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에서 민선5기 출범에 맞춰 3대 혁신 과제를 중심으로 기획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주민참여, 지방재정(예산) 등이 그것인데요, 이미 정보공개는 기사화됐고, 주민참여는 이번에 나왔습니다. 다음엔 예산이 다뤄질 예정이고요..

아래 링크는 주민참여를 주제로 해서 모두 네 꼭지가 실렸습니다.
참고하시길....

- 지방자치의 꽃, 주민참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061803315&code=950100

- 자치센터를 도서관으로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061801195&code=950100

- 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 운영되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061758065&code=950100

-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움직임 활발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061755345&code=950100


사용자 삽입 이미지
                                     경향신문 기자 중.

Posted by '녹색당'
,

6․2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의 완패로 끝이 났다. 한나라당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자리를 지켰지만 서울시 내 25개 구청장 중 단 4개만을 차지했다. 서울시의회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전체 106석 중 27석을 차지했다. 경기도에서도 한나라당은 31개 시장․군수 선거에서 단 10개를 차지했고, 도의회 전체 124석 중 42석을 차지했다. 어렵게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자리를 지키긴 했지만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기는 어렵게 되었다.


허나 한나라당의 완패가 ‘선거의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번 선거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이 빠진 자리를 대부분 민주당이 채웠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 때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략공천, 이중당적, 공천뒤집기 등의 잡음이 터져 나왔다. 개혁정당의 공천과정에서 벌어지면 안 될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런 점에서 “투표가 권력을 이겼다”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말은 본질을 감추려는 시도이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김상곤 등의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6명이나 당선되며 교육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지만 정치인을 뽑는 선거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여러 지역에서 착실히 활동을 해 왔던 풀뿌리 후보들이 중앙정치의 바람에 밀려 낙선한 점은,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다수의 표를 얻은 상황은 그 불안함을 예고한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정당득표율을 봐도 비슷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더욱더 불안한 건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이기려는 ‘반MB연합’, 선거연합이 선거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무상급식 찬성, 4대강 반대 외에 ‘반MB연합’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며 공통의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당선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했고 그렇게 당선된 지역에서 야권연대는 어떤 새로운 정치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처럼 단체장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공동지방정부는 어떻게 작동될까? 특히 단체장만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도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권력분점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번 선거에서 표를 몰아줬던 지역주민들은 이런 권력구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정치구조에 대한 논의 없이 무조건 단일화한 지역일수록 선거의 후폭풍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는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오만함과 독선에 경고를 보냈다는 점만을 보장할 뿐이다. 그마저도 저들이 정책을 얼마나 변화시킬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어쩌면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어서 여론을 바꾸고 조작하려 들지 모른다. 그러니 선거로 경고했으니 알아서 하겠지라며 손을 놓을 게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각각의 사안을 물고 늘어져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이 집권한 지역에서도 후보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무상급식이나 4대강사업 반대 외에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꾸려 하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사실 무상급식은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한나라당 후보들조차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많은 예산이나 정책전환이 필요하지 않은 공약이고, 4대강사업 반대는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간섭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이 내건 공약들을 살펴보면 그 규모만 작을 뿐 4대강사업과 비슷한 형태의 개발공약들을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쓸데없는 개발사업들로 지역토호들의 배를 불리지는 않는지,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 사람들은 없는지,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틈틈이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들려서 지역사회의 비전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가끔 지방의회에 방청을 가서 뽑아준 의원들이 제 몫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지역의 학교와 복지관,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겉만 뻔지르르하고 속은 곯아서 우리 삶을 위협하는 정책은 없는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서울시장을 지지했던 표의 수라면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고 중요한 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다. 만일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선거 때 약속했던 것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실패할 정책을 추진한다면 주민소환제도를 통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정치인들이 긴장하며 일꾼 역할을 제대로 한다.


잘 뽑아줬으니 정치인들이 알아서 잘 하리라고 믿는다면 큰 착각이다. 주인이 일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머슴들은 주인을 깔보기 마련이다. 그러면 “갈아봤자 소용없다”는 우리사회의 정치불신은 또다시 높아질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늘어났다면, 지금 우리는 그런 불신과 냉소를 가라앉힐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

Posted by '녹색당'
,

우연히 대전대덕구 홈페이지를 보다가 '주민참여포이트제(해피포인트)'를 보게 됐습니다.
참여를 통해 쌓인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주기도 하더군요. 상품권 금액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대덕구가 주민참여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물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조사할 필요는 있겠습니만,
작년 10월 17일에 제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의 내용을 보니
꽤 여러 가지 검토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치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위원회의 주민참여나 회의공개의 원칙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감사의 주민참여, 주민평가, 구정정책설명청구제, 그리고 참여포이트 등 기존 청주나 안산의 주민참여기본조례보다 더 많은 고민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조례 전문이니 참고하세요.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 제정 2008. 10. 17 조례 제8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구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소 및 거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고 있는 자
    나. 구 관내에 사업체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종사자
    다.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추천 또는 자발적으로 구정에 참여하는 자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구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라도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구가 협동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조례의 이행
  사항과 개선과제를 평가하여 의회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구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자문위원회) ①구청장은 참여자치 기본계획의 심의 및 구정 정책설명 청구제 운영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주민참여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등) ①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치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주민참여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주민제안제도 운영계획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3. 주민참여감사제 운영계획
  4.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제 운영계획
  5.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계획
  6. 주민참여정책평가제 운영계획
  7. 구정정책설명 청구제 운영계획
  8. 주민의견조사 등 실시계획
  9. 참여자치 주민상 운영계획
  10. 주민참여의 홍보 및 교육 계획
  11. 기타 구정 운영에 있어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가 필요한 사업 
 
제8조(회의공개의 원칙)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며 회의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법령 및 다른 조례·규칙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제안)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상시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 받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감사단계에 주민의견조사,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의 책임성,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평가 등) ①구청장은 민원품질 평가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정시책 평가 등의 각종 평가에도 일반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일반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①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정정책 설명회 개최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구청장은 구정정책 설명 청구가 있으면 주민참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설명회 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설명이 곤란한 경우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건의사항 반영여부를 설명회 청구인 대표와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①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후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주민의견조사 등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참여 포인트 등) ①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구청장은 포인트 누적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참여자치 주민상)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구정에
  적극 참여한 주민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고,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녹색당'
,
* 이 글은 월간 자치행정 2007년 10월호에 실은 원고입니다.

 

우리나라 풀뿌리 자치의 실상과 과제③


이  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사용자 삽입 이미지


풀뿌리 자치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치’의 개념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사전적으로 자치는 “스스로 다스림”이라 정의된다. 따라서 풀뿌리 자치는, 첫 번째 연재에서 정의 내렸듯이,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다수 시민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더불어, 풀뿌리라는 말이 “근본적 원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풀뿌리 자치는 민주주의의 근본적 원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풀뿌리 자치는 대의제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간접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직접 민주주의라는 개념과 매우 가깝다.

그렇다면, 풀뿌리 자치의 강조는 직접 민주주의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인가? 얼핏 생각해 봐도 현대 사회, 특히 산업화된 도시지역과 같이 이웃 간에도 복잡하고 매우 다양한 이해를 갖고 살아가는 지역에서 직접민주주의는 가능해 보이지도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흔히들 대의제 민주주의에 문제가 많다면 주민참여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도 외형적으로는 대부분의 주민참여제도를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참여제도만으로 자치의 의미를 희석시킬 수는 없다. 자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 날 실천적 의미에서의 자치는 과연 어떠한 형태를 지칭하는가? 그에 관한 본격적 논쟁과 설명을 이 글에서 소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완벽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 지향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풀뿌리 자치는 정태적인 개념이기보다는 현실의 조건들을 자치라는 이념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려는 ‘운동(運動)’, 동태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치의 주체가 정치권력이나 행정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풀뿌리 자치는 일반 시민들이 벌이는 풀뿌리 자치‘운동’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풀뿌리 자치가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자치를 현실태에서 육성하고 강화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한 움직임은 이미 지역사회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물론,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에 모두 풀뿌리 자치운동이라는 위상과 격(格)을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풀뿌리 자치운동은 일반 시민사회운동 중에서도 몇 가지 특징적인 활동들을 지칭한다. 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누군가에게 한시적이고 즉자적인 요구나 반대가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 발전의 대안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러한 활동이 가시적 성과를 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empowerment)하는 과정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풀뿌리 자치의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여러 지역에서 민간의 자발적 노력으로 진행되어 왔다. 널리 잘 알려진 유명한 사례로는, 대구 삼덕동에서는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담장을 허물면서 해결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례는 단순히 담장을 허물면서 주차문제를 해결했다는 차원에 그친 것이 아니다. 이 사례가 보다 주목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담장을 허문 공간에 주민들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시민들 스스로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의 대안을 만들었다는 것과 더불어, 그 활동의 성공으로 인해 이에 참여한 주민들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즉, 주민들의 참여역량이 강화되는 경험을 한 것이다. 이는 지속적인 지역사회 발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을 형성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서울시 강북구의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모임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적 활동을 벌이다 점차로 지역사회 저소득층 자녀들의 문제에까지 관심의 영역을 넓혀 나갔다. 이에 이들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을 자비를 모아서 만들었고, 더 나아가 이들의 욕구를 조사하여 행정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공부방을 건립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는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활용하여 또 다른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경기도 과천시 주민들이 한푼 두푼 돈을 모아 지역의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을 설립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지리산권에서는 지리산을 보호하고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민들이 모여 공동학습을 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도 공동육아협동조합이나 대안학교, 보육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활동,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모아 지역복지활동을 전개하는 다양한 사례들,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개하는 사례 등등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사례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의 자발적 움직임에 있어 행정의 지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 갈곡리 마을과 강북구 미아동 주민들이 쓰레기 적환장으로 방치된 어린이 놀이터를 스스로 개선하여 어린이들의 놀이공간과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관할 구청은 초기에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쓰레기 적환장의 이전 문제는 행정의 협조 없이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였기에 주민들은 담당 공무원과 구청장을 만나는 등으로 노력했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이에 주민들이 한 편으로는 행정에 항의를 하고 또 다른 한 편으로 자구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행정은 뒤늦게 쓰레기 적환장 이전문제와 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였다. 이 정도의 지원으로도 주민들은 충분했다. 결국 주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어린이들에게 돌려주는 데 성공하였으며, 더 나아가 그 공간을 주민들의 공동체 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공은 주민들을 고무시켜, 또 다른 활동을 모색하도록 만드는 힘이 되기도 했다.

얼마 전 유럽의 풀뿌리운동 사례를 탐방하고 돌아온 여성단체 실무자들이 유럽의 ‘돌봄과 나눔’ 활동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풀뿌리 자치운동 활동가들은 그 정도의 활동 사례는 우리에게서도 많이 발견된다는 자부심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먼 거리를 비싼 돈을 들여가며 모범사례라고 조사한 데에서는 우리와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것은 민간의 이러한 자발적이고 대안적인 활동에 대한 행정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유럽의 사례들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에 대해 행정이 매우 협조적인 태도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에서는 이러한 활동에 대해 공간을 제공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들의 활동에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우리의 실정은 열악하다. 물론, 우리의 행정도 외형적으로는 시민들의 참여와 거버넌스를 강조한다. 하지만, 실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높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자신들의 업무라 여기지 않는 경향이 높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 그것도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배분을 통한 시민들의 실제적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그만큼 우리의 시민사회가 성숙해 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시민들의 참여를 집단이기주의라는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는 시민들의 참여를 조직하는 데에 지원하고, 이들의 활동에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분배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정 시민들의 참여가 공적인 성격을 갖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믿음직한 시민들을 조직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시민사회와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금 준비되지 않았으니 아무런 권한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10년 후에도 똑같은 이유로 머뭇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풀뿌리 자치는 우리 사회의 풀뿌리들이 자치의 경험을 쌓으면서 발전한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밟아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한 과정이 바로 지역사회가 진정한 발전을 이루는 길이며, 진정한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길이다. 더구나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면, 성가신 존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자산으로 보듬어 안는 것이 행정의 진정한 역할이 아니겠는가?


Posted by '녹색당'
,

이 자료는 성공회대NGO자료관에서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세요..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해설 / 최인욱
[도시와빈곤] 제81호, 28-37쪽, 2006. 8 / 한국도시연구소

Posted by '녹색당'
,
* 이 글은 지난 2003 10월15일자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옮긴 것입니다.


인도 케랄라주의 자치실험이 주는 교훈

하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우리 귀에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가 익숙하다. 하지만 브라질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자치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소가 차를 가로막고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도끼 들고 설치는 나라, 카스트라는 야만적인 신분제도가 아직도 힘을 발휘하는 나라에서 류시화라는 한 인물이 철학과 명상의 나라로 인식을 바꾼 인도, 이제 그 속에서 ‘자치’라는 새로운 인식의 싹을, 로드맵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자.

인도는 한편으로 뿌리깊은 의회주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심각한 계급적․신분적 차별의 역사를 가진 불평등의 나라이다. 게다가 한국처럼 관료들이 독자적인 하나의 사회계층을 형성하면서 중요한 자원을 국가가 독점해 왔다. 그런 상황에서 1996년 케랄라 주에서 좌파민주전선이 집권하면서 중요한 자치실험이 시작된다. 이 실험이 바로 “지방분권적인 계획입안을 위한 대중 캠페인”(이후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단순히 밑단위로 권력을 이양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려 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를 밑에서부터 강화하고, 실험과정에서 부딪치게 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들(마을 단위의 회의와 개발 세미나, 임무수행팀 등)을 만들었으며, 이 제도들은 참가자들의 이성적인 토론에 바탕을 두고 프로젝트 선택과 구성을 실질적인 실행과 연계시켰다(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에 있는 번역글을 참고하길).

보통 먼저 행정적인 지원구조들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재정 자원을 지방으로 넘기지만, 인도 케랄라 주정부는 이 방식을 뒤집었다. 즉 먼저 재정자원을 지방으로 이전한 다음 지방의 제도들을 구성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예산을 재량껏 운영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역 정치가나 관료들의 개입을 막았다.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와 인도 케랄라의 캠페인은 몇 가지 비슷한 특성을 가진다.

첫째,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이용했다. 예산은 주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동기를 제공한다. 중립적인 공무원이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생각은 이미 착각임이 증명되었다.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드러내고 서로 갈등하고 조절하면서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둘째, 참여예산제와 캠페인은 주민들의 삶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부분에서 향상시켰다.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수도/하수처리시설비율, 도로포장비율을 높였고 주택과 공공자치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케랄라의 캠페인 또한 주택과 위생변소, 우물, 수도 공급 등에서 인상깊은 성과들을 낳았다. 이것은 참여가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가 참여를 더욱더 촉진하는 ‘긍정의 순환고리’를 만든다.

셋째, 이 실험들은 그동안 배제되고 주변화되었던 사람들을 참여의 주체로 만들었다. 즉 전에는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없었던 여성,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빈민, 노동자들의 참여율을 높였다. 그리고 그런 참여를 통해 이 사람들이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자신들의 가치와 존엄을 인식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도록 도왔다. 이것은 시민사회를 실질적으로 강화시킨다.

넷째, 주민참여에 의한 직접민주주의가 복잡한 현대사회에도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했다. 즉 구체적인 권한이 주어지고 참여가 활성화되면 직접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처음부터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점차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시행착오는 보편적이고 획일화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민주주의 방식(민주주의 이념이 아니다!)을 찾도록 돕는다.

다섯째, 실험의 구체적인 청사진은 미리 제시될 수 없다. 청사진이 없다는 사실은 불안보다 ‘실행에 의한 학습(learning-by-doing)’을 가져왔다. 참여예산제와 캠페인은 위에서 제시하는 계획이 아니라 위와 아래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피드백과 세심한 조절이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강화시킨다는 사실을,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역동적인 네트워크로부터, 사회운동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논리가 제도를 구성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여섯째, 진보적인 정당이 권력을 잡아야 할 뿐 아니라 권력을 잡음과 동시에 진보적인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 브라질 노동자당(PT)이 포르투 알레그레 주정부를, 좌파민주전선이 인도 케랄라 주정부를 장악함으로써 새로운 자치실험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볼 때 권력은 부정적인 결과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이것은 정치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을 사라지게 한다. 다만 그 정당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위로부터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생성적인 힘을 모으도록 집권과 동시에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와 케랄라의 캠페인은 공통점만이 아니라 차이점도 가진다.

첫째, 케랄라의 캠페인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기존 단체들을 활용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었다. 참여예산제가 시민단체의 결성과 대중평의회(Popular Councils)의 활성화 같은 ‘운동의 방식’을 강조했다면, 캠페인은 훈련 프로그램과 개발 세미나같은 새로운 ‘제도적 장치들’을 강조했다. 캠페인은 투명성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각각의 목표, 핵심활동과 연계된 정교한 훈련프로그램을 강조했다. 좀 길지만 인용하면, “첫해에 주와 구역, 지역 단위에서 7차례의 훈련 라운드를 통해 약 5천명의 선출직 의원과 2만 5천명의 공무원, 2만 7천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훈련을 받았다. 6백 명에 달하는 주 단위 훈련을 받은 사람들­핵심적인 인적 자원이라 부르는­은 거의 20일간의 훈련을 받았다. 약 1만 2천명의 구역단위 훈련을 받은 사람들­구역의 인적 자원­은 십일간의 훈련을 받았고 지역단위에서 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약 5일간의 훈련을 받았다. 모든 선출직 의원들은 한 단위나 다른 단위에서의 훈련프로그램에 참가했으리라 기대되었다. 각 훈련 라운드는 특정한 계획입안활동들에 초점을 맞췄다. 각각 약 4천 페이지에 달하는 핸드북과 가이드가 각 라운드를 위해 준비되고 배포되었다.” 이런 대규모 훈련프로그램이 캠페인 과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다.

둘째, 참여예산제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소극적인 형태라면, 캠페인은 예산에 따른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행, 평가를 직접 담당하는 능동적인 형태를 띤다. 물론 참여예산제도 우선순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진행과정의 규칙을 정하고 여러 가지 의제를 설정하는 새로운 포럼으로 논의를 확장한다. 케랄라의 캠페인 역시 그라마 삽하(grama sabha)라 불리는 지역회의에서 개발 우선순위를 토론하고 결정한다. 그런데 캠페인은 예산순위나 규칙, 새로운 의제설정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예산배정과 실행, 평가까지 시민들이 담당하도록 했다. 즉 시민들이 더 세부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디자인했다.

셋째, 캠페인은 인도의 유동적인 정치환경에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신경을 썼다. 그 과정에서 케랄라주의 계획입안국(the Kerala State Planning Board)은 캠페인의 구상, 디자인, 실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계획입안국은 캠페인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침들을 만들었고, 이 지침은 지시나 명령의 형태가 아니라 구역에서 지역단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와 인도의 케랄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자치실험들의 특징을 살펴봤다. 이제 우리 머리 속을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착각 하나를 지적하고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건강한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는 상식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런데 그 ‘건강함’의 기준은 뭘까? 보통 그 건강함은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높고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안정된 정당체계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런 논리는 미국식 정치발전 모델이 제3세계에 강요하는, 제3세계의 사람들을 스스로 작아지게끔 만들려는 ‘이데올로기’가 아닐까? 부시가 날뛰도록 내버려두는 미국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시민사회가 브라질이나 인도보다 건강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

사회학자 스카치폴(Skocpol)과 피오리나(Fiorina)는 질서와 안정이 아니라 갈등이 민주적인 능력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즉 갈등하는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시민단체들의 확산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 인도의 역사, 즉 엄격한 카스트제도, 심각한 토지불평등과 노동억압이라는 역사를 가진 인도 사회에서 활기차고 효율적인 자치실험이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을 증명한다. 결국 갈등이 심한 곳에서 자치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완전한 착각일 뿐이다.

그렇다면 지역주의와 기형적인 경제구조, 그에 따른 노동과 자본의 대립, 불안정한 정당체계를 가진 한국에서도 자치실험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으로 될 수 있다. 대통령 한 명 바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에서의 결단’이 아니라 ‘과감하고 투명한 분권과 자치’만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활기차고 효율적인 민주주의는 갈등과 사회적 동원의 역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운동과 제도를 잇는 연결고리는 바로 ‘교육과 훈련’이다. 그런 대규모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인도 케랄라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지역의 시민단체들에게 나눠주기식 프로젝트를 공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의 예산을 분석하는 방법과 과정을 훈련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어떨까? 그런 프로젝트는 설사 관변단체들이 진행한다해도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Posted by '녹색당'
,
주민참여가이드북은 주민발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현재 시행중인 주요 주민직접참여제도에 관해 상세한 개념 및 절차 설명과 활용사례 예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주민소환에 관해서도 간략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은 주민참여법률지원단 사이트인 ‘주민참여가이드’(guide.action.or.kr)에 올려 필요한 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주민참여가이드북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 출처 :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action.or.kr/




주민직접참여제도 실무매뉴얼, <주민참여가이드북> 발간

-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주요 주민참여제도 실무매뉴얼
- 시민운동가와 변호사 10여 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법률지원단에서 1년간 준비
- 지역 시민단체 중심으로 무상 배포 및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


예산감시네트워크 주민참여법률지원단(이하 ‘주민참여지원단’)이 1년여 동안 준비한 <2006 주민참여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주민참여가이드북은 주민발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현재 시행중인 주요 주민직접참여제도에 관해 상세한 개념 및 절차 설명과 활용사례 예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주민소환에 관해서도 간략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참여제도들은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의 직접적 참여와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제도로서 우리나라 참여민주주의를 한단계 진보시킬 수 있는 기제로 평가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은 물론 행정·사법당국조차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홍보·교육이 되어 있지 않고 활용사례도 많지 않아 제도가 있다는 데 의의를 두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주민참여가이드북은 이러한 실정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우선 지역사회의 주민참여운동의 거점이 되는 지역 시민단체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때문에 지역 시민운동가와 일반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쉬운 용어와 문체를 취하고 많은 사례를 수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모든 내용을 주민참여법률지원단 사이트인 ‘주민참여가이드’(guide.action.or.kr)에 올려 필요한 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주민참여가이드북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법률지원단에는 하승수(제주대 법학부 교수), 김영수, 염형국(이상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영순(유비로법률사무소), 김지홍(법무법인 지평), 박현섭(박현섭법률사무소) 등의 법률전문가와 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최인욱, 이병국, 채연하(이상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의 시민운동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책 관련하여 문의는 주민참여법률지원단 실무단체인 함께하는시민행동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책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06년 9월 25일
예산감시네트워크 주민참여법률지원단


 

<2006 주민참여가이드북> 목차

- 서문
- 주민발의
- 주민투표
- 주민감사청구
- 주민소송
- 주민발의
- 부록 : 지방자치법 중 관련조항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제도별 절차도
주요 양식
주민소송 청구취지 예시
시범 주민소송 사례
주민참여법률지원단 소개

Posted by '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