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12월6일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홈페이지에 게시된 나일경 박사의 연재 글 중 6회째 글을 옮긴 것입니다.



정치생활 용구로서의 대리인 운동=의원의 ‘공동구입 운동’

나일경

생활클럽ㆍ생협이 의원을 정치적 ‘대표’가 아니라 정치적 ‘대리인’이라고 불렀던 것은, 첫 째 정치인의 역할이 생활클럽 및 생활자ㆍ시민이 제안한 정책을 ‘대리’하는 것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즉 대리인이라는 말에는 자신들 대신에 의회에 누군가를 보내게 되지만, “자기 자신의 삶과 마을을 자치하는 것은 생활자ㆍ시민이다”라는 시민주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정치적 ‘대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 이 말이 정치인에게 유권자의 주권을 ‘백지위임’한다는 뉘앙스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대리인이 직업화되어서 청부형 문제해결사로 변질된다든지 세습의원의 심화현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치가 가업(家業)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기 8년제(도쿄의 생활자 네트워크는 3기 12년제)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대리인 운동은, 생활클럽운동이 원재료가 확실하고 안전한 ‘소비재(消費材)의 반별예약공동구입 운동’에서 출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을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을 과제로서 정리하고 그 해결책을 공공정책으로서 정리하여 제안하는 활동, 즉 정치활동의 결과물(정책)을 의회에서 처리하는 의원을 생활자ㆍ시민이 ‘공동으로 구입하는 운동’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또한 생활자ㆍ시민이 생활클럽ㆍ생협을 ‘(일상)생활용구’로서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리인 운동이란 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지역정당) 및 대리인을 생활자ㆍ시민의 ‘정치생활의 용구’라고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운동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대리인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자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다.(渡辺登「생활자 정치의 현상과 그 의미―대리인 운동의 분석―」『都市問題』1995年 7月号;天野正子「生活者運動의 형성을 위해」『都市問題』1996年 10月号를 참조.)
 
 그러나 ‘가나가와 네트’가 성장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대리인이라는 말이 변호사나 각종 전문가를 가리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유권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오해를 사기 쉽다는 점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즉 “가나가와 네트의 의원이 ‘생활자ㆍ시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생협이라고 하는 이익집단?의 대변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활클럽 운동은 의회에 생협의 이해를 반영시키려는 압력집단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라고 하는 오해이다. 이러한 오해의 문제를 고려한 결과, 97년의 제14회 총회에서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네트 의원’으로 개명하게 됐다. (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미래에 대한 책임: 2002년 정책자료집』2002년을 참조.)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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