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홈페이지에 2006년 5월11일에 게시된 글을 옮긴 것입니다.

※ 이 글은 '2006지방선거시민연대'와 오마이뉴스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열 가지 희망 만들기' 기획사업 중 첫번째 글입니다. 주로 필진은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들입니다. 선거 전까지 '열 가지 희망'을 소소하게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지역이 희망이다 :

아이들을 위한 정책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다!


김현(시민자치정책센터 상근 운영위원)


‘보육’은 선거 시기에 단골메뉴다. ‘단골메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너나없이 보육예산을 늘려 시설을 짓고 보육비를 지원하고 먹거리와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소리 높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골메뉴’는 표 모으기에 급급한 나머지 남발될 여지도 충분하다. 특히 보육정책을 꼼꼼히 보면 보육에 대한 철학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저 물량공세만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못 말리는 후보들도 있다. 그래서 보육정책은 당선되면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얼마 전의 일이다. 서울의 한 구 주민들이 각 동마다 1개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내용을 담은 보육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작년(2005년) 10월부터 주민발의 19세 이상 일정한 수의 주민들이 서명을 통해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것을 청원할 수 있는 직접참여제도.
를 통해 서명을 받았다. 두 달 만에 8천 명의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구청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한 바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민들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올려야함에도 구청은 너무나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다 결국 4개월 만에 의회에 상정했다. 이제 구의회에서 방망이만 두드리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구의회는 또 다른 다크호스였다. ‘연구와 검토 부족’이라는 이유로 상정안을 보유시킨 것이다.(2006년 4월) 보육만큼 중요한 정책이 없음에도 ‘연구와 검토 부족’ 운운하는 것은 ‘무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과 진배없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구청은 ‘아이사랑 1등구’를 외치고 있다.

아래는 몇 해 전, 경기도의 한 군청이 국공립시설에 보낸 공문 중 일부다.

“.......우리 군에서는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나아가 보육시설의 질적(양적)향상을 위해 정부지원시설을 점차로 줄이고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자율경쟁체제에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운영 방법을 개선해 나아가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개인)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을 바란다.......”

공문의 요지는 이런 거다. ‘보육수요’는 점차 늘어나는데, ‘정부지원시설을 줄임’으로써 ‘보육시설의 질적(양적) 향상’을 꾀하고자 국공립시설의 문을 닫겠다는 취지다. 앞뒤 논리가 맞지도 않을뿐더러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외치며 모두가 ‘Yes’라고 할 때 ‘No'라고 외치는 정말로 용기(?)있는 행정기관이다. 이로 인해 그나마 2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유지하다 1개로 줄어들었다.

아이를 위한 정책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생활의 문제 중 상당 부분은 아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믿고 맡길 수 없는 보육시설, 놀이터 시설의 불안전, 불안한 급식과 먹거리, 자동차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보행로, 미세먼지 등에 의한 건강 등등 생활 속에서 부모의 걱정꺼리는 아이들이 처한 불안한 여건에서부터 출발한다. 특히 보육행정은 이 모든 문제가 종합적으로 얽혀 있는 난제다.

이러한 보육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행정이 하지 못하면 시민들이 할 수밖에 없다. 직접 참여해서 보육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운동, 보육위원회를 개혁하려는 운동,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운동, 간식과 먹거리를 바꾸려는 운동, 저소득층 방과후 공부방 운동 등등 보육의 당사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바꿔보려는 운동, 즉 많은 이들이 ‘참여보육’을 이야기한다. 여성가족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면서 ‘참여보육’을 위해 두 가지 의미 있는 내용을 담았다. 하나는 학교운영위원회처럼 보육시설종사자, 보호자대표,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유아 자녀는 둔 보호자 15인 이상이 출자하고 11인 이상의 아이들이 상주할 경우 보육시설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후자를 ‘부모협동보육시설’이라고 칭한다.

보육의 당사자인 부모가 보육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제도가 늦게 뒷받침한 측면이 있다.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부모가 참여한다는 것은 운영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보육은 공공성이 짙은 우리 사회 주요한 과제이므로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이미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과천, 부산, 서대문구 등 지역에서부터 조례화했으며 오랜 경험을 지닌 개별시설도 점차 늘고 있다. ‘부모협동보육시설’도 마찬가지다. 이미 오래 전부터 부모협동보육시설이 만들어지고 운영돼 왔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보육시설 중의 하나로 인정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관심 있는 부모들이 있다면 시설 규모도 크지 않으면서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적합한 시설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더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의제다. 또한 차별적으로 저소득층에겐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어져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에 대한 예산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소프트웨어로서 ‘참여보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한다. 보육예산 몇 퍼센트를 더 늘린다고 보육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자녀를 맡기는 사람이든 돌보는 사람이든, 그리고 공무원이든 서로를 믿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신뢰는 경험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와 부모협동보육시설이 지금은 걸음마 단계이긴 하나 그런 경험을 쌓아 가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선거를 통해 뽑힌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보육행정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다.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히 보자'는 말은 백번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비슷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한 번 더 유심히 본다면 선택의 여지를 좁힐 수 있다. 이번 선거가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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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07년 9월 14일, "시민사회연구회[풀뿌리정책포럼]"에 발표된 박현희 박사의 발제문입니다.
과천 보육조례개정운동과 전남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두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시민들의 정치과정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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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기 보육료를 시장경쟁체제에 맡기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명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을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담고 있는데요...

아니, 이거 뭐, 그 어떤 정부보다 보육의 공공성을 이야기해왔는데, 완전히 뒤통수 맞는 기분입니다.
[비전2030]이나 [새로마지플랜2010]을 통해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약속을 한지 2년도 안 됐는데, 거꾸로 돌아가는 정책이다 싶네요.

솔직히, 그 동안 여성가족부가 추진했던 보육정책이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해왔고, 저도 심정적으로는 많이 지지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아니다 싶네요.

우리나라 국공립 비율이 전체 시설의 5%를 약간 넘고 있고, 법인까지 합쳐봐야 10% 안팎 아닙니까?
민간이 90%가 넘는다는 얘기인데...이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점점 아이 맡기기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보육료 자율화 반대운동을 벌인다네요.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릴레이 편지쓰기' 행사를 한다는데요,
이계안 의원실, 청와대 민원실, 여성가족부 부모모니터링단 등으로 편지를 보내면 된답니다.

아래는 두 엄마가 쓴 편지 시안입니다.
참고하셔서 보육료 자율화 반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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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1>

이계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화곡6동에 위치한 ‘강서구청 어린이집’에 딸 민영이를 보내고 있는 엄마 유일영입니다.

엄마된 지 36개월,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 언제나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짠-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든 더 잘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가 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도 우리를 이렇게 키우셨겠지요? ..


의원님,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선택한 것은 1차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제 일에 대한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직장을 다니면, 아이는 누가 돌볼까요. 참 다행스럽게도 집근처에서 건강한 구립 어린이집을 만나 몇 개월 대기자명단에서 기다리긴 했지만 (구립 어린이집의 불문율 필수조건인가요 -_-) 아이의 낮 시간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통해 보육료자율화에 관해 듣게 되었습니다. 보육료자율화가 되면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저희와 같은 가정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써부터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돈 좀 있다는 집의 부모들은 내 아이의 교육을 위해 어떻게든 더 사교육이 잘 되어 있는 보육료 높은 어린이집을 찾겠지요.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구립 어린이집은 그런 어린이집을 어떻게든 따라가겠노라 가랑이가 찢어질테구요. 그 혼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느낄 불안정은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느낄 심리적 박탈감은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의 하소연은 어디에 토로해야 하나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보육서비스가 결정된다니 정말 .. 너무합니다. 


현재의 구립어린이집 보육비도 맞벌이 부부지만 부담스러운 액수입니다. 매 달 특별활동비도 내고 있습니다. 둘째아이를 계획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무리 세계가 급변하고 영어가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되었다 해도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 영아에게 돈을 들여 영어를 사교육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의원님 저는, 소신 있고 건강한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이기적인 부모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출산이 문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들이 사랑으로 아이를 낳아 한 사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내기에 좋은 밭을 만들어주세요. 적어도 영유아보육만큼은 부디 나라가 책임져주세요.

2007.07.16

민영엄마 드림

<시안2>

안녕하세요?

저는  7살난 말썽꾸러기 수빈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엄마 차옥경입니다.


수빈이를 출산하면서 구청에 전화해서 주변 어린이집 전화번호를 문의하고, 여기저기 전화해 본 후 옆 동에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제가 살고있는 동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없었어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국공립시설이니까 우선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돌봐주실 분이 없어서 시어머님이 7개월까지 아이를 돌봐주셨지만, 아이가 아파서 결국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한지 4개월이나 지나서야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등원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이를 돌보고 있었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3살부터 당시 놀이방에 아이를 보내게 되었는데, 수빈이 친구들은 다른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고 개인교사가 방문하는 가베, 영어, 한글 등의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인 저는 많이 갈등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하고 있다는데 우리아이만 안 하는게 맞는 지, 뒤쳐지는 것은 아닌지 많이 걱정했습니다. 사교육을 하지 않는 부모가 이상한 세상이었습니다. 사교육은 이렇게 불안한 부모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사교육을 시키고 싶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는 상술이라고 제 자신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보육료를 자율화하겠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부모들은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조금 더 내고, 다른 아이들과 차별되는 교육을 받는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더 내야 할까요? 얼마의 돈을 더 내어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확실할까요? 저는 의심이 됩니다. 그런 시설은 아이들에게 좀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 줄까요? 잠자고 일어난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빗겨주거나, 엄마를 찾아 칭얼거리는 아이의 아픈 마음을 성심껏 보듬어 줄까요?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교사와 어린이집이 최고의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회가 부모를 죄인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식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많은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 특별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더구나 어린시절부터 이렇게 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저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의 마음은 어떨지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어린아이들 교육만큼은 나라에서 책임지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희망이잖습니까?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이 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별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보육료가 자율화를 막아주세요. 부모의 죄스러운 마음을 보듬어 주세요.


2007. 7. 16


성산동 우리어린이집에 수빈을 믿고 맡기는 차옥경드림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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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다시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국공립시설은 의무적으로, 민간은 40인 이상 시설에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바람직한 제도임에 틀림없지만, 시설장이나 교사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안산에서 시설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래 자료는 이 날 교육을 위해 작성한 '회칙'비교안입니다.
다른 곳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회칙 비교 부분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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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운영위원회 회칙 비교



시설

운영위원회 기능

여성부

회칙안

1. 연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활동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보육시간 및 보육과정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육료 외의 잡부금의 수납·운용에 관한 사항(단, 지역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7. 기타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서울시

보육시설

연합회

1. 연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활동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가족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8.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②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보육료외의 잡부금의 수납·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단, 지역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잡부금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는다)

구립목련

어린이집

1. 보육시설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운영에 전반사항 관리·감독(보육활동 계획 및 평가, 보육과정, 보육시간, 보육료 외의 잡부금 수납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곡교

어린이집

1. 예산 집행, 수지 결산 검사

2. 각종 행사, 사업계획 심의

3. 시설운영평가

4. 기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시설장의 부의하는 사항

보경

어린이집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가족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②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보육료외의 잡부금의 수납·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단, 지역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잡부금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않는다.)

구립불광

어린이집

①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의 관한 사항                        

②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의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보육시설연합회의 안은 여성부 회칙안에서 담지 않은 가족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개발 등을 운영위원회 기능으로 담고 있다. 목련어린이집은 ‘관리․감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포괄적으로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곡교어린이집의 경우 예산집행, 수지 결산의 ‘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4번의 경우, ‘시설장의 부의’만을 명시하고 있어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듯싶다. 보경어린이집은 서울보육시설연합회의 안을 대부분 따르고 있으며, 불광어린이집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설

의원 구성(정수)

여성부 회칙안

운영위원회 정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아동수 등 시설규모와 운영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보육시설 종사자 위원 수가 학부모 위원 등 외부 위원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안

운영위원회 정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9인 이내로 아동수에 따라 구성한다.

구립목련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은 보육시설의 현실과 운영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범위로 하며 다만, 위원의 구성비는 보육시설종사자위원의 수가 부모위원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곡교어린이집

① 위원회는 시설규모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한다.

보경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정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총5인 이상 9인 이내로 영·유아 수에 따라 구성한다.

구립불광어린이집

제4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당해 보육시설 종사자(시설장, 교사대표), 보호자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 등으로 1인씩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여성부의 회칙안은 5인-10인으로 하고 있으며 학부모 위원의 수를 시설종사자의 수보다 많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목련어린이집이 여성부의 회칙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곡교어린이집은 10인으로 구성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불광어린이집이 보육시설종사자, 보호자, 지역인사 등 각 1인씩만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또한 불광어린이집은 제4조 자격이란 조항에서 구성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제목과 내용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칙은 간결하게 하더라도 일정한 규칙을 벗어나선 안 될 것이다.


시설

위원의 선출

여성부 회칙안

①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인 선거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다만,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연령별 또는 반별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보육교사위원은 교사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지역위원은 이미 선출된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안

① 어린이집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인 선거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다만 시설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연령별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보육교사위원은 교사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지역위원은 이미 선출된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구립목련어린이집

1. 보육시설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선출하되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연령별 지원자로 한다.

3. 보육교사 위원은 주임교사로 한다.

곡교어린이집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설장이 위촉한다.

1. 보육사업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 해당 보육시설과 관련 있는 종사자, 자모, 지역주민, 지역대표

3. 보육사업 관련 전문가

보경어린이집

① 어린이집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인 선거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다만 시설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연령별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보육교사위원은 교사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지역위원은 이미 선출된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구립불광어린이집

① 어린이집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인 선거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다만 시설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 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연령별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보육교사 위원은 교사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지역의원은 이미 선출된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의 선출에서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안은 지역인사의 경우 추천을 받아 무기명으로 투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여성부 회칙안과 차이점이다. 목련어린이집은 선거절차 없이 학부모 중에서 선출토록 했으며 주임교사가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명시하고 있다. 곡교어린이집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취지와 다소 어긋나게 위원선출을 명시하고 있는데, 모든 위원은 시설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시설의 조건의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런 내용은 민주성과는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설종사자, 학부모, 지역인사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3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곡교어린이집의 경우는 이 3주체 이외의 사람으로 문호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취지에 다소 어긋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경과 불광어린이집은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의 안을 따르고 있다.


시설

운영위원회 임원

여성부 회칙안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안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보육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구립목련어린이집

1.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곡교어린이집

② 위원장은 관계전문가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설 외부인사 중 호선한다.

보경어린이집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보육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구립불광어린이집

규정 없음


여성부 회칙안은 위원장을 호선토록 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다. 나머지 회칙 안은 대부분 1년으로 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곡교어린이집인데, 위원장을 관계전문가로 명시하면서 부위원장은 시설 외부인사 중 호선으로 하고 있다. 곡교어린이집은 앞의 ‘위원 선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넓게 확대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관계전문가’가 시설종사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시설장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학부모나 지역인사가 위원장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한 ‘시설 외부인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치가 않다. 불광어린이지은 위원 선출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시설

간사

여성부 회칙안

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안

② 간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구립목련어린이집

2. 간사는 시설 종사자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곡교어린이집

③ 간사는 시설 종사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보경어린이집

② 간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구립불광어린이집

② 총무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여성부 회칙안과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그리고 보경어린이집은 간사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목련과 곡교어린이집은 종사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불광어린이집은 ‘간사’라는 용어 대신 ‘총무’라고 사용하고 있으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간사의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하더라도 실제로는 종사자 중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교사들의 작업량을 줄여주고 학부모의 참여와 관심을 높여주기 위해 학부모 중에서 선출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설

회기 또는 회의

여성부

회칙안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시설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개최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시설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16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안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 년2회로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어린이집 시설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서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개최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쳐 총 6회를 넘지 않는다.

제15조  (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어린이집 시설장 또는 재적위원 3분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16조  (의사·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구립목련어린이집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 년2회로 개최한다.

2)임시회는 보육시설 시설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곡교어린이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연 2회 정기회를 소집한다.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시설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안사항이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경어린이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 년2회로 개최 한다.

② 임시회는 어린이집 시설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서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개최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쳐 총6회를 넘지 않는다.

제15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보경어린이집 시설장,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16조(의사·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구립불광어린이집

①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만, 회칙개정과 임원의 불신임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부분 대동소이 하나,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와 보경어린이집의 경우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전체 횟수를 명시하고 있으며, 불광어린이집만이 정기회의 횟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시설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여성부 회칙안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유아 또는 보육교사의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어린이집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보육교사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시설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어린이집에 비치하여 학부모, 보육교사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안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유아 또는 보육교사의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어린이집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보육교사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어린이집 시설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어린이집에 비치하여 학부모, 보육교사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구립목련어린이집

규정 없음

곡교어린이집

규정 없음

보경어린이집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유아 또는 보육교사의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어린이집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보육교사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구립불광어린이집

규정 없음


여성부 회칙안과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그리고 보경어린이집의 경우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몇 가지 부수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목련, 곡교, 그리고 불광어린이집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시설

서류제출

여성부 회칙안

규정 없음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안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어린이집 시설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시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구립목련어린이집

규정 없음

곡교어린이집

규정 없음

보경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보경어린이집 시설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시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구립불광어린이집

규정 없음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와 보경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설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여성부 회칙안에도 없는 내용이다. 여타의 시설엔 이런 내용이 없다.


시설

건의사항 처리

여성부 회칙안

규정 없음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안

① 학부모 및 지역주민으로서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어린이집 시설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어린이집 시설장에게 이송하고 어린이집 시설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립목련어린이집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자모 등 시설관련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곡교어린이집

제6조(의견 수렴)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자모 등 시설관련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보경어린이집

① 학부모 및 지역주민으로서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어린이집 시설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어린이집 시설장에게 이송하고 어린이집 시설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립불광어린이집

규정 없음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와 보경어린이집의 회칙은 ‘건의사항 처리’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으나 목련과 곡교는 의견수렴 정도로, 그리고 불광어린이집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시설

심의사항의 이행

여성부 회칙안

규정 없음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안

① (시행의무) 어린이집시설장은 회칙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어린이집시설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구립목련어린이집

제12조(의결사항처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시설 및 위탁체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하여야 한다.

곡교어린이집

제7조(의결사항처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시설 및 위탁체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하여야 한다.

보경어린이집

① (시행의무) 어린이집 시설장은 회칙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어린이집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구립불광어린이집

규정 없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대부분의 시설이 담아내고 있다. 운영위원회에 대한 결정권을 더욱 확실히 하고 있다. 다만 불광어린이집은 이런 규정이 없다.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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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에 발표된 정부의 '새싹플랜'입니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중장기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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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지난 2006년 8월, 보육 관련한 민주노동당의 정책 워크숍 자료집니다.
최근의 보육정책의 흐름과 과제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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