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에 해당되는 글 26건

  1. 2010.01.29 '참여하면 변할 수 있다'는 경험의 소중함!! 2
  2. 2008.01.17 "참여예산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3. 2007.11.30 주민참여예산제 DVD 나왔습니다.
  4. 2007.10.02 [영상자료]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
  5. 2007.10.02 [영상자료] 참여예산제 소개
  6. 2007.09.28 열 가지 희망 만들기 : "참여와 토의를 통해 지역의 주인되기"-참여예산제
  7. 2007.07.11 '포르뚜알레그리 현장 조사 보고회' 자료집
  8. 2007.07.09 [칼럼] 끝나지 않은 꿈 - 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 ④
  9. 2007.07.09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진경아
  10. 2007.07.09 "참여, 행동 그리고 정치 - 포르뚜알레그리의 경험과 심의민주주의의 이론"-바이오치
  11. 2007.07.09 "예산분석 매뉴얼"-민주노동당
  12. 2007.07.08 "안산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자료집
  13. 2007.07.08 "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제" - 새전북신문 기사
  14. 2007.07.08 "남아공 민중예산 2001"
  15. 2007.07.08 "대전시민과 함께 만드는 주민참여예산"자료집
  16. 2007.07.08 "시민참여예산제의 도입 필요성 연구"-김철
  17. 2007.07.08 "예산참여운동의 의의"-김웅
  18. 2007.07.05 [칼럼] 끝나지 않은 꿈 - 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 ③
  19. 2007.07.03 [칼럼] 끝나지 않은 꿈 - 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 ② 1
  20. 2007.06.26 [칼럼]끝나지 않은 꿈 - 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 ① 1
  21. 2007.06.25 관념에서 실천으로 ―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정치
  22. 2007.06.25 여성의 눈으로 예산을 보자 2
  23. 2007.06.10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참여예산
  24. 2007.05.1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에 관한 연구
  25. 2007.05.15 민주노동당 울산 동,북구청 평가 프로젝트 보고서 1
  26. 2007.05.04 [해외운동사례] 브라질, 새로운 실험과 도전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내에는 ‘참여예산 기획모임’이 있습니다. 엊그제 모임이 끝나고 든 생각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참여예산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권력을 주민에게 줄 것인가’의 문제다.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의 권한을 주민에게 일부라도 주고자 하는 것이 참여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완결된 제도가 아니라도 괜찮다. 행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진행되는 참여예산제의 모습은 어떤가? 형식으로써 제도만 있을 뿐, 내용으로써 참여는 없다. 참여마저도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렇다고 제도를 우습게 보자는 것이 아니다. 제도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참여를 통해 무엇인가 변했다’라는 ‘참여의 경험’을 폭발시키자는 것이다. 참여예산의 도시, 브라질 뽀르뚜알레그리가 3-4년 이후부터 참여가 폭발한 것은 3-4년간의 기간이 ‘참여의 경험’을 준비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했을 것이다. 정말로 참여가 변화를 일으킬까? 정치인들이 늘 하는 헛된 공약 아닐까? 그러나 그들은 ‘참여하니 변하더라’라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 그러니 참여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3-4년이란 시간은 바로 그런 경험의 시간이었다. 혹자는 시행착오의 기간이라고도 한다. 그런 면에서 참여의 전제는 시행착오라는 것이 빈 말은 아니다.

그러나 브라질이 그러했다고 해서, 한국도 똑같이 폭발할 것이란 기대는 접자. 내가 보기에, 참여의 원리는 다르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관심사항, 생활 조건 등은 너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식의 참여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단, 주민을 의심하지 말자.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듯이, 이쪽은 괜찮고 저쪽은 안 된다는 식의 인식과 반응, 우리가 더 잘 한다는 인식, 그래서 백성은 다 어리석다는 인식, 그리고 과연 잘 될까?라는 의구심 등은 장기적으로 해악적인 요소일 가능성이 크다. 누가 됐든 참여의 경험이 일어나는 순간, 사람들은 합리성으로 풀어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자.

두 번째는 많이 알려야 한다. 홈페이지에 딱 한 번 올리는 것으로 참여가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주민들이 지겨워할 정도로 알려야 한다. 길거리 각종 게시판에, 공공시설 벽면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지역 케이블 방송에, 전단지, 포스터, 현수막 등등 이런 홍보 방법이 참여예산의 성패를 좌우한다. 분명한 건, 이렇게 줄기차게 광고해도 주민의 시선을 사로잡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선거를 생각해보라. 공보물을 각 집마다 배달하고 포스터를 곳곳에 붙이고 밤낮으로 후보가 돌아다니며 명함을 뿌려도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른다. 그만큼 사람들 시선을 주목시키는 건 어려운 일이다. 물론, 이 문제는 행정부의 의지에 달려있긴 하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도 홍보전술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어려서부터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 적게 들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본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일정한 예산을 아이들끼리 토론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전제는 결정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참여하고 ==> 결정하고 ==> 반영되고 ==> 변하는 모습이 당연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익히는 것이다. 아주 작은 예산이라도 이런 경험은 생활의 상식으로 굳어질 수 있다.

네 번째, 단체장 동별순시를 활용하자. 연초가 되면 단체장을 ‘동별순시’라는 것을 한다. 단체장이 움직이니, 많은 공무원도 함께 움직인다.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대체로 반영되는 것으로 안다. 동별순시는 지역회의와 별반 다르지 않는 구조다. 물론, 동별순시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대체로 지역 유지이거나 관변의 사람들, 혹은 몇 몇 리더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참여예산과 연계하자는 것이다. 참여예산은 완전히 독립된 프로그램이 아니다. 얼마든지 반상회와 아파트부녀회, 학교운영위원회,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주민자치위원들과 연계될 수 있다. 동별순시, 민원센터 등등과 통합될 수 있다. 서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말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다. 행정부에 전담부서를 배치한다면,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운영할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도 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 이도저도 아니면, 단순하게 각 동마다 일정한 예산(약 2억-3억 정도)을 내려주고 주민들이 알아서 쓰라고 하면 된다. 생각보다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변화를 목격하는 순간, 뽀르뚜알레그리가 부럽지 않은 날도 올 수 있지 않을까?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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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정책센터 소식지
 
초대합니다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참여예산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 참여예산 사업 보고회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은 풀뿌리지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례연구의 일환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참여예산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몇 차례 공개 토론회와 내부 토론회, 포르뚜알레그리 방문 조사, 지역워크숍 등을 거쳐
아래와 같이 전체 사업을 평가하고 활성화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예산의 한국적 상황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고
참여자들간 허심탄회한 토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08년 1월 24일(목) 오후 4시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찾아오는 길, 여기를 클릭)
 ■ 제목 : "참여예산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 참여예산 사업 보고회"
 ■ 사회 :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 발표 :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 토론 : 김철(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이재정(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 이후 전체 토론
 주최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 후원 : 아름다운재단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8-6 102호
전화: 02)502-2079 | 이메일 | # 찾아오시는 길
후원 : 1005-501-129497(우리은행/예금주 : 풀뿌리자치연구소이음)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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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60개 지역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참여예산제, 하지만 양적인 도입 수치가 올바른 주민참여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07년 참여예산제의 발상지인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의 지역회의와 깜빠나스시의 참여예산 홍보, 그리고 국내에서 주민참여제를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울산광역시의 지역회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DVD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DVD는 아름다운재단 후원으로 제작되었으며, 참여예산제에 관심있는 지역시민단체들에게 무상배포합니다. (단, 배송료 있음) DVD를 받기 원하는 지역시민단체에서는 배송비를 송금하신 후 아래 내용을 이메일(network@action.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배송료: 3,000원
계좌: 신한(구조흥) 325-01-167213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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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담당자명:
주소: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배송료입금여부:
=============================

※DVD관련 문의: 예산감시국 이병국 팀장 (02-921-4709, network@action.or.kr)

자세한 내용 : http://action.or.kr/home/bbs/board.php?bo_table=cat_news&wr_id=28844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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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공무원에게 주어진 예산편성권을 일반주민이 참여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주민직접참여제도로서 민주주의의 획기적인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남부 항구도시 포르투알레그레에서 1989년 처음시행되었고 브라질 전역으로 확산되어 100여 곳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등 남미지역과 스페인, 바르셀로나,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 호주, 영국의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4년 6월 광주광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현재 50여개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위해 아름다운재단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출처 :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action.or.kr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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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브라질의 캄파나스시에서 진행된 참여예산제의 홍보동영상을 편집하여 올립니다.

참여예산제란 시 예산 가운데 공공투자부문에 대한 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의 획기적인 실험으로 평가받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브라질의 남부 항구도시 포르투알레그레에서 1989년 처음시행되었고 브라질 전역으로 확산되어 6000 여 곳 중 100여 곳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등 남미지역과 스페인, 바르셀로나,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 호주, 영국의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4년 6월 광주광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10여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비디오 제작을 위해 테잎을 제공해주신 나효우(아시아센터 운영위원장)님 더빙을 위해 여러사람의 목소리로 깜짝놀라게 해주신 김래환, 전소운님 그리고 번역을 위해 공부를 멀리하고 애써준 정혜진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 출처 :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action.or.kr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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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06지방선거시민연대'와 오마이뉴스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열 가지 희망 만들기' 기획사업 중 첫번째 글입니다. 주로 필진은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들입니다. 선거 전까지 '열 가지 희망'을 소소하게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  

열 가지 희망 만들기 :
"참여와 토의를 통해 지역의 주인되기"-참여예산제



- 하승우(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

주민은 ‘지역의 주인’이라고 얘기된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은 자신의 승리를 위해 주민들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공약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들은 하인 대하듯 주민을 대하곤 한다.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주민들은 대표자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애걸’해야 한다. 자신을 대표하라고 뽑아준 사람에게 애걸해야 하는 선거의 역설. 선거라는 마법에 걸린 주민은 4년에 단 몇 일만 주인 대접을 받고 나머지 시간을 하인처럼 지내야 한다.


진정 주민을 주인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공약(空約)이 아니라 정책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을 주인으로 대접하는 정책에서 참여예산제는 으뜸이라 얘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예산에서 특정한 퍼센트의 사용방안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참여예산제는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의 행정자치부 역시 2004년부터 예산편성에 주민을 참여시킬 것을 권고하기 시작했고, 2005년에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여예산제를 실행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다.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 대전 대덕구, 청주시, 안산시가 바로 그런 지역들이다.


[표] 국내 참여예산조례의 비교정리

 

광주북구(2004년 3월)

울산동구(2004년 6월)

조례명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울산광역시동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목적

주민참여 보장, 예산 투명성 증대

주민참여 보장, 예산 투명성 증대

예산

위원회

기능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예산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집약,

주민대상 교육활동,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활동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

총회?분과위원회 개최

예산위원

선정기준

인원은 80인 이내.

공개모집(1/2 이상), 동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각 동별 1인 이상),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

인원은 100명 이내

공개모집(1/2이상), 동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각 동별 1명 이상),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지역회의

없음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해당동의 위원회 위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도 참여할 수 있으나 동장이 대상자 선정.

 

청주시(2004년 9월)

안산시(2005년 1월)

조례명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

안산시주민참여기본조례

목적

참여 활성화,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증대, 시와 시민이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

참여 활성화,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증대, 주민과 시가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

예산

위원회

기능

예산편성 지침과 예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집약활동, 시민 교육, 예산정책 토론회 및 결산 설명회개최,

예산편성, 예산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검토의견 제시, 예산공청회에 관한 사항

예산위원

선정기준

지역성, 전문성, 직능성, 공익성 감안해 100인 이내로 선정.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자치위원, 주민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지역성, 전문성 등을 감안해 80인 이내.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지역회의

없음

없음

 

대전 대덕구(2005년 10월)

 

조례명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목적

주민참여 보장, 투명성 확보

 

예산

위원회

기능

예산편성 매뉴얼과 예산안에 관한 주민의견수렴, 중점투자사업의 우선순위결정, 예산홍보활동과 토론회 등 개최

 

예산위원

선정기준

예산 및 행정 전문가로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동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된 자 등 100인 이내로 선정.

 

지역회의

동별로 10인 이내로 동장이 선정하여 위촉. 중점투자분야 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별 우선순위 제출.

 


그 중 참여예산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광주북구와 울산동구는 이미 여러 성과를 낳고 있다. 2004년에 광주북구는 예산 사업에 총 25건(반영 20건, 미반영 5건)의 주민의견을 반영시켰고, 비예산사업에 총 29건(반영 26건, 미반영 3건)을 반영했다. 그리고 2건의 과다예산을 조정했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17건의 사업을 반영했다. 울산동구는 지역회의와 1차 총회, 분과위원회를 통해 총 51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했고 이 중 20건을 반영하고 21건을 장기과제로 검토했으며 10건을 반영하지 않았다. 아직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 이런 성과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민들의 실제 욕구가 행정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참여예산제는 주민과 공무원이 한데 모여 토론하고 합의할 수 있다는 점을 가능하게 했고, 그것이 지역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정부는 광주 북구를 혁신 브랜드 사업으로 지정했다).


당연히 참여예산제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터져 나올 수 있다. 공무원과 주민간의 갈등이나 주민들간의 갈등도 터져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이야말로 사회적 합의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학교에서 배웠듯이 민주주의가 시행착오를 통한 시민교육과 사회적 합의를 지향한다면 말이다. 참여예산제는 행정의 일방적인 사업집행을 막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갈등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도록 교육한다.


물론 참여예산제의 현재와 미래를 무조건 낙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참여예산제가 새로운 대안모델이 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예산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지방세의 비율이 낮아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을 뿐 아니라 조례가 지역의 실질적인 법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 참여예산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의 실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는데, 아직 한국의 공무원사회는 이런 부분에 보수적이다. 주민들이 참여예산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예산과 관련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이런 점에서 참여예산제의 활성화는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예산안과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들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공무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직 주민과 공무원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이 세워져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한계들이야말로 한국에서 참여예산제를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제를 실현할 힘은 국가나 시장, 뛰어난 대표자가 아니라 바로 시민들에게서 나와야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절실하게 피부로 느껴야 시민이 스스로 행동에 나서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참여예산제란 주민의 선택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의 권리’라는 점이다.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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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4일 오후 3시30분, 인권위 배움터에서 있었던
"포르뚜알레그리 현장 조사 보고회"는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오전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참석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셔서 주최한 측에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자료가 40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화일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자료 올립니다.

다만, 이 자료는 완성된 자료는 아닙니다.
연말까지 국내 사례 등을 더 조사하고 보완해서 다시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 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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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끝나지 않은 꿈 - 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 ④

“우선순위에 대해”


작성 : 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예산배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은 몇 가지 지표들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다. 참여예산을 처음 실시한 PT당의 두뜨라 전 시장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시장이 된 이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예산을 통한 주민들의 요구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투자했다.” 이런 예산배정의 기준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첫 단계는 ‘다수결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지구별 요구, 주제별 요구, 그리고 시정부의 투자계획, 이렇게 세 가지 지표에 의해 1단계 예산배정의 모형이 결정된다. ‘지구별 요구’는 참여예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총회’에서 결정된다. 주민들이 참석 등록을 하면 2장의 쪽지를 받는데 하나는 예산평의원을 선출하는 투표용지, 다른 하나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쪽지이다. 이 우선순위 투표용지는 16개의 항목 중 가장 중요한다고 판단되는 4개의 항목을 선택해, 각각의 주민들이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기표하는 방식이다. 우선순위를 주민 개개인이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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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우선순위를 기입하는 투표용지

이때 주민이 결정한 우선순위는 각 순위에 따라서 가중치가 부여되는데, 1순위는 4점, 2순위는 3점, 3순위는 2점, 그리고 4순위는 1점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주제별 요구사항은 ‘주제별 총회’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이고, 시정부의 투자계획이란 시정부가 장기적인 계획 하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우선순위를 말한다. 이렇게 1단계 예산배정의 모형은 주민들과 시정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지표이다.


두 번째 단계는 보다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과정이다. 이 지표에는 3가지 기준이 있는데 인구규모, 공공서비스와 인프라의 부족 정도, 그리고 우선순위가 그것이다. ‘인구규모’의 경우 네 가지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가장 적은 지역은 1점, 가장 많은 지역은 4점을 배정받는다. 인구 가중치는 2점이다. 예컨대, 어떤 지역에서 인구 점수를 3점을 받았다면 가중치 2를 곱해 6점의 점수를 받게 된다. ‘공공서비스와 인프라의 부족 정도’는 말 그대로 그 지역에 물적 인프라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지표의 경우도 네 가지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가장 부족한 지역은 4점, 가장 인프라가 많은 지역은 1점을 받게 되고, 이때 가중치는 3점이다. 즉 어떤 지역의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부족 정도’의 점수를 3점을 받았다면 가중치 3을 곱해 9점이 되는 것이다. 우선순위의 경우는 가중치가 5점으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 받는다. 합산방법은 앞 단락의 점수에 곱하기 5를 하면 된다. 이렇게 결정된 두 번째 단계는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배분과 지구별 할당될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런 모형에 의해 결정된 점수에 의해 자원은 어떻게 배분되는가? 16개 지구별로 최종적인 우선순위와 점수는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보자. 첫 번째 단계에 의해 2008년에 도로포장을 10km로 결정했다고 치자. 이 결정에 의해 2008년 포르뚜알레그리 시내에 공사될 도로는 모두 10km이고, 10km 범위 안에서 16개 지구별 점수에 따라 구체적인 도로의 길이가 나오게 된다. A라는 지역의 우선순위 중, 도로포장이 2순위를 기록했다고 하면 점수 3점을 얻을 것이다.(1순위는 4점, 2순위는 3점........) 여기에 가중치 5를 곱하면 15점. 그리고 인프라 부족정도에서 가장 높은 4점을 얻었다면 가중치 4를 적용해 점수 16점을 얻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구규모에서 비교적 많은 3점을 받았다면 가중치 2를 곱해 6을 얻을 것이다. 이 점수를 모두 합치면 37점이다. 따라서 A라는 지역은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37점을 얻었고, 다른 16개의 지역별 점수를 모두 합친 점수에 얼마나 비례하는지를 판단하여 도로포장 길이가 나오게 된다. 가령, 16개 지역 모두 합친 점수가 200점이라면 37을 200으로 나눠 나온 비율은 18.5%이다. 전체 10km 도로 중 18.5%, 즉 1.85km의 도로포장이 A지구에 깔리는 것이다.


다소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지만 20여 년간 쌓인 노하우라고 할 수 있다. 실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이고, 이러한 요소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가 촉진되기도 한다. 참여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구현될까? 추측컨대, 우리나라는 이보다 조금 더 복잡한 지표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포르뚜알레그리 주민들이 선택한 우선순위 사항들을 보면, 대부분 사회적 인프라와 관련된 것들이다. 위생의 문제, 도로포장의 문제, 상하수도의 문제, 주택의 문제 등등인데, 여전히 기초적인 도시기반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

  <표>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사회적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선택되는 주제나 그 내용에서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예컨대 포르뚜알레그리 주민들은 교통, 레저, 문화, 환경, 경제개발 등은 거의 선택하지 않는다. 또한, 교육이 비슷한 비율로 선택됐다 하더라도 포르뚜알레그리 주민들은 청소년의 마약 문제나 재교육에 더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즉, 주제의 범위와 질적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상황으로부터 기인되는 이런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개인적 욕구에 기반 한 선택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의 우선순위 원칙들은 사회․경제적 토대 위에서 오랜 역사를 통해 진화해온 룰이다. 그 룰도 주민이 결정했고, 우선순위도 주민들이 선택한다. 바로 이런 점이 포르뚜알레그리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주제와 내용이 다르더라도 ‘주민들이 결정된 룰과 우선순위’라는 원칙은 참여예산 전체를 흐르는 맥락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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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의 진경아 국장의 석사 논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사례를 바탕으로 2005년 작성된 논문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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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영문자료입니다. 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왔던 바이오치의 1999년 논문입니다.
전문가 연구보고서 중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저자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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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에서 제작한 '지방자치단체 예산분석 매뉴얼'입니다.
220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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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에서 '주민참여기본조례'(2005년)가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참여예산과 관련된 토론회 때 나온 자료집입니다.
곽채기 교수의 광주북구 사례가 소상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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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하반기에 새전북신문사의 변관열 기자가 포르뚜알레그리를 방문하고 작성한 기사입니다.
비교적 최근의 상황을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시리즈로 나온 기사를 한 데 모았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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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 "남아공 민중예산 2001"을 번역한 자료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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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지난 2006년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가 주최한 "대전시민과 함께 만드는 주민참여예산" 토론회의 자료집니다.
보건의료와 도시교통에 대한 예산분석과 대덕구 사례가 잘 정리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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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에 일했던 김철 박사의 연구 논문입니다.
브라질 포르뚜알레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적 현실에 맞는 참여예산제를 잘 연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에 관심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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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노동당의 김웅씨가 처음 브라질 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을 소개할 때 작성한 글입니다.
어려운 포르투갈어를 배우면서 번역한 초기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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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끝나지 않은 꿈 - 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 ③

“미래 세대들의 민주주의 훈련장”


작성 : 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과 같이 국․내외 잘 알려진 사례를 접할 때, 경계해야 할 두 가지 태도가 있다. 하나는 그런 모델을 우리 지역에 적용했을 때도 잘 될 거라는 믿음, 내지 맹신이다. 성공한 모델들은 그 지역의 역사적․사회적․경제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사례를 이해할 때도 그러한 맥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그 반대의 경우도 해당된다. 즉 성공한 사례들을 ‘특수한’ 경우로 치부해버림으로써 그 사례가 던져주는 메시지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는 태도이다. 어떤 성공 사례든 특수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 예컨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미산 사례, 부산의 반송사례, 녹색삶 사례 등등은 그 지역의 역사적․사회적․경제적 특수한 맥락 속에서 구현된 사례들이다. 그럼에도 그런 사례들이 시민사회에 회자되는 것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성공을 위한 원칙이기도 하고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태도를 경계하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모델들의 원칙이나 필요조건들을 제대로 짚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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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총회’ 현장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공식화된 한국의 토론문화와 상당히 이질적이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말을 해야 할 사람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구분되지 않고, 계층에 따른 위계질서가 존재하지 않고, 엄숙함이나 정돈함이 없이, 당연히 누려왔던 권리인양 자유로운 면대면 관계가 유지되는 수다의 공간이었다. 그러다가도 누군가가 발언을 시작하면 귀를 기울인다. 박수를 치기도 하고 야유를 보내기도 한다. 행사는 물 흐르듯 끊김 없이 진행되면서도 난장과도 같은 자연스러움이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브라질만의 문화적 특성에서 기인되기도 하겠지만, 19년 동안 쌓여온 참여예산에 대한 신뢰 때문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누구도 참여를 배제하지 않고 발언의 기회를 차단하지 않는 룰은 막강한 힘을 지닌다. 주민은 수다를 떨고 공무원은 메모를 한다. 퍼포먼스를 벌이는 청소부도 있고, 춤을 추는 아이들도 있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이 어린 아이들의 참여는 깊은 인상을 준다.


‘지역총회’에 참석하는 주민들은 얼추 보기에도 여성들이 많다. 대개 그 여성들의 손에는 어린 아이들의 손이 쥐어져 있다. 또는 엎여 있다. 청소년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어떤 아이들은 한 쪽 구석에서 춤을 추기도 한다. 누구도 그들의 행동을 나무라는 사람은 없다. 주의 깊게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다. 그들은 부모세대가 그렇듯이, 참여예산을 익혀나갈 것이다. 민주적인 절차와 토론의 방식을 배워나갈 것이다. 그렇게 훈련되고 머릿속에 각인될 것이다. 주민들이 만들어낸 규칙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하는 원칙은 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의 매력이자 장점이다. 지금까지 소개된 여러 연구보고서가 강조한 것처럼 누구도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원칙은 모든 주민참여제도들의 으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래 세대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참여예산의 과정을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이기도 하고 훈련의 과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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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집회장에서 왁자지껄한 아이들의 모습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은 많은 메시지를 던진다. 어른의 일과 아이의 일이 구분되지 않고, 현장이 곧 교육이라는 것을 일깨우고, 서로가 만든 규범을 지켜나가는 원칙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은 ‘다음 세대와의 교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도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어른들의 잔치에 머물러 있는 한국식 참여제도들을 바꿔낼 수 있을까? 멀지만 가야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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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끝나지 않은 꿈 - 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 ②

“결정권의 문제”


작성 : 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참여예산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결정 사항은 주민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결정의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실효성 측면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아무리 범위가 작다 하더라도 결정권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는 참여하는 주민들의 열정과 관심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포르뚜알레그리 주민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겪는가? 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 사이클은 잘 알려진 바대로 3월부터 시작된다. 이 시기는 16개로 구획된 지구단위보다 더 미세하게 지역의 문제와 주제별 문제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논의된다. 이 시기 때 논의되고 결정되는 내용들은 비공식적 결정들이지만, 실상, ‘지역총회’(‘지역총회’는 ‘지구총회’, ‘지역회의’, ‘지구회의’ 등으로 번역된다. 모두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와 ‘주제별총회’의 방향과 성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과정이다. 특히 이 단위에서는 조직화된 주민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각종 단체, 모임들의 경합장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내용들은 그대로 5월부터 개최되는 ‘지역총회’와 ‘주제별총회’로 이어진다. ‘지역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1) ‘지구포럼’(‘예산포럼’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에 참여할 대의원 선출 2) ‘예산평의회’에 참여할 평의원 선출 3) 우선순위 선정 등이 그것이다. 재밌는 것은 ‘지구포럼’에 참여할 대의원들의 수는 ‘지역총회’에 참여한 주민들의 수에 비례한다는 것인데, 각 동네별로 10명의 주민들이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자격이 부여된다. 가령,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를 대표할 대의원을 많이 선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총회’에 자신이 거주한 동네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때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장치들은 참여의 열기를 고조시키는 양념과도 같은 요소들이다. 물론, 이 또한 주민들에 의해 결정된 룰이다. ‘지구포럼’은 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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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지구포럼’과 ‘예산평의회’ 위원들은 주기적인 미팅을 갖고 주민들이 결정한 요구사항들을 차년도 예산모형에 반영하게 된다. 의회에 예산모형을 제출하는 연말까지 이런 과정은 계속된다. 주민들이 결정한 예산모형이 의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참여예산 주기가 끝나는 건 아니다. 12월-1월 동안 일련의 과정을 평가하면서 제도를 수정하는 과정을 마지막으로 해서, 한 해의 예산 사이클은 마무리된다. 이렇게 참여예산 전 과정은 주민들이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주민들의 결정권을 축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는 현재 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 현황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참여예산을 처음 실시한 ‘노동자당(PT)’의 16년 아성을 깨고 현 정부(PTB)가 지난 2004년에 들어섰다. 당시 현 정부는 참여예산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참여예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노동자당(PT)’과는 매우 달랐다. 쉽게 설명하자면 ‘노동자당(PT)’에 있어서 참여예산은 모든 정책 중에 최우선이었지만, 현 정부에게는 여러 정책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실제로 참여예산으로 운영하는 예산 규모가 축소되었고, 주민들이 결정한 사업 중 50%만이 실행되었을 뿐이다.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은 참여의 축소이다. 2002년에 참여예산에 참여자 수가 17,000명을 넘는데 반해, 2006년엔 11,000명을 조금 웃돌 뿐이다.


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은 우리나라에 그대로 투사할 수 없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런 특수한 조건들 속에는 보편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마련이다. 대표적으로 ‘결정권의 문제’가 그것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를 보라. 주민자치센터가 이름에 걸맞게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결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한다. 울산이나 광주에서 진행되는 참여예산제도의 경우도 결정권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참여하는 주민이 들러리로밖에 역할 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순간, 불신과 소외는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 행정에 대한 냉소 등은 바로 이런 불신과 소외가 축적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전문성의 문제로 결정권은 유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거나 핀트가 어긋난 판단이다. 왜냐하면, 전문성의 문제는, 생활의 전문가인 주민들의 전문성을 끌어내기 위해 어떤 기재들을 동원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결정권과는 상이한 문제이다. 결정권은 철학이자 민주주의이며 원칙인 것이다. 참여하는 주민들의 결정권이 보장되고 더 확대된다면, 포르뚜알레그리가 전해준 감동의 전율을 광주 북구나 울산 동구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킨다.”는 믿음이 쌓이는 순간, 동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결정권은 그런 동력의 원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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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꿈 - 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 ①

“풀뿌리, 정치권력, 제도가 빚은 환상의 작품”


작성 : 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참여예산. 어찌 보면 식상한 주제를 다시 꺼내들었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정부까지 나서서 참여예산을 권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광주북구, 울산동구, 대전대덕 등을 비롯해 전국 3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예산을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참여예산제도는 이미 우리에게 낯익은 제도로 다가와 있고, 지금도 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뿐이랴? 전 세계 어느 대륙을 가도 포르뚜알레그리의 흔적이 투사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뚜알레그리를 다시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제가 가진 활기 넘치는 에너지와 역동성으로 인해, 여전히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임으로써 우리에게 전달해주고픈 이야기보따리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3년부터 시작된 광주 북구청의 참여예산을 우리나라 원년으로 삼을 수 있다면, 5년째를 맞이하는 한국식 참여예산을 제대로 바라보고 평가해보면서 비어 있는 공백을 발견하고 채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참여예산제도로 유명한 브라질 포르뚜알레그리. 1988년, PT(노동자당)의 올리브 두트라가 포르뚜알레그리 시장으로 당선된다. 당시는 브라질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의 길로 접어들던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25년간의 독재정권이 1985년에 끝났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은 시기에 좌파인 PT가 집권하게 된 것은 그리 놀랄만한 사건도 아니지만, 세계가 격찬한 주민참여예산이 바로 그 시점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민들은 좌파정권 두트라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 정부는 전체 시예산의 98%를 경상적 경비로 소비할 만큼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래서 시민들은 새로운 좌파정권에게 새로운 통치를 원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예산의 분배와 직결된 문제였다.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했고, 사회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라도 돈이 필요했다. 그러나 시예산 2%만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방도가 없었다. 권력을 손에 쥔 두트라의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이 뒤따랐을 것이다. 결국 두트라는 시민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강구한다. 현재 주지사 비서로 있는 우비라탄 드 소우짜는 당시를 이렇게 증언한다.


“두트라가 시장(1988년 당선)이 되기 전 정부는 공무원들의 월급을 인상시키는 등 전체 예산의 98%를 경상적 경비로 써버렸다. 그 당시 시외 지역에는 기본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았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올리브 두트라 시장에게 그런 인프라를 요구했지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호소를 들어줄 수 없었다. 그래서 군중과 토론하는 과정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아이디어가 참여예산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이렇게 태어났다. 시민들에게 귀를 기울였고 시민들로부터 답이 나왔다. 이미 시민들은 87년부터 시정부와 예산편성에 대한 논의를 해왔고, 민주적인 예산편성을 요구해왔다. PT는 이러한 시민적 요구를 예민하게 받아들였다. PT는 “권력을 시민에게” 주어야 한다는 본질적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는 PT의 집권 방향과도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대목이었다. 그렇게 해서 1989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이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19년이 지난 현재까지 탄탄하게 제도가 유지된 주된 이유는 브라질의 바닥 공동체, 즉 풀뿌리운동이 저변에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60년대 개발독재가 브라질 경제를 급속도로 발전시키는가 싶더니 70년대 들어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게 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변화의 요구가 거세게 불어온다. 특히 페다고지나 가톨릭 바닥공동체 운동의 확산은 좌파의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게 되는데, 예컨대 전통적인 공산당이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시스템이라면,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운동적 흐름이 저변으로 퍼지게 된다. 사상이나 이념보다 생활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분권, 민주주의, 자치 등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게 된다. 반독재타도라는 단일한 깃발도 인권, 생태, 여성 등의 다양한 전선으로 나뉘고 각 계층의 다양한 요구가 확산되면서 독재정권도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형성된 풀뿌리의 힘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의 성공요인은 무엇일까? 종합하여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활성화된 풀뿌리, 권력을 해체하려는 정치권력, 그리고 민주적 기재로 작동되는 제도,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잘 맞물린 톱니바퀴”였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솔직히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자신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풀뿌리는 정치권력을 움직였던 힘을 가졌다는 것이고 정치권력은 모든 결정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치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풀뿌리와 정치권력이 제도를 디자인했고, 그런 제도가 참여를 더욱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 요소는 상호 촉진작용을 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포르뚜알레그리의 참여예산은 입법화되지 않은 제도다. 제도 자체도 주민들에 의해 결정된다. 예산주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각 지역의 평의원과 대의원들은 현재적 조건에 맞게 제도를 다시 디자인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지난 19년 동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미세한 변화들이 있어 왔고, 제도의 융통성이 어떤 것이라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포르뚜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은 ‘제도화되지 않은 제도’라고 명명할 수 있고, 제도화의 문제는 다소 부차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정치권력, 즉 PT가 풀뿌리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 당 활동가들이 바닥으로 내려가 주민들을 조직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20여 일간 현지를 방문하면서 만난 주민들은 대부분 PT 소속이었을 만큼, 참여예산 성공을 위한 PT의 노력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다. 당원이면서 활동가인 주민들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집권전략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88년부터 2004년까지 16년 간 포르뚜알레그리를 집권한 경험은 브라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설이 되었다.


거버넌스 모델로 거론되는 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은 우연찮게 성공한 제도가 아니다. 참여예산을 통해 내 삶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과 서로간의 신뢰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런 믿음과 신뢰는 세 가지 요소, 즉 풀뿌리와 정치권력, 그리고 제도의 상호작용이 빚어낸 작품이기도 했다. 2004년 선거에서 정당 간 연합에 의해 PT는 집권에 실패했다. 참여예산의 철학과 정신이 다소 왜곡되어 가고 있긴 하지만, 주민들은 ‘꿈은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다. 주민들은 또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낼지, 앞으로가 궁금해진다.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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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참여정치 실험들에 대해 정리한 논문입니다. (출처: 아시아센터)

관념에서 실천으로 ―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정치

레베카 아베르스

1980년대에 들어와서 브라질에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제도가 수립되기는 했지만, 군정(軍政) 기간 동안 브라질의 정치생활을 특징지웠던 극도로 불평등한 정치구조는 많은 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 엘리트 정치집단들이 선거 체계를 그들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주물러왔고, 여전히 결정들은 인구의 (빈곤한) 다수에는 아무런 책임성도 주어지지 않은 채 밀실에서 이루어진다. 정치정당과 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제도들이 취약한 형편이기 때문에, 인물 중심의(personalistic) 권력투쟁들이 의미있는 정치적 논쟁을 밀어내기 마련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극심한 경제적 위기로 인해 악화되었는데, 즉 사회 문제들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빚을 짊어진 시 정부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극도로 제한했다. 그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 국가적 수준에서의 정치적 발전들이 정체되었다는 것이다.
노동자당(Workers' Party, PT)가 집권한 시 정부들은 이러한 대체로 피상적인 민주화라는 실망스러운 배경 속에서도, 인상적인 가능성의 사례들을 대표한다. PT가 시장 선거에서 최초로 상당수의 당선자를 낸 1988년 이래로, PT의 시 정부들(prefeituras, municipal administrations)는 지방 자치체에 대한 전통적 엘리트들의 독점에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해왔다. 많은 PT의 시 정부들이,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선별된 기업체에 도급을 주는 널리 퍼진 관행과 같은 전통적 형태의 수혜자주의(clientalism)와 부패들을 성공적으로 추방했다. 또한 대부분이 보다 낮은 비용을 가지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통제를 이끌어내는, 소규모의 경제적 발전, 공공서비스, 그리고 빈민 지역의 도시환경적 프로젝트를 실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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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눈으로 예산을 보자!! -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정책과 예산분석을 위한 민우회 활동가 워크샵"

1. 일시 : 2002년 4월 8일
2.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3. 내용

제1강
예산에도 性이 있다
성예산분석의 의미와 가능성
차인순 (여성학 강사)

제2강
예산담당 공무원과 함께하는 예산보기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전과정 알아보기
김기서 (前 예산담당 공무원 現 안산시 본오2동 동사무소 사무장)

제3강
예산분석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예산분석을 통한 운동의제 만들기, 사례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담당 국장)

제4강
정부와 의회에게 무엇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중앙정부, 지자체, 의회의 역할과 기능
하승수 (변호사, 시민자치정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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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참여예산


이 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1. 마을만들기와 지역만들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라는 용어는 몇 가지 점에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수행해 오던 ‘마을만들기’와 차별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과 ‘지역’의 차이이다. 지역은 영어로 area 또는 region이라 번역된다. 이는 물리적인 지역적 범주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마을은 neighborhood이라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 용어는 물리적인 지역적 범주를 나타내기보다는 인근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주로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마을은 community와 더욱 유사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커뮤니티는 그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물리적 지역 범주를 설명하기보다는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주민들의 범주에서 형성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을은 생활권이 일치하고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면(顔面)이 높은 그러한 공간적 범주를 갖는다. 따라서 마을만들기로 할 것이냐, 지역만들기로 할 것이냐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지 단순히 비슷한 개념의 용어를 달리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민간 차원에서 지금까지 수행해 온 마을만들기는 그러한 점에서 지역만들기와는 차별성이 있는 것이고, 또한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편익시설을 만들려는 행위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마을만들기는 무엇보다도 ‘마을’을 만들려는 의도적 실천행위이다.

이러한 공동체라는 용어는 사람들마다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곤 한다. 하지만, 그 용어의 사용에 있어 공통점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힐러리라는 학자는 이러한 공동체의 공통적 요소로 세 가지를 확인하였는데, 그것은 지역성(locality), 사회적 상호작용(interaction), 공동의 유대(common tie)이라는 것이다. 즉, 특정한 지역에 기반하여 그 구성원들이 상호 안면성이 높은 상태에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들이 같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일체감을 갖는 상태를 공동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이란 공동체의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 진 집단이 거주하는 공간적 범주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마을만들기는 바로 그러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마을의 구성요소가 충족되었는지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역적 범위의 정도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도, 그리고 공동의 유대감 정도는 매우 다양한 질적 층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공동체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의 질적 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되거나 하락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태적(情態的) 현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 지속적으로 외연히 확대되고 그 정도가 심화되는 ‘과정’을 밟아 나가는 ‘운동(運動)’이라는 동태적(動態的)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마을만들기는 지역주민들이 자신들과 이웃들의 공동체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즉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지향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용어이다. 하지만, 지역만들기에는 그러한 ‘가치’가 생략되어 있다. 지역주민들이 살고 싶은 또는 살기 좋아 하는 지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주민들은 보다 번듯한 물리적 시설이나 편익시설이 많은 것을 ‘살기 좋은 지역’이라 할 수 있겠고, 또 어떤 이들은 ‘친환경적인 자연조건’으로 ‘살기 좋은’ 지역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는 애초부터 그 사업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이들의 관점에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실천적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 실천의 지원과 기획에 있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어지는 현 정책의 라인은 지역주민들을 지역만들기의 주체가 아니라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을 애초부터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들 간의 공동체적 관계가 아닌 편익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라면 누가 주체가 되든 별 상관이 없을 수 있다. 단지, 의견을 수렴하여 참고하는 정도로도 족할 수 있다.



2. 마을만들기의 주체와 과정

마을만들기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 간의 끈끈한 공동체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에 일정한 방법론을 설명해 주기도 한다. 즉,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실천과정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마을만들기는 누군가 타인에 의해 주민들을 위한 생활환경 등을 만들어 주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마을만들기는 그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또는 살아갈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행정과 외부의 전문가들이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 주는 마을은 진정한 마을일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 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 조성된 마을은 그 구성원들에 의해 곧바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만다. 따라서 마을을 만들어 가는 가장 주요한 주체는 그 마을에서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그 구성원들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 마을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채 진정한 마을로 유지・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실험된 몇 가지 마을만들기 사례에서도 마을을 만드는 주체의 중요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농동의 차없는 골목만들기 사업의 경우 동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어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으나, 동장의 의지에 비해 주민들의 의지는 비교적 수동적이었다. 이에 동장이 바뀌자 이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그에 반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마을만들기는 그 지속적 생명력의 부분에서나 그 주체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과정 등에 있어 위의 사례와는 차별적이다.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의 사례 중 가장 유명한 대구 삼덕동의 ‘담장 허물기’사업은 담장을 허물었다는 것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 이 사업이 유명세를 타면서 전국 여기저기에서 주택가의 담장을 허무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삼덕동에서는 담장을 허문 이후의 운동적 실천과정이 더욱 중요하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 삼덕동에서는 담장을 허문 후 만들어진 공간을 단지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활동 및 잔치(어린이들의 발표회 및 인형마임 축제 등), 마을지도 그리기를 통한 지역의 정체성 찾기 프로그램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 강북구와 은평구에서 실시된 어린이 놀이터 만들기 사업 역시 이와 비슷한 마을만들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쓰레기를 적치하고 어른들이 모여 술 마시는 공간으로 변질된 어린이 놀이터를 마을 어린이들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실시된 이 사업은 결국 어린이 놀이터를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을 주도한 것은 한 시민단체가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조직하여 이들이 직접 이 사업에 팔 걷고 나서도록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어린이들과 지역의 주민들이 이 놀이터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백일장 및 한 밤의 영화제 등 지속적인 공동체 프로그램을 이 공간에서 시도하였다. 결국, 이 사업을 주도한 주민들은 이러한 성공에 고무 받아 다양한 지역사업을 꾀하는 주체로 성장・발전하였다.

이렇듯 우리가 비교적 성공적이라 여길 수 있는 마을만들기의 사례들은 그 주체들이 주민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그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마을만들기에 있어 그 주체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 이외에도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가 명확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반면, 행정 또는 전문가의 주도에 의한 마을만들기 실천들은 이러한 마을만들기의 의의를 아직은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최근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와 관련하여 건교부는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학자들에게 국내외의 사례를 조사토록 하여 그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일단의 관점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곳에서 언급한 사례들 속에는 주민들의 주체적 마을만들기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대신 주민 편익적인 시설을 저비용으로 제공한 성공사례들이 주요하게 언급되는 편이다. 이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주체들이 생략된 채, 시민들을 위한 도시계획의 사례들을 마을만들기로 호도하기도 한다. 물론, 시민들의 참여를 계속해서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들의 주체적 역량이 어떻게 만들기의 과정에서 발휘되는가 또는 이 과정을 통해 그 도시의 주체적 역량이 어떻게 길러지고 형성되는가 하는 운동적 관점이 생략되어 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을만들기는 시민들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는 사회운동의 한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의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가가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사례 몇 가지를 평가한 적이 있다. 이 학자는 서울의 청계천과 광주시 문화동의 문화마을만들기, 서울의 성미산 지역을 그 사례로 언급하였다. 이 중 청계천은 시민들의 동참이 생략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의 실천일 뿐이고, 광주시 문화동의 경우에는 단지 특정한 지역을 문화적으로 특화시킨 것이므로 향후 이 지역주민들의 지속적 실천행위의 여부와 그 방향에 의해 마을만들기의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는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성미산의 경우 행정의 일방적 개발계획에 반대하는 것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향후 이 마을을 어떻게 주민들이 가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학자가 우리나라 사례를 평가한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평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마을만들기는 단순히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개발계획 또는 일회적인 물리적 시설 및 환경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한 일방적 개발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마을’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대안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즉,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힘으로 강화하여 자신들의 마을을 자신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지칭한다. 따라서 마을만들기는 지역사회의 풀뿌리운동이 지향하는 일체의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지역사회운동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3. 마을만들기의 실천

마을만들기는 어떤 이념이나 궁극적인 지향점을 나타내는 개념이라 볼 수 없다. 마을만들기는 매우 실천적인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보다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실천의 방식과 만들고자 하는 대상은 지역 및 그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매우 창의적이고 다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인 실천방법을 언급하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마을만들기를 실천하는 데에 있어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몇 가지를 언급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 주체의 형성이 필요하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주체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주체를 형성한다고 하는 것은, 최근의 실천활동에서 알 수 있듯이, 자주 간과되기도 한다. 즉, 마을만들기의 주체인 마을의 구성원들이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을만들기의 주체는 결코 시민운동단체나 일부 전문가 또는 전문적 운동가가 아니다. 따라서 시민운동단체나 일부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특정한 지역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마을의 중심적 구성원이 될 주민들을 우선 조직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주민들을 조직한다는 것은 만들 대상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 주민들을 먼저 모으는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특정한 필요로 도출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모으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경로를 거치든 간에 그 마을의 구성원이어야 할 주민들이 모여야 어떠한 실천이라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주체와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마을만들기가 상정하는 마을이 결코 만들어 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만들어 진다 하더라고 그 마을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없다.


▶ 주민들의 생활욕구에 기초해야 한다

마을의 구성원인 주민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들의 일상생활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욕구가 먼저 명확해야 한다. 즉,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때, 그러한 욕구를 가진 주체가 나서거나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만들기의 주요한 주체가 마을만들기에 관심을 갖는 사회운동가나 사회운동단체가 아니듯이, 마을만들기 사업의 구체적 주제 또는 소재 역시 주민들로부터 나와야 한다. 많은 경우, 주민들은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욕구가 무엇인지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라도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보도록 자극하는 작업(다양한 방법의 조사나 프로그램 등을 통해)이 우선되어야지, 조급하게 주민들에게 특정한 주제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럴 경우, 비록 특정한 사업 한 가지는 잘 수행할 수 있을지라도, 주민들의 주체적인 지속적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민들의 생활욕구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에 국한되지 않는다. 생활욕구는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개별화, 익명화되어 있는 도시에서의 삶을 보다 공동체적인 관계가 풍만한 삶터로 바꾸려는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을을 구성할 주민들이 과연 어떠한 대상을 어떠한 내용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 구체적인 실천사업이 필요하다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통해서 진행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고, 그를 통해 수렴된 주민욕구를 해결하는 실천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실천활동이라는 것이 막연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마을만들기가 주로 물리적인 환경 및 시설을 개선하고 설립하는 분야에서 주로 실천되는 것은 그것이 가시적으로 매우 명확한 실천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주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애초에 바라던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구체적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전체 사업을 이루기 위한 각 분야의 역할이 참여자들 모두에게 주어져야 그 사업이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전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단지, 주민들에게 의사결정권한만 준다거나 실천꺼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에서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참여자들이 각자의 구체적 역할을 맡을 수 있을 때, 마을만들기는 가시적 성과의 여부를 떠나서 마을을 건설하고 지속적 발전을 위한 주체적 역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4. 마을만들기와 주민참여예산

1) 주체의 형성과 그들의 욕구로부터 출발

앞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설명은 지방정부의 예산기획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한 주체와 과정을 이야기 하고 있다. 마을만들기는 그 구체적 실천의 소재에 있어서도 물질적 시설뿐만이 아니라, 문화・역사 등의 비물질적 소재도 중요한 실천꺼리로 활용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의 발전과 자신들의 삶의 질 발전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마을만들기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주민들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자신들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발전의 구체적 실천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는 매우 유사한 주체 설정과 과정을 보여준다.

마을만들기는 무엇보다도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전문가들이나 전문적 운동가들이 만들고 싶은 것을 주민설득을 통해 이루려는 시도는 참여 주민들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주민참여예산 역시 이와 비슷하다. 아무리 공적인 지출에 대한 필요성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예산책정이 이루어져야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모범적 사례로 거론되는 브라질 뽀르또 알레그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 뽀르또 알레그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브라질 노동당의 전 시장은 자신이 생각하는 지출의 우선순위와 주민들이 원하는 지출의 우선순위가 다르자, 과감하게 주민들의 지출 우선순위를 보다 앞에서 배치하였다. 결국, 몇 년이 지나면서 주민들 스스로 전 시장이 생각했던 시급한 재정지출 사항인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제시하게 됨으로써, 시장의 이러한 판단이 옳았음이 입증되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직접 그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토론장을 조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둘 늘어가지만, 결국 핵심적으로 발생하는 걸림돌은 주민들의 참여와 이를 통한 토론의 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과 매우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마을만들기와 주민참여 예산은 모두 다 공개와 공모의 원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그 사회적 의의가 달성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업 모두에 있어서의 핵심은 참여의 주체를 형성하고, 이 주체들이 참여하고픈 일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에만이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하고, 또한 자신의 참여에 보람을 느낀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가 가능하다.


2) 참여자의 역량강화

마을만들기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실천을 통해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신들의 위상과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민주시민 교육 및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지역사회에 잠깐 ‘빌붙어’ 살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진정한 주인이냐 하는 것의 위상과 역할의 차이는 가옥주와 세입자의 경우를 빌어 잘 설명할 수 있다. 세입자는 자신이 사는 집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문제의 해결을 집주인에게 요구한다. 하지만, 가옥주의 경우에는 자신의 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기꺼이 자신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마을만들기는 그 참여자들로 하여금 바로 이와 같은 ‘가옥주’로서의 자기 위상을 실천을 통해 인식케하는 과정이다.

참여예산 역시 마찬가지이다. 참여예산은 그 참여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자기 위상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뽀르또 알레그리에서는 참여예산제가 실시된 이후 자신들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세금을 내지 않던 불법 정착민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내겠다고 시정부에 신청을 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참여예산이든 마을만들기든 그 실천의 과정에서는 참여자들의 주체적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의 기능을 명확히 설정하고, 또 그러한 기능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지역사회의 변화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주체적 힘을 가질 때에만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역시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면 제각기 다른 이해와 요구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의 배타적 이해는 공동체의 공공 이해로 귀결되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과정은 매우 번거롭고 지난한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론장에서 다양한 이해가 충돌하고 그러한 충돌과 갈등을 봉합해 가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해를 공동체의 이해와 조화시키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주민들, 시민들이 그 지역사회의 주인이라는 것은 배타적 소유권이 아니라 공동체적 소유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해와 이웃의 이해를 조화하는 과정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가장 최적의 교육・훈련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운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민조직화가 지향하는 핵심적 가치 중의 핵심적 내용이다.

정리하면, 마을만들기와 참여예산은 모두 참여자들의 개인적 역량을 육성하고 이를 집단적 역량강화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효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는 바로 지역사회운동이 지향하는 운동적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마을만들기나 참여예산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실천되는 많은 마을만들기 사례나 참여예산의 사례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의도적이고 세심한 계획의 수립과 실천, 그리고 핵심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집요한 실천을 통해 이러한 과정은 서서히 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사회운동(社會運動)이 과정을 말하고 있듯이, 바로 그러한 실천과정 그 자체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는 사회운동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3) 행정과 전문가와의 관계 고려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가들 중에서 간혹 지나친 주민참여의 강조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원칙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핵심적 가치를 현실적 어려움으로 포기하려는 것은 과거 행정이 주민들을 동원의 대상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으려는 이유와 정확히 일치한다.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러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아야 미래가 보인다. 하지만, 당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실적 판단만을 하게 된다면, 10년 후 우리의 지역사회운동 기반도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술적 실천은 유연하게 채택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전략적 가치를 구체적 실천 속에 녹여내려는 노력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참여예산이나 마을만들기가 전문가나 행정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여기서 주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실천에 있어서의 주도뿐만이 아니라, 결정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마을만들기에서 행정과 전문가의 바람직한 역할은 주민들의 주체적 결정과 실천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는 시민단체의 활동가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를 간단한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즉, 행정의 역할은 주민들의 실천활동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실천활동에 안정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민들에게 이러한 실천활동의 동기를 부여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동기부여란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권한 부여를 통해 가능하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그 활동가들의 역할은 주민들의 참여를 조직하고 행정과의 관계를 중재하며,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과 욕구를 조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실천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먼저 주민들에게 동기부여를 해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는 행정의 동기부여와는 달리 주민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5. 마을만들기식 참여예산 실천

예・결산에 대한 감시보다도 더욱 적극적인 참여예산은 그만큼 제도적 보장을 더욱 필요로 한다. 따라서 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주체들은 그 제도를 만드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제도를 만드려는 노력과 더불어 그 제도의 내용을 채우기 위한 주민참여를 조직하는 일은 제도를 만드는 일만큼이나, 아니 오히려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참여예산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와 결합된 방식의 사업을 구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즉, 단지 예산을 책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참여자들이 이를 직접 실천하는 영역으로까지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뽀르또 알레그리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뽀르뽀 알레그리시의 한 빈민가는 주민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 마약을 판매하는 범죄의 온상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스스로의 자활을 위해 재활용사업장을 만들고 이를 위한 예산을 시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었고, 나아가 마을에 도로를 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등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지 예산을 지원받는 것만으로 달성될 수 없고, 주민들 스스로 자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또한 한 빈민가에서는 열악한 주거와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지구재생사업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지구재생사업이란 단지 주거환경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교육, 복지, 위생, 치안, 소득 등의 지역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로 자신들을 조직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의미하는 바는, 참여예산이 단지 예산 기획에 있어서의 주도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자발적 실천에 의한 가시적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진정한 지역사회의 변화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만들기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사업이라는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운동에,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주체들이 같다는 것이며, 보다 구체이고 대안적인 사업을 통해 이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어떻게 기획하고 조직하느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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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참여자치21'의 박광우 처장께서 보내주신 논문입니다. 2006년 전남대 행정학과 석사 논문이고 광주북구청의 참여예산제를 토대로 작성된 논문입니다. 

1. 제목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에 관한 연구
2. 저자 : 박광우
3. 작성년도 : 2006년






논문초록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운영의 모든 과정에 납세자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이다. 여기서 핵심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우선순위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는 것이다.

  예산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정기간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수치이지만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즉, 예산 속에는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표현되어 있고 예산을 통해 달성하기 위한 국가(자치단체)의 목적과 의지가 담겨있다. 예산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고, 그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그 결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단체들이 예산감시운동과정에서 도입을 주장했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5년 6월말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모형이 공존하고 있고, 새로 도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도 각각의 여건과 특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적모형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도입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모형별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를통해 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최적모형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소극적 민・관 협의형’, ‘적극적 민・관 협의형’, ‘소극적 민・관 협치형’, ‘적극적 민・관 협치형’으로 모형화 할 수 있다. 이중에 가장 선진적인 모형은 ‘적극적 민·관 협치형’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모형은 주민들이 예산운영의 범위와 대상에서 구체적인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예산편성권한을 공유하며 상호협력하여 공동으로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도입했더라도 이 제도에 미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용해야 할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정착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부합하는 모형을 개발할 수 있느냐 이다. 즉,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형 자치단체와 도시형 자치단체에 적합한 모형의 설계도 필요하다. 따라서 광역단체 중에 도시형과 농촌형, 기초단체 중에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각각 유형화해 최적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는 각 유형별로 지역공동체의 주체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역사회의 주체적 역량은 지역정치조직인 집행부나 의회의 개혁성, 시민사회단체의 운동역량, 참여지향적 주민의식의 성숙도 등 내부적 여건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 정도로 구체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적극적 민・관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기초-도시형인 대도시 자치구에서만 도입되어 있다. 따라서 광역-도시형, 광역-농촌형, 기초-농촌형 자치단체도 이를 적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체적 역량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해야 하며 ‘적극적 민・관 협치형’을 목표로 하되, 낮은 단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모형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지향적 시민의식이다. 제도 도입과정은 물론 제도 도입 이후에도 시민참여가 없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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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에서 발주한 '울산 동,북구청 평가 프로젝트'보고서인 '진보적 지방자치,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해야하는가' 입니다. 프로젝트는 울산대 사회학과 한상진 교수를 팀장으로 행정학과 안성민 교수, 울산시민포럼 김태근 사무국장,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장원봉 연구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3월 31일 발표되어 지난주에 연구소에서 책자로 발간하여 배포된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98년부터 울산의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을 당선시켜 활동한 후, 이에 대한 최초의 객관적인 평가 자료일 것입니다. 참여예산제와 시민배심원제 등 참고할 만한 실험과 그에 못지않은 한계도 지적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 오현아 국장>


1. 제목 : 민주노동당 울산 동,북구청 평가 프로젝트 보고서
2. 출처 : 진보정치연구소
3. 발행연도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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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하승우 운영위원의 글입니다. 최근 브라질 참여예산제와 관련된 글을 번역하면서 읽어볼만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포르투알레그레 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위기에 대해, 두 번째는 브라만사의 어린이참여예산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브라질, 새로운 실험과 도전 
 

 정리 : 하승우(운영위원/한양대제3섹터연구소)


이제 참여예산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라는 도시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 글은 참여예산제에 관한 원론적인 내용보다 지금 현재 포르투알레그레시의 사람들이 부딪치고 있는 새로운 상황을 다루려 한다. 2004년 노동자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새로운 상황에 부딪치고 있다. 현재 새로운 시장이 참여예산제를 계속 시행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변질시켰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다룰 글은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은 어린이 참여예산제에 관한 내용이다.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주에 위치한, 인구 17만명 규모의 바라만사라는 도시에서는 9~15세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참여예산평의회(CPBC)를 만들어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구호가 참 멋지다. “시민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Citizenship knows no age)” 여러 운동을 얘기하면서도 언제나 아쉬웠던 건 왜 미래의 시민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 어린이참여예산제는 그 가려운 부분을 아주 잘 긁어주고 있다.

1) 포르투알레그레의 새로운 도전: 참여예산제의 미래는?

브라질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산적한 곳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고, 부자들은 요새화된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살아가고 있다(한국도 서서히 그렇게 블록화되고 있지만). 급속한 산업화는 많은 사람들을 도시로 끌어들였지만 그들이 살아갈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브라질에는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바이오치가 자신의 글(“The Citizen of Porto Alegre)에서 묘사하고 있는 마르코는 브라질의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한다. 마르코는 도시로 이주한 지 8년 정도 된, 잡역부로 살아가는 가난한 빈민이다. 마르코는 초등학교 교육만을 받았고 고향마을에서 버스비를 빌려 포르투 알레그레로 들어와 빈민가에 살고 있다. 그러다 마르코는 이웃 사람의 손에 이끌려 우연히 주민총회에 참여하게 된다. 당연히 그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이런 것이 얼마나 내 삶을 변화시킬까? 그러나 그 첫걸음이 마르코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켰다. 마르코는 총회에서 얘기되는 대부분의 문제를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문제와 직접 연관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마르코는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고 참여예산제의 진행과정과 그 규칙에 관해 배우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마르코와 동료 대의원들은 자기 동네에 도로를 놓고 하수도를 설치하는데 예산을 쓰도록 했다.

그 뒤 마르코는 점점 더 열심히 참여했고 동네모임들을 만들면서 자신의 꿈이었던 무단점거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예전에 한번도 사회운동에 참여하거나 단체에 가입한 적이 없었던 마르코는 이제 매주 총회에 참석하고, 때로는 새로 온 참여자에게 참여예산제를 설명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평범한 주민이 능동적인 활동가로 변신한 셈이다.
이런 성과가 있었기에 이제 참여예산제는 전 세계 200여개의 도시에서 실시하는 유명한 제도가 되었다. 2004년에는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약 2만 명의 주민이 주민총회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리고 1980년대 말에 마르코의 지역에는 힘있는 정치인과 연계된 2개의 단체만이 있었는데, 이제는 참여예산제와 관련되어 활동하는 단체가 거의 20개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 포르투알레그레 전체로 보면 그 수가 1989년보다 2배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 참여예산제는 개인을 능동적으로 만들 뿐 아니라 새로운 단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이런 참여예산제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보통 참여예산제를 브라질 노동자당의 성과로 알고 있지만 그건 사실과 다르다. 1985년부터 포르투알레그레의 마을단체들이 시 예산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급진적인 민중교육자와 성직자들이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러니 참여예산제를 어떤 한 정당의 성과물로 볼 수는 없다.

그 점을 증명이라도 하듯 2004년 지방선거에서 브라질 노동자당은 패배를 당했다. 상대편은 포르투알레그레가 더 이상 한 정당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일당지배를 끝내고 민주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상대방 후보 역시 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활동했던 사람이었다. 좋은 것을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것을 개혁하겠다는 상대 후보의 전략이 중산층들을 움직였고 표를 확보하게 했다. 그리고 당연히 선거 이후에도 참여예산제는 계속 실행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바이오치는 참여예산제가 일으킨 변화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2004년 이후 참여예산제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우루과이의 인류학자 샤베즈(Daniel Chavez)는 “참여의 초석: 포르투알레그레에서 대중권력의 약화(Participation lite: the watering down of people power in Porto Alegre)”라는 글에서 대중권력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바이오치가 참여예산제가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지속성을 강조한다면, 샤베즈는 제도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가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04년 선거 이후 참여예산제의 성격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2004년 선거에서 노동자당은 의회에서 47%를 차지하며 다수당을 유지했지만(선거 패배 이유는 여러 가지로 제기되고 있다. 1990년대 말 좌파는 점점 관료주의화되었고 정치적인 부패에 휘말리면서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좌파는 재정적인 안정성과 늘어나는 행정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중산층과 참여예산제의 수혜층들에 대한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잃기 시작했다), 사회주의민중당(PPS)의 후보인 포가샤(Jos&eacute; Foga&ccedil;a)가 근소한 차이로 시장에 당선되었다. 현재 포가샤는 지역연대책임거버넌스(local solidary governance)를 제안하며 세계은행과 유럽연합의 찬사를 받고 있지만 시역의 시민단체나 시민사회 단체, 참여예산제의 적극적인 참가자들 대부분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 구성 후 1년이 지난 2005년 12월 도시정치 영역에서 가장 활동적인 지역 시민단체인 Cidade가 발생하는 잡지인 『예산을 감시하자』는 지난 1년의 참여예산제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그 틀은 유지되었지만 직접적인 참여의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참여예산평의회의 평의원들은 정부가 더 이상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책임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정책결정권한이 다시 공무원의 수중으로 돌아가고 있다. 실제로 사회활동가인 루이시(Felisberto Luisi)는 “예전에 여러 해 동안 투자해야 하는 계획은 참여예산평의회에서 토론되었지만 2005년에는 계획이 이미 정부의 승인을 받았고 우리는 겨우 두 번 토론을 위해 회의를 열었을 뿐이다. 시당국과 시의회가 대중에게 돌아간 권력을 되찾으려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가샤 정부 하에서 참여예산제의 의제는 더 이상 시의 예산으로 제한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나 시의 기업단체 등이 제안하는 ‘사회적 예산’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에 참여예산제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사기업이나 재단, 대학, 교회 등도 과정에 개입하게 되었다. 자연히 주민 단체는 여러 단체들 중 하나의 단체가 되었다. Cidade는 이런 점이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참여예산제를 특징짓던 인민주권의 원리의 중요성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한다.

샤베즈는 이를 참여민주주의의 전망과 가능성을 둘러싼 국제적인 갈등으로 풀이한다. 즉 세계은행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주장하는 발전과 민주주의는 효율성에 주목하고 참여예산제를 효율적인 통치를 위한 또 다른 관리기술 정도로 본다. 따라서 2004년의 선거패배 이후 포르투알레그레는 적대적인 정치전략이 날카롭게 충돌하는 전장이 되고 있다. 샤베즈는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에 대한 분석이 ‘시민참여(citizens' participation)’와 ‘공동체 역량강화(community empowerment)’라는 지구적인 흐름의 수사와 현실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이오치와 샤베즈의 논의를 통해 참여예산제가 풀어야하는 새로운 과제를 알 수 있다. 즉 참여예산제라는 제도만이 아니라 그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과 가치를 분명하게 밝히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라면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는 지역적인 대안을 구성하는 선까지 나아갈 수 없다. 효율성의 추구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며 소외되었던 시민을 지역의 주인으로 만들 때 참여예산제의 의미는 충족될 수 있다.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지방정부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은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흐름은 분산된 권력을 주민이 아니라 개발세력이나 기업의 손에 나눠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참여예산제는 이런 흐름과 맞서 주민의 손에 권력을 넘겨주려는 의도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여예산제라는 제도는 잘못된 정책에 정당성을 제공하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참여예산제는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여러 가지 형태의 시민단체를 형성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바라만사의 어린이참여예산제: 시민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바라만사(Barra Mansa)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와 상파울로 사이에 위치한 인구 17만의 작은 산업도시이다. 어린이참여예산평의회(children's participatory budget council: CPBC)는 1998년에 9~15세의 청소년들에게 시민의식을 높인다는 취지로 처음 시작되었다. 이 평의회는 약 12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시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바라만사의 시장과 시의회가 함께 준비한 이 계획은 시민참여를 촉진할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한 개인이자 시민으로서 자신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시의 교육담당공무원과 교사, 마을단체, 교회, 성인들이 참여하는 참여예산평의회의 대의원과 평의원들이 어린이참여예산평의회를 지원한다.

왜 이런 제도를 고민하게 되었을까? 1992년 브라질에서는 뇌물 스캔들이 터져서 대통령이 사임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브라질 전역에서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청소년들의 생각과 활동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탄핵운동이 끝난 뒤에도 청소년들의 에너지와 창조성을 지속시키려는 관심이 모아진다. 그래서 어린이참여예산제 이전에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을 하던 거리의 아이들(street children)이 조직한 단체와 운동이 시작되었고, 여기에 아이들과 거리의 상황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졌다. 어린이참여예산제는 이런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다(역시 하루 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1997년에 어린이참여예산제를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각 구단위에서 아이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어린이 간사들이 선출되었다. 어린이 간사들은 8~13세의 아이들로 5명의 남자아이와 7명의 여자아이들로 구성되었는데, 이 아이들은 “나는 내가 사는 도시를 얼마만큼 아는가”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경쟁을 해서 선출되었다.
이런 간사들을 뽑는 것 외에도 바라만사 프로그램(아이들이 생태계를 보존하고 작은 하천과 산림을 복원하기 위한 의식캠페인), 회계영수증 콘테스트(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소비자의 권리와 시예산에서 세금징수의 중요성을 알리고 간접세의 의미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음), 공공예산교육안도입(공공재정에 관한 내용을 초등학교 학습계획에 포함시키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 어린이참여예산제는 유엔이 진행하는 라틴아메리카와 캐러비안국가의 도시관리프로그램(UMP-LAC)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계획을 진행한 파넬도(In&ecirc;s Pandel&oacute;) 시장은 노동자당 후보로 리오데자네이로주의 첫 번째 여성시장이다. 1998년에 바라만사의 지방의원들이 이미 어린이 간사를 두고 있던 프랑스의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탐방했다. 그리고 같은 해 어린이참여예산평의회의 평의원들이 최초로 선출되었다. 2000년 11월의 지방선거 때 브라질사회당이 바라만사 시의회의 다수파가 되고 시장이 바뀐 뒤에도 어린이참여예산제는 계속되고 있다.

구에라(Eliana Guerra)는 어린이참여예산제에서 촉진자(facilitator)와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촉진자는 다른 사람의 참여를 돕고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사람들로 조정자에게서 훈련을 받는다. 아이들과 부모의 참여는 촉진자의 역할이 없다면 거의 불가능하다. ‘조언자’ 집단과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성과 강인함은 어린이참여예산제를 계속 유지시킨 동력이었다. 조정자는 촉진자에게 개입과 훈련, 동기부여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청소년들과 확고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간다. 그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지역의 청소년들은 마을총회에 참여할 수 있고, 그곳에서 토론을 하고 마을대의원들을 선출한다. 이 대의원들은 지역총회에 참여하고 지역대의원을 선출한다. 그리고 이들은 남녀 18명으로 구성된 36명의 어린이평의원을 선출한다. 9~15세의 모든 아이들은 총회에 참여하고 후보자를 지명하거나 후보자로 나설 수 있다. 9세 미만 또는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투표하거나 후보자로 나설 수 없다.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이용가능한 재정적, 기술적, 물질적 자원을 가지고 각 계획을 검토한다.
- 욕구와 주요성, 이용가능한 자원이라는 요소들에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어떤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먼저 할 것인지, 각기 다른 의견을 고려할 감성과 능력을 기른다.
- 아이들의 이상과 시각을 지지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한다.
- 아이들 모임을 대표하고 이상과 요구안을 제안할 대변인을 둔다.
- 공적인 활동을 벌이는데 장벽이 되거나 제한요소가 되는 것들을 밝힌다.

어른들의 참여예산제 활동이 다른 마을과 동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듯이, 아이들의 평의회도 다른 마을을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게 한다. 한 아이는 “우리가 다른 마을을 방문했을 때 낯선 느낌을 덜 받았어요.…다른 마을을 방문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방문하는 동안 우리는 물탱크도 없는 학교를 봤지요.”라고 말한다. 또 다른 아이는 “다른 마을을 방문하는 동안 우리는 가끔 굉장한 무기력함을 느꼈어요. 그곳에는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해결책이라는 걸 깨달았죠.” 한 어린이 평의원의 엄마는 “아이들은 다른 마을의 더 어려운 상황을 이해할 기회를 가진 셈이죠. 그것은 자기 마을이 더 나은 편이고 다른 마을이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했죠.”

이 외에도 어린이참여예산제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매년 6천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총회에 참석하고 세 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한 어린이 평의원은 “우리는 어른들만이 우리 도시를 운영한다고 말하는 걸 상상할 수 없어요.”라고 말한다. 다른 어린이 평의원은 “예전에는 시장님이 도시의 예산을 사용할 방법을 결정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지요.…이제 우리는 돈이 어디로 쓰이는가를 알고 싶고…실천을 통해 시민권리에 대해 배워요.…어린이참여예산제에서 우리는 예전에 알지 못했던 시의회에서 나오는 돈이 사용되는 방식을 배우죠.”

물론 어린이참여예산제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한 참여자는 “어린이참여예산제가 매년 점점 향상되고 있어요.…각 단계는 아주 민주적이고 우리는 바뀌지 않는 것들에 도전하지요.” 그 예로 대의원이나 평의원에서의 성비가 평등해지고 있다. 그리고 매년 아이들은 학교시설을 고치고 시설을 보완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하고 저소득 지역의 안전과 놀이터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상하수도를 고치고 나무를 심기도 한다.

어린이참여예산제에 참여하면서 겪은 변화를 15세의 실바(Wanessa da silva)는 이렇게 얘기한다.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의회에 참여했죠. 그러나 계속 참여예산제를 즐기고 싶어서 게임을 즐기는 걸 그만뒀어요. 나는 이 프로그램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오늘날 모든 아이들은 “이것은 게임이 아니예요.…그건 책임감이죠.…우리는 도시를 다루고 있기에 진지하게 참여예산제를 고민해야 해요.”라고 말한다.
다른 중요한 결과들도 나타났다.

- 참여자들은 공공예산과 그 중요성을 이해했다. 자기 자신의 예산(아이들의 쌈짓돈)에서 시작해 가족의 예산, 지역의 예산, 어린이참여예산평의회에 할당된 예산 순으로 아이들은 의식을 확대시켰다. 이런 방식은 아이들이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 어린이 평의원들은 공공제도와 도시의 관리과정, 시의 재정에서 세금의 가치와 역할을 더 잘 이해했다.
- 아이들은 지리적인 분포와 사회관계(가정, 마을, 지역사회, 도심과 농촌지역 등)를 이해했다.
- 도시의 다양한 사회경제를 더 많이 이해했다.
- 관련된 의제들(투표, 법적 책임연령, 아이들의 지위)에 관한 토의를 통해 시민권의 주제에 관해 더 폭넓게 이해했다.
- 아이들의 자기신뢰가 강화되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어린이참여예산평의회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개인적인 발전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추가적인 활동에 부담을 느꼈지만 어린이들은 학업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교사들도 아이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바뀌었다. 아이들은 총회에 참여하라고 부모들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대의원이나 평의원으로 활동하라고 권유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한다. “딸아이와 함께 어린이참여예산평의회 활동에 처음 참여했어요. 시청에서 열리는 총회에 몇 번 참여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시청에 갈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죠. 어린이참여예산평의회에 참여하면서 저는 도시의 문제들을 더 많이 알게 되었죠.”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났다.
- 어린이참여예산평의회를 만든 지역법은 평의회에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공할만큼 충분히 포괄적이지 못했다.
- 어린이 평의원들이 제안한 계획들을 다루거나 실행하는 과정이 너무 늦을 뿐 아니라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참여자들의 불만이 나타났다.

그래서 구에라는 어른과 청년의 공적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시의회의 역할이 어린이참여예산평의회의 운영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어린이참여예산평의회는 참여의 폭을 넓히고 어린이를 지역의 주체로 세우려는 시도로 보인다. 자료를 볼 때, 남미에서는 아이들을 미래의 시민으로 성장시키려는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사회에서도 이런 고민을 받아들여 지역의 아이들을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구체적인 고민을 진행해야 한다. 자치는 지금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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