의무화, 관련 상임위 배제규정 명문화, 위반시 조치 및 심사.징계주체의 설정 등 관련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주최로 14일 오후7시 열린 ‘지방의원 영리겸직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김아현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국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과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이 같은 제도개선을 의회 스스로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아현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간사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김아현 간사는 이날 ‘제주지역의원의 영리활동 사례와 제도개선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지방의원의 영리활동 의혹사례 제시를 통해 △지난 4월15일 제248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양식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K 모 의원이 자신의 소속 위원회(문광위, 예결산특위, 군사기지특위) 안건도 아닌 양식업계의 지원 및 신규양식장 허가제한 등과 관련된 요구를 노골적으로 요구한 사례를 언론보도를 인용해 지적했다.

또한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2~3월에 집중 문제제기했던 △제주시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 개발사업에도 현직 J모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은 한 건설업체가 장기간 낙찰대금 미납사태를 불러왔음에도 행정이 사실상 사업자 봐주기식 태도를 보인 점과 해당 의원이 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해온 점 등은 지방의원의 영리겸직 행위로서 충분히 의혹을 살만한 것들이었음을 꼬집기도 했다.

김아현 간사는 이날 “제주도의회 소속 도의원 중 주식회사 규모의 사업체와 관련된 의원은 총5명 내외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식당이나 숙박업, 양식장, 목욕탕,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의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영리겸직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아현 간사는 “실제 업체를 운영 중이면서도 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업체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고, 업체 실명을 파악했다하더라도 등기부등본 상의 본인이 아닌 친인척 등을 대표이사로 등록한 경우, 친인척은 아니지만 친분과 신뢰관계에 있는 제3자 명의로 등록한 경우도 있어 의원의 영리활동 실제현황 파악은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하면서 △모 도의원의 경우 한 토목건설업체의 25% 지분을 소유하고 부모.형제의 지분까지 합치면 무려 65%에 달하는 경우도 사례로 제시됐다.

   
▲ 이날 토론회 모습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또한 지방의원의 영리겸직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선 집행부의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무게감 있게 제기됐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개발관련 위원회에 의회 건설관련 상임위원 등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인사 및 부패전력자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소개됐다.

이날 김아현 간사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주민조사청구권 신설 △주민소환제 보완-청구인 수의 완화 등을 제안했다. 우선 주민조사청구권은 일본 요코스카市의 경우는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정치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시민주체참여가 이뤄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김 간사는 “제주도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영리활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지역주민에 공개해야 하며, 공개된 정보와 관련해 시민 자신이 알고 있는 실체적 진실과 다른 경우엔 관련 사항을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날 토론회는 하승수 제주대교수(왼쪽 세번째)의 사회로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과 김아현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간사의 주제발표, 오영훈 도의원(왼쪽 첫번째)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의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이어 주민소환제 보안과 관련해선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서 주민소환제는 적합한 장치지만 실제 주민소환이 이뤄질수 있는 현실 장벽은 매우 높다”며 “주민소환에 필요한 청구인 수를 현행(투표권자의 10~20%의 서명인수, 투표권자의 3/1 이상 투표) 보다 완화해 실체적 직접 민주주의가 각 지역단위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날 토론회에선 오는 7월 제주자치도 출범 2주년과 도의회 제8대 후반기 원구성과 맞춰 지방의원의 영리겸직 문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는데 이견없이 발제자.토론자.참여자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원구성을 앞둔 제주도의회의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하는 여론과 시민사회단체 진영의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의 사회로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의 ‘지방의원의 겸직과 이해충돌’이란 주제발표와 오영훈 제주도의회 의원,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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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안산투명협)는 5월 19일(월) 오후 2시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에서 안산시 공공시설 위・수탁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안산공대 사회복지학과 이문국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공공시설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산시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사례를 통해 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하승수 제주대학교 법대교수와 류홍번 안산투명협 운영위원장이 발제를 하고 지정토론에는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최유호사무처장,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박상호 관장, 안산YWCA 임주현 사무총장,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왔다.

안산시가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당장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산시의 신뢰도와 투명성,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구체적 제안이 제시되었다.

현재 안산시는 심사의 공정성 차원에서 심사위원의 3배수 추천과 당일 추첨을 통한 심사의원 선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모든 부문과 대상에 적용되지 않고 있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내용으로 개정 삽입 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또한,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심사기준 등을 조사・분석 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대상에 맞는 심사기준을 유형화 및 표준화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재위탁 여부를 판단할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나아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연구 및 개정을 담당할 연구팀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고문이나 인터넷 등에 명확히 제시하고, 온라인 접수를 활용하고,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것 등이 제안되었다.

토론회를 통한 제안된 내용이 안산시의 민간위탁 과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명한 선정 과정 및 평가시스템 마련에 반영되어 안산시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민간위탁에 따른 시민 편익 증진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해본다.
앞으로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시민사회와 함께 위탁 과정의 투명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회 또는 소위원회 구성이 구체적으로 논의 될 수 있도록 안산투명협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김기완 의원은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자원봉사센타의 수의계약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을 예로 안산시 공공기관 위․수탁 과정의 문제점을 들었고, 사전에 재위탁 평가 선정 위원회 평가단을 잘 구성하고, 평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면 영구적 운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중앙 기관에서의 평가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지표, 평가단,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칙과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안산시를 대표해서 나온 박현석 계장은 발제문에서 제안한 해당 전문가의 범위에 대한 질문과 감시기구의 권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겠고, 형식적인 기준에 치우치지 않도록 수탁기관의 예산의 적격성, 사업 능력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심의기준을 정하는 것은 좋은 것 같으며 재 협약에 있어서 평가를 통한 1~2번의 재 위탁을 한 후에는 신규 기관과의 공개 위탁을 하는 것이 기회의 균등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사업계획서 제출 후 진행 과정에 있어서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플로어 토론에서 안산시민의 모임 전승태 부회장은 재위탁 관련조항의 조례삽입을 안산시 의회에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공개 입찰할 경우 중간에 조건을 바꾸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토론회 이전에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길 제안하여 안산투명협 원미정 사무국장은 토론회로 제안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준비해서 위․수탁 과정의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므로  토론회 이후라도 지속적인 제안을 사무국에 해 주시기를 부탁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앞으로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시민사회와 함께 위탁 과정의 투명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회 또는 소위원회 구성이 구체적으로 논의 될 수 있도록 안산투명협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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