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에서 민선5기 출범에 맞춰 3대 혁신 과제를 중심으로 기획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주민참여, 지방재정(예산) 등이 그것인데요, 이미 정보공개는 기사화됐고, 주민참여는 이번에 나왔습니다. 다음엔 예산이 다뤄질 예정이고요..

아래 링크는 주민참여를 주제로 해서 모두 네 꼭지가 실렸습니다.
참고하시길....

- 지방자치의 꽃, 주민참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061803315&code=950100

- 자치센터를 도서관으로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061801195&code=950100

- 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 운영되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061758065&code=950100

-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움직임 활발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061755345&code=9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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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기자 중.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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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이 좀 늦었습니다.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지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때 발표한 발제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단체들의 전략 차원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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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주민자치센터박람회' 하는 거 아시죠?
이번주 9-11일, 시흥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 세션 중에 하나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전략을 위한 풀뿌리들의 역할"이란 주제로
주민자치센터에 적을 두고 활동하는 풀뿌리단체 활동가들과
현재 고민들, 쟁점들, 전략 등등을 자유롭게 토론하고자 합니다.

장소가 좀 복잡한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커뮤니티 포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전략을 위한 풀뿌리들의 역할”

•사회: 김일식 YMCA 사무총장

•발제: 최봉익(좋은동네시민대학, 공동체 모닥 대표)

❙일시: 2008년 10월 9일 오후8시~10시

❙장소: 대교연수원(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305-3, TEL 031-312-1211)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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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박람회 소식

[ 제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10.9.~10.11) 두번째 소식(2008. 9.26) ]

박람회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partner.or.kr/expo/)

문의: 02-3676-6501~3(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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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제21 전국대회에서 이음이 준비한 세션 발제글


 

마을의제 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와

 지방의제의 역할


이  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1.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1) 마을만들기의 의의

마을만들기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처음 도입된 이후에 그 용어에 대한 논란이 오랜 동안 지속되었다. 애초 이 용어는 일본의  ‘마찌츠꾸리’라는 용어를 직역하면서 소개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마을만들기라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여러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특히, YMCA의 경우에는 마을만들기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전부터 ‘사회만들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마을만들기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후에도 이 용어와 관련한 논란이 얼마간 있어왔다. 예를 들면, ‘만들기’라는 용어가 없던 것을 새로 만든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마을‘만들기’보다는 마을‘이루기’ 또는 마을‘가꾸기’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을’이라는 용어의 불분명성을 지적하며 우리에게 더욱 익숙한 ‘동네 만들기’ 또는 ‘동네 가꾸기’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렇듯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던 이들로부터 제기되는 다양한 개념적 용어들은 결국 ‘마을만들기’로 수렴되고 있다.

마을만들기라는 용어로 자연스런 합의과정을 거치는 데에는 현상적으로 많은 이들이 이미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인 측면도 크지만, 그보다는 마을만들기가 그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비교적 가장 잘 나타내주기 때문인 측면이 크다. 마을은 ‘지역(area region)’이라는 물리적 개념과는 다른 공동체적 개념과 범주를 나타낸다. 물론, ‘동네’라는 용어도 마을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공동체적 개념과 범주를 의미한다는 차원에서는 마을이 보다 적절하다. 즉, 마을은 물리적으로 읍・면・동이나 통・반, 면・리 등으로 구분되는 범주를 지칭하기보다는 ‘이웃’, ‘우리 마을 사람’이라는 공동의 정체성을 갖는 범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도시는 그러한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설립되었으므로 마을이 애초부터 있지 않았고, 농촌 등의 촌락에서도 과거와 같은 공동체가 이미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마을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만들기는 자신들이 사는 지역 내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물리적인 시설 몇 가지를 만드는 차원이 아닌, 공동체로서의 마을을 만들겠다는 지향을 갖는 실천활동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로서의 마을을 만들어 갈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마을만들기는 행정 또는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를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을만들기의 핵심이 무엇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선 또는 설치할 것인가보다 그 주체를 조직하고 형성함으로써 공동체인 ‘마을’을 형성하는 것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마을만들기는 여타 지역사회운동 중에서도 몇 가지 긍정적 특징을 갖는다. 그것은 첫째, 마을에 동참하고자 하는 주민 주체의 형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 풀뿌리운동의 원칙과 방식에 충실한 활동이라는 것이다. 둘째,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대안을 만들어 가는 주민자치운동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셋째,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살고 싶은 마을 모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훈련의 장이 된다는 것이다. 넷째,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마을의 정치적 주도권을 주민들이 되찾아온다는 의미를 지니므로, 지역정치운동으로서의 특징도 갖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로서의 마을이라는 것이 한두 가지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실천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이 중 특히 마지막으로 언급한 특징은 지방의제가 표방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핵심 요소와도 연결된다.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단지 사회의 생태적 지탱가능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할 주체 즉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실천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실천적 경험을 통해서 살펴보면, 마을만들기는 주로 개별 사안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 평 공원을 만든다던지, 화단 및 정원을 만들거나 가로를 정비한다던지, 놀이터의 환경을 개선한다던지 등등의 사안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을만들기에 있어 이러한 개별 사안들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그 사안을 통해 공동체로서의 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행정의 예산과 더불어 전문가가 투입됨으로써 성공적인 마을만들기의 과정과 성과를 만든 방배동 양지공원의 사례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처음부터 주체로 나서 어린이 놀이터 환경개선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갈곡리 어린이 놀이터 사례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양지공원의 경우에는, 그 과정과 성과가 뛰어나지만, 실상 그 최종적 성과는 주민들의 참여로 ‘멋진’ 공원을 만들었다는 것에 집중된다. 하지만, 갈곡리의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주민들의 참여로 성공적 개선을 달성했다는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갈곡리의 경우, 마을만들기의 적극적 주체로 참여했던 주민들이 ‘갈곡리를 사랑하는 주민모임’을 구성하였고, 어린이 놀이터의 환경개선 후 그 공간에서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녹색가게’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이에 결합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지금도 모임을 하면서 또 다른 일꺼리를 모색하고 있다. 즉, 그 성과가 아직도 만들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로서의 마을은 특정한 시설을 건립하거나 특정한 환경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바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전자의 양지공원 사례는 성공적 공원만들기로서의 의의는 충분할 수 있지만, 진정한 마을만들기로서의 의의는 ‘하다 만 것’과 같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반면 후자의 갈곡리 사례는 어린이 놀이터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마을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마을만들기 사례의 고전이라 일컬어지는 대구 삼덕동의 담장허물기 사업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흔히들, 이 사례는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한 사례로 인식하곤 하지만, 이 사례가 마을만들기로서 갖는 의의는 담장을 허물고 난 후 그 공간에서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사례들에 대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서 각기 상이한 평가를 하게 한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업에 대한 주민주체의 주도성 정도에서 찾을 수 있다. 양지공원의 경우 주민들의 참여정도는 공원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계획 과정에서의 참여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다. 주민들의 의견을 전문가가 수렴하여 공원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갈곡리의 경우에는 주민들 스스로가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스스로 어린이 놀이터 환경을 개선하는 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한 차이는 해당 사안의 성공에 따른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데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양지공원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모두 수렴되어 공원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지만, 갈곡리의 경우에는 ‘내가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만들어 진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데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전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공원이 만들어 짐으로써 만족을 느끼는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공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할 지에 대한 욕구로까지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이는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의 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2. 마을의제의 의미와 의의 및 추진

1) 마을의제의 의미 및 의의

앞서, ‘마을’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파괴되거나 그 구속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마을의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형성된 마을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실체가 명확치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마을의제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의미는 보통, 구체적인 욕구・이해(利害)의 공감대가 가능한 좁은 범주의 지역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실천하는 의제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지방의제가 제도적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범주에서 작성되고 실천되는데, 그 범주가 주민들의 공통된 이해와 욕구의 공감대로 모아지기에 너무 넓기 때문에 구체적인 주민들의 실천으로 연결되기가 힘들다는 문제제기로부터 마을의제가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천적 문제제기와 마을의제의 개념을 적절히 결합시키면, 실상 마을의제라고 하는 것도 마을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그 의의를 상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마을의제 자체는 의제를 통해 실질적인 마을을 만들고 이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의제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의제를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 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마을의제는 마을만들기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을만들기는 대체로 개별 사안 중심으로 진행된다. 물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사안으로 시작된 마을만들기가 지속성을 띠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마을만들기의 지속성은 그 외에도 마을을 만드는 과정에 다양한 사안들이 순차적 또는 병행적으로 배치됨으로써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필요도 있다. 즉, 단일한 사안이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주민 친화적 마을환경을 바꾸어 나가고, 이를 통해 공동체로서의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비전 또는 마을의 비전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과도 일치한다.

이렇듯 마을의제를 합의하고 실천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첫째 주민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욕구를 표출함으로써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 가는 과정과 비전을 상정한다는 의의가 있다. 두 번째 의의로는 지방의제에 비해 구체적인 욕구의 공감대를 이루는 주민들을 주체로 한다는 점에서 실천 과정에 참여하도록 조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의의로는 주민들 스스로 도출한 의제들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마을만들기 사업이 실천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마을만들기가 다양한 의제의 내용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주민 주체들에 의해 다양하게 추진될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특히, 세 번째의 의의는 앞서 언급한 단일 사안에 따른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주민들이 바라는 마을의 모습을 다양한 사안과 주제로 만들어 간다는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지닌다.


2) 마을의제 작성

지방의제 차원에서 마을의제가 강조되는 이유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의제작성과 실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마을의제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가장 핵심으로 여긴다. 그런데,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생활상의 이해와 욕구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문제는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구체적인 이해와 욕구를 어떻게 드러내도록 하느냐 이다.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실상, 주민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곳을 중심으로 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 그 욕구의 내용은 물리적 환경의 문제에서부터 이웃들과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것까지 다양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들 통학로의 안전성에 대한 욕구, 녹지 공간 및 쉼터에 대한 욕구, 쓰레기 처리 및 위생에 관한 욕구 등에서부터 친구를 사귀고 싶은 욕구, 육아문제에 있어서 동네 선배 엄마들의 자문을 구하고 싶은 욕구 등 매우 다양한 욕구들을 품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욕구를 표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욕구 자체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할 뿐이다. 따라서 마을의제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이들이 스스로의 욕구를 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도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욕구를 표출토록 함으로써 욕구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욕구 표출과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실험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시도된 것 중 그래도 가장 성공적이라 여겨지는 것 중 한 가지는 YMCA를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는 ‘동네 한 바퀴’운동이다. 안양 YMCA에서 처음 시도되었고 광주 YMCA가 광주북구에서 ‘좋은 동네 시민대학’이란 이름으로 성공을 거두었으며, 최근에는 순천 YMCA가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비교적 성공적 ‘동네 한 바퀴’ 운동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시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동네를 관찰적으로 투어(tour) 함으로써 평소 생각하고 있던 문제점 또는 새롭게 자신들이 살아가는 동네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그러한 발견이 개인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함께 참여한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물론, 이는 전혀 새로운 시도라 볼 수 없다. 마을만들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들에도 이러한 방식들이 포함되어 있다. 광주 북구의 ‘좋은 동네 시민대학’을 주도했던 최봉익 선생이 설명하고 있는 ‘동네 한 바퀴’의 방법을 설명하면, 이 활동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듯하여 그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학습 담당자는 강좌시작 1주전까지 해당 마을을 여러 차례 미리 돌아본다. 낮에도 밤에도 돌아본다. 해질 무렵과 새벽녘에도 동네를 탐사한다. 마을을 돌면서 그때마다 마을을 카메라에 담는다. 마을의 특성, 전통가치, 마을의 역사와 문화도 사전에 파악하고 강좌에 나선다. ‘다함께 돌자 동네 한 바퀴’ 강좌는 학생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인, 장애우도 함께 한다. 모두 함께 손잡고 이야기 나누면서 밀어주고 끌면서 마을의 골목을 누빈다. 함께 돌면서 마을의 주요건물, 나무와 숲, 놀이터, 교차로, 건널목, 골목풍경, 건물 벽과 지붕의 색깔, 담장, 거리의 간판을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본다. 함께 마을을 돌면서 만나는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표정을 살펴본다. 함께 마을을 돌면서 우리 마을의 앞과 뒤, 마을의 동서남북의 방향을 확인한다. 함께 마을을 돌면서 우리 마을의 나무와 숲의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노인과 장애우와 함께 마을의 교차로에서 건널목을 건너면서 또 건물을 오르면서 이들을 배려했는지 노인과 장애우 입장에서 살펴본다. 어린이들과 함께 손잡고 동네를 돌면서 내가 자라고 우리 동네가 함께 자란다는 것을 생각한다. 어린이와 함께 도는 동네 한 바퀴는 어린이들에게 고향을 만들어준다.

‘다함께 돌자 동네 한 바퀴’는 모두가 함께 하는 ‘우리의식’ 우리 동네를 위해 일하는 ‘역할의식’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무와 숲과 흐르는 물과 날아다니는 까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마을 생명체는 모두 소중한 관계라는 ‘상호의존의식’을 갖는다. 모두가 함께 처음 해 보는 동네 한 바퀴지만 이번 강좌가 계기가 되어 앞으로 마을 자체의 계속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마을의 기본적인 통계를 알아보고, 우리 마을의 전통문화를 살펴보고, 우리 마을의 깊은 역사를 알아보고, 우리 마을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찾아보고, 더 나아가 우리 마을에 옛날에는 있었는데, 오늘날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며, 우리 마을경관 중에서 마을이 발전적으로 관계를 재형성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 마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재정립해야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 마을의 공동체성을 높여갈 수 있는 방안과 그 해로운 요소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새롭게 마을학습동아리를 만드는 계기를 준다.”(최봉익, “마을만들기와 마을일꾼”, 안양 YMCA에서 발표한 발제문 중)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 동네를 돌아보면서, 개선하고 싶은 것, 새로 만들고 싶은 것, 다시 살리고 싶은 마을의 역사 및 정체성 등등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모아진 내용들은 그대로 마을의제의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즉, 주민들이 동네를 투어 한 이후에 쏟아 붓고 또한 공감대를 이룬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묶기만 하면 주민들에 의해 작성된 훌륭한 마을의제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이 마을의제는 바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작성한 마을의 발전 비전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통해 작성된 마을의제의 우선순위를 참여한 주민들과 함께 정해 하나씩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개별 사안으로 마을만들기를 실천하는 것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주민들이 수립한 마을의 장기발전 전략 하에서 그것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마을비전 만들기, 마을 전망 실천하기 등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3.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기초)지방의제의 역할

앞서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지속가능성의 두 가지 측면을 각각 언급하였다. 첫째는 특정한 사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마을만들기의 경우, 해당 사안을 해소한 이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들이 마을 만드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의제를 통해 동네의 다양한 사안들을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하나씩 실천・해소하는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마을의제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후자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방의제 실천기구는 지역의 민과 관, 기업이 모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지방의제는 그 최소 단위가 지방자치제의 최소 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범위는 너무 넓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인구 면에서도 그렇다. 따라서 지방의제의 위원으로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방의제의 작성에서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편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의제에서도 몇 년 전부터 마을의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나, 제대로 실천되고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의제가 일반 시민들의 생활 현장에 내려가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마을의제를 작성하기 위해 광주 북구의 ‘좋은 동네 시민대학’이나 순천 YMCA가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는 ‘동네 한 바퀴’ 활동 등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지방의제 실천기구에서 주도한 프로그램에 주민들의 참여를 조직하겠다는 시도는 그리 성공을 거두지 못한 편이다. 따라서 일정한 조직적 역량과 실천의 의지를 갖고 있는 주민조직과 파트너십을 이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법인데, 그런 점에서 각 동마다 조직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사업의 파트너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그 자체가 해당 지역의 주민 대표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참여 범위을 주민자치위원회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장과 반장, 각 자생조직들,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에 관심이 있는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할 수 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경험들은 이 프로그램의 주체로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면, 광주 북구 또는 순천에서의 ‘동네 한 바퀴’ 활동은 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그 외에 다른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일단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성과로 ‘동네 한 바퀴’를 통한 다양한 마을 실천꺼리들을 내왔다. 광주 YMCA ‘좋은 동네 시민대학’과 안양 YMCA가 안양시에서 추진을 목표로 작성한 프로그램의 예를 살펴보면 그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들을 알 수 있다1).


<좋은 동네 시민대학 프로그램>

<안양 YMCA에서 기획한 프로그램>

1강

Ice Breaking

입학식

마을로의 초대

입학식

마음열기

좋은 동네 만들기와 주민자치센터

입학식

다과회

2강

(선택과목)

외국의 마을만들기 사례

2강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이루기

선진지 견학

3강

다함께 돌자 동네 한 바퀴

(우리 동네 이야기)

3강

동네 한 바퀴와 우리 동네 알기

우리 동네 디자인하기

4강

우리 동네 디자인하기

4강

우리 마을 우리가 바꾸자

좋은 동네를 위한 기획과 실무

5강

무엇을 함께 할까?

5강

주민자치와 안양의 미래

마을의 실천과제 선정

수료식

후속모임/다과회

6강

변화추진자(골목대장)의 전략과 역할

 

 

수료식 및 다과회

 

 

* 좋은 동네 시민대학 프로그램은 광주YMCA 좋은동네 시민대학에서 발간한 자료집 「아름다움 마을, 좋은동네만들기」에서, 안양YMCA 기획안은 안양YMCA  좋은동네이루기 위원회에서 작성한 “좋은 마을 자치대학 추진 기획(안)”에서 각각 발췌하였음


이러한 프로그램은 또 하나의 일회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칠 위험이 높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정하지 않고, ‘동네 한 바퀴’를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을 마을의제로 정립하는 데에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즉, 당장 실천할 수 없는 ‘꺼리’라 하더라도, 마을의제로 정립한 후 이를 지속적인 실천꺼리로 상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주민참여와 마을만들기 ‘꺼리’가 만들어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회적 프로그램으로 마을의 장기발전 비전인 마을의제가 충분히 작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네의 특정 부분만을 살펴보고 그에 근거하여 마을의제를 작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작성된 마을의제는 그것이 비록 마을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일부분만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에 의해 설정되고 지속적으로 실천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깊다. 현실적 역량이 가능하다면, 동네의 다양한 부분들을 투어하고 문제점 등을 찾아내는 작업을 여러 차례 또는 여러 집단이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더욱 바람직한 마을 비전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개별 사안별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단편적 사업보다는 마을의 비전을 창출한다는 면에서나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을의제의 작성과 지방의제의 역할 등을 명료화하기 위해 간단한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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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지난 2006년에 포천과 안성을 중심으로 조사한
농촌지역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참고하세요.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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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이  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1.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과 의의
지난 1999년부터 시범실시된 주민자치센터는 8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양적ㆍ질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물론, 질적인 발전의 정도에 따라서는 평가자에 따라 매우 상이한 평가를 하지만, 외국의 커뮤니티 센터들이 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며 오늘 날의 모습으로 변화․발전되어왔음을 감안한다면 비교적 빠른 성장과 안정화 추세에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짧은 기간임에도 여러 주민자치센터들에서 다양한 모범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도 입증된다.
그럼에도 결정적으로 아쉬운 점은 주민자치센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인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아직은 많이 미흡하고, 그나마 발굴되는 모범사례들 조차 공무원들의 주도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주민자치센터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를 통한 주민 주도가 확립됨으로써 ‘주민자치’라는 설립의 의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단한 과정을 통해 조금씩 실현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아직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만한 역량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더 나아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이라 하겠다.


2. 주민자치의 의미와 주민자치센터
1) 주민자치의 의미
사전적으로 ‘주민’은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고, ‘자치’는 ‘제 일을 스스로 다스려 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사전적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을 다스림’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주민들이 지역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원칙과 일치한다. 그런데, 이런 원론적인 주민자치의 의미가 오늘날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얼핏 생각해 봐도, 현대 사회와 같이 복잡하고 매우 다양한 이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한 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는 가능해 보이지도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도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전통적인 촌락공동체와 달리 같은 지역에 살아가는 이들 사이에도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즉, 직주 분리와 생활 패턴(life style)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이제 지역은 동일한 이해를 지닌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더 이상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들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해 지역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으며, 또한 바람직하지도 못하다. 그것은 매우 다양한 개별 주민들의 이해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고, 또 그러한 개별 이해가 공공의 이해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주민들 스스로 자치적 권한을 강화해 나가는 것(empowerment)과 더불어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의 능력을 키워가는(engagement)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주민자치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그 참여행위를 통해 지역사회의 각종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자치의 개념은 정태적(情態的)이기보다 현실의 조건들을 주민자치라는 지향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려는 ‘운동(運動)’이라는 동태적(動態的)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즉, 주민자치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통해 조금씩 이루어가는 역동적인 변화의 지향점으로 받아들여야 보다 실천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는 그 자체로서보다는 주민자치‘운동(運動)’으로서 보다 실천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2) 주민자치센터의 의의
주민자치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또한 자치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을 동반할 때에만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과정은 주민들의 자치훈련을 통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이 상호간에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교육의 장이며, 단순한 ‘모임’과 달리 그 운영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더욱 자치역량을 훈련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유효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자치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공식적인 지역 기반이다. 이는 주민자치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잘 알 수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채택한 조례의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은 “...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민편의 및 지역복지’가 의미하는 바와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은 그 수준에 있어 차등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전자는 주민자치가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현실태를 설명하는 것인 반면, 후자는 그것보다 더욱 근본적인 목적 즉 자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함에 있어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제반 활동들은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에 일차적인 중점을 두어야 한다.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은 자치기능의 활성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에서도 잘 드러난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센터(Community Center)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을 다룸에 있어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주민자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주체라 할 수 있다. 주민자치는 누군가가 주민들을 ‘위해’ 자치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자치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역시 주민들 스스로가 그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당연히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참여가 지속적일 수 있기 위해서는 참여의 행위에서 주민들이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참여를 통한 보람과 기쁨은 그 참여의 행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을 때만이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참여한 주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자치력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훈련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주민자치센터는 단순히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가 아니라, 자치적 인간, 공동체적 인간을 양성하는 ‘사람’의 변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의 장이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의 훈련과 교육은 실내 공간에서 강사로부터 교육받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꾸준한 참여와 권한과 책임의 공유를 통해 점차로 길러질 수 있는 것이다.

3.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방향
1) 지역사회의 자원 파악과 활용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달리 표현하면, 지역사회의 제반 자원들을 발굴하고 그 자원들을 상호 연계시켜(networking), 지역사회의 제반 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즉,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를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역량을 갖춘 주민들, 즉 인적 자원이 무엇보다도 우선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 여러 가지 물적 자원 역시 필요하다. 그런데, 각 지역사회는 매우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들이 존재한다. 다만, 그러한 자원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적절한 활용도를 찾지 못할 뿐이다.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適材適所)의 개념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즉, 적절한 필요에 적절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지역사회의 자원이라 하더라도 그 쓰임새에 맞게 활용하지 않으면, 그 자원의 본래 장점을 잘 살리지 못할 것이고 이는 참여를 오히려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 내의 다양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잘 연결하고 활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훌륭한 주민자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사례 중 인적 자원의 성공적인 활용사례 몇 가지를 들어보면, 인천시 남동구 만수2동에서 관내에 ‘동화읽는 어른들의 모임’ 참여자 중 독서지도와 어린이 글쓰기 선생을 하시던 분에게 어린이 강좌의 강사를 맡긴 사례나,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에서 지역내 이․미용업자 10여명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저소득층들에 대해 무료커트 등의 이․미용 봉사활동 전개하는 사례,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시 효돈동, 경기도 군포시 산본1동에서 지역주민들 중 문학을 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여 동소식지를 발간하는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인적 자원 뿐 아니라, 물적 자원의 활용 역시 중요한데, 경기도 안양시 부흥동의 경우 안양경찰서 내에 있는 탁구장을 활용하여 탁구교실 개최하고 있으며, 대전시 서구 삼천동에서는 관내 9개 아파트단지 중 5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스포츠 댄스교실, 청소년 독서교실, 서예교실 등 7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관내 금융기관(신협)의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노래교실, 에어로빅 등 주부대상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전시 서구 내동에서는 경로당에서 풍물교실, 충․효․예 교실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을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광주시 북구 오치1동에서는 주택가 교회 예배당을 활용한 무료영화 상영, 북구 제일 새마을금고 지하를 활용하여 주부 가요 프로그램 실시, 인근의 서산동 천주교회 강당을 활용한 작품발표회 등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물적 자원의 활용은 단순한 물리적 시설을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설과 관계된 이들의 지역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관내 축구지도자와 학교를 활용한 축구교실 등도 최근에 여러 지역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대두되고 있다.
주민자치와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은 주민자치센터만의 고유한 독점물이 아니다. 지역에는 이와 관련한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보다 많은 자원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형성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 등의 전문성이 있는 단체들과 함께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마을의 대규모 잔치를 지역의 다양한 단체 등과 함께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지역사회와의 네크워크 형성에 있어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 한 가지는 지역의 시민운동단체와의 네트워크 결성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행정의 잘못된 점만을 꼬집는 비판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중앙의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들의 일반적 경향이고, 지역에 정착한 많은 단체들은 그러한 역할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대안적인 마을을 건설하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의 경우, 주민자치를 지역사회 활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행한 경험들이 있으므로, 이들을 활용하면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의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에서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과 함께 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마을잔치, 청주 용암용정방서동에서 푸른 청주21 추진협의회와 함께 추진한 ‘녹색마을 만들기’ 시범실천 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2)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현재의 주민자치센터 주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활성화 정도에 따라 규정된다. 비교적 모범적인 운영사례라고 여겨지는 곳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 주민자치위원들보다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러한 현상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례를 만들어 낼 수는 있으나, 주민자치센터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주민들이 자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그 발전의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지속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책임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막연한 심의 기능만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아무런 책임성과 역할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결정권한을 갖고 참여하는 제도적으로 유일한 단위이다. 그리고 향후 주민자치센터를 민간으로 이양하게 된다면, 이양받을 주체는 바로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위원회에는 가능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은 자신들을 지역주민들의 대표자와 같이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실제, 여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들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중에 누가 더 높은 직위에 있느냐” 하는 것이나 “심지어 통장도 구청장에게 임명장을 받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동장에게 위촉장을 받는다”는 불평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주민자치위원회와 공무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리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많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한 세부지침을 정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운영세칙’ 등을 만들고 있으나, 그 세칙에서도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의 명확한 역할구분을 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지역내 위상 및 역할, 그리고 그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센터 내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민자치위원회와 공무원들 간의 역할도 명확히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명확히 다르다. 공무원의 주요한 역할은 일반 동사무소의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한 역할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을 책임지고 관장하는 것이다. 즉,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회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다. 만약, 주민자치위원회가 센터의 운영 등을 넘어선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한 조례 속에 그 역할 중의 하나로 주민자치센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다만, 아직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에 관한 제도적인 한계 역시 센터의 공식 책임자인 동장의 재량권에 의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실제, 많은 동장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역할구분 위에 서로간의 협력과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은 권한과 결정권한을 두는 데에 많은 장애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현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러한 권한을 잘 활용할 만한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는 공무원 및 관련 학자, 시민운동단체들 역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한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째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인적 구성이 그러한 역할을 맡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각 지역사회에서 그러한 역량을 갖춘 주민들만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꾸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자치위원의 인선방법에 대한 참신한 개선방안이 필요하고, 둘째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과정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들을 인선하는 방법 중에서 지금까지 실천된 가장 성공적인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자치센터에 관심이 있는 자발적인 주민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지가 높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개모집을 통한다고 항상 성공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모집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홍보란 단순한 홍보의 방법만을 의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발굴하고 참여를 설득하는 작업까지도 포함된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한 인선에 있어서도 특별한 인선위원회 등을 두어 주민자치위원들 뿐 아니라, 다양한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보다 투명한 인선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인천시 북구 연수2동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욕구조사(설문조사)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의 신청을 받았고, 이들을 가능한 필요한 분야를 담당하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둘째로 제기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은 과감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때에만이 가능하다. 흔히들 이러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고민하면서 몇 차례의 강좌 등을 계획하곤 하는데,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효과적인 훈련과정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실천과정을 다시 평가하고, 평가한 내용을 다시 실천해 보는 지속적인 환류작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책임과 권한에 따라 의무감을 자발적으로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 그 역할에 필요한 능력을 스스로 키우게 되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장은 다소 불안하더라도, 이들에게 과감하게 역할을 맡기고 그들이 수행한 역할을 평가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일상활동이 촉구되어야 한다. 즉, 일상활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권한과 책임 배분은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상활동을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정보와 판단의 근거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명실상부하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일상활동과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의 배분이라는 과정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또는 실무자의 역할은 이 전 과정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두 가지 문제점과 이의 해결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은 상보적(相補的)인 관계라 할 수 있다. 어느 한 가지만 만족해서는 전체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한 중요한 고려사항 세 가지를 언급해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일상적인 활동내용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정도로는 주민자치센터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 정보도 없고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성도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가만히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주요 안건인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집행, 그리고 운영에 관한 것들이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안건으로 상정되고 설명되는 경향이 많다. 그러니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안건에 대해 간단한 토론을 통해 찬반으로 의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장 먼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인데, 대다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성되어 있는 분과활동 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일상 활동이 활성화될 때에만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代議機關)이 아니다. 센터의 운영을 책임지는 역할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센터가 원래의 설립목적에 충실히 운영되도록 기능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선정기준도 주민자치센터의 원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의 여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의 욕구를 잘 파악해야 하고, 또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잘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운동 및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및 지역의 자원들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 활성화의 정도 및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3) 담당 실무자의 역할 강화
각 주민자치센터에는 이를 담당하는 전담 공무원이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 담당자들은 주민자치센터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의 다른 업무들을 함께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나 발전방향 등에 관해 전문적인 고민과 실행을 할 수 없다. 물론, 담당자의 주민자치와 관련한 인식 및 경험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는 직원은 다른 업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담당자가 꼭 공무원일 필요도 없다. 물론,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배경 중에는 행정효율화, 동사무소 행정기능 축소,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이 있어, 주민자치센터 몫으로 유급실무자를 배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대세와 배치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주민자치력의 강화, 지역공동체의 건설은 비용편익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즉, 지역의 주민자치활동과 주민공동체가 건설되는 사업을 여타 행정기능과 동일시하여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굳이 공무원의 신분을 주지 않더라도, 안정된 활동이 가능하도록 실무자를 선임하고 이를 유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이다.
전담실무자가 공무원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실무자는 최소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집행 등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담당해야 한다. 당장 이러한 실무자를 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들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이 개설․운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훈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이 해당 분야의 경험이 있는 시민운동단체들과 함께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유급 전담실무자를 상정하는 것은 자칫 주민자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것은 유급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운영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전담 실무자의 역할은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운영과 집행을 직접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전담실무자는 주변의 다양한 자원(물적, 인적)들을 활용하고, 이러한 자원들 간의 연결을 통해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주인으로서 기능하도록 옆에서 지원하고 보조하는 조직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이들의 주요한 역할은 주민과 프로그램, 주민과 주민, 주민과 지역의 물적 자원 등을 상호 긴밀하게 연결함으로써, 이 네트워크가 주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원․지지하는 것이다. 한 예로 필리핀의 커뮤니티 모게지 프로그램에서는 ‘오리지네이터’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 오리지네이터는 행정 공무원 또는 시민단체 출신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매우 전문적인 것이며, 많은 시간적 투자가 필요한 업무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주민자치센터를 전담하기 어렵고 별도의 유급 실무자를 두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독자적인 실무력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실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와 실무적인 면을 분담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예를 들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 역시 주민들의 자치적인 능력을 키우는 하나의 교육시스템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들과 일정 부문 프로그램의 기획 및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등의 실무적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역할을 분담할 단체와의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합의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역할의 분담과 성과의 배분이다. 역할의 분담이라 하는 것은 일방이 일방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프로그램의 기획 등과 같은 형태를 의미한다. 또한 성과의 배분은 개별 단체에 돌아갈 성과를 나누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전체의 자치역량 강화와 공동체 형성이라는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프로그램의 운영
1) 주민욕구에 기반한 치밀한 기획
주민들의 ‘편의 및 복리’를 증진하는 것은 단순히 주민들에게 무료로 무엇인가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모름지기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참여가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참여의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하며, 그런 점에서 주민들에게 편의 및 복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참여의 의미와 더불어 참여의 손쉬운 계기를 전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주민욕구조사가 필요한데, 주민욕구 파악이 안 되면 지금과 같이 ‘비슷한 프로그램의 베끼기’ 형태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밖에 없고, 한정된 일부 주민들에게만 일회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될 뿐이다. 그리고 이 욕구조사는 문화/취미 등의 프로그램을 묻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의 욕구 중에 진정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제반 환경과 조건 중에 개선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진흥 프로그램이 기획될 수 있고, 또한 그 실천과정을 마을만들기와 같은 주민자치적인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욕구조사의 방법도 단순히 설문조사보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지역사회 진흥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 글짓기 대회나 그림그리기 대회의 개최, 이를 통한 작품전시와 시상 등의 메리트를 동원하여 욕구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그림그리기나 글짓기의 주제로 ‘우리가 살기 좋은 마을이 되려면...’ 이나 ‘학교 통학길에 느끼는 일’ 등으로 설정하면, 작품을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과 이유, 위험시설물, 어린이 유해환경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린이들을 통한 욕구조사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작품들을 주민자치센터 내에 전시한다면,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홍보효과도 클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성인들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반상회 등 주민들의 모임에서 딱딱한 분위기에서 주민들에게 욕구를 묻기보다는 카드놀이나 디자인 게임 등의 놀이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 지역을 걸어서(또는 자전거를 타고) 관찰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오류1동의 동네한바퀴 프로그램 등), 주민들에게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물리적 시설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유해한 환경을 주민들 스스로가 소모임을 구성해 개선하는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주민들에게 흥미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주민들의 공동체적 문화를 조성하는 좋은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라는 공간 내에서 진행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으로만 인식할 필요가 없다.
또한 문화・취미 강좌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즉,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 주민자치센터의 전체 4,736개 프로그램 중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14.8%, 지역복지 프로그램은 11.5%에 불과하다. 대신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50.3%, 주민교육・학습 프로그램은 23.4%에 이르고 있다. 물론, 프로그램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정확한 것이라 여길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프로그램의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주민들의 손쉬운 참여를 위해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주민들의 지역활동 참여기회 제한, 지속적인 주민참여 효과 미흡,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가꾸기 및 마을운영이라는 주민자치의 개념에 있어 매우 미흡한 상태라 볼 수 있다. 물론, 강좌식 프로그램 자체를 문제라 여길 수는 없다. 강좌식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이를 통해 주민들의 지속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프로그램이 ‘일회적’인 강좌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강좌 프로그램을 주민참여의 계기로 전환하기 위한 세심한 프로그램 기획의 부재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강좌식 프로그램 이후 주민들의 자치적 동아리 구성, 주민들의 지역 정체성 인식,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문화 및 생활환경 만들기 등을 목적의식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외양 속에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용이 녹아들 수 있도록 잘 고안되고 기획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치적인 동아리의 형성
주민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설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진행방법도 고안되어야 한다. 즉, 경기도 군포시 산본1동과 산본2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일정한 강좌식 프로그램이 끝나면 주민들로 하여금 작품전시회를 갖게 하거나 해당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동아리를 만들고 있다. 즉, 서예반의 경우 서예작품전시회를 갖도록 해주고, 노래배우기의 경우 지역에서 불우이웃돕기 자선공연을 하도록 주선한다. 수지침 강좌의 경우 끝난 후 자치적으로 수지침을 더 배우기도 하고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무료 수지침 진료활동을 하기도 한다. 풍물을 배우는 강좌의 경우에도 풍물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연습장소 등을 알선하여 자치적인 동아리 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익힌 솜씨들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다. 산본2동 등 여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동 단위에서 자주 주민잔치 형식의 행사를 갖는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연주하는 등의 계기를 갖을 수 있어,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을 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지역문화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조그만 동아리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주민들의 자치력을 향상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동아리들이 자족적인 모임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조그만 활동이라도 수행한다면, 그 자체는 지역을 주민들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발전시키는 주민자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3) 자원봉사자 활용
자원봉사자야 말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이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주민들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하는 단순히 수용하는 수혜자가 아니라, 보다 발전된 형태로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적극적 주체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참여형 주민자치센터 만들기는 일면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발굴ㆍ조직하고, 이들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이라는 측면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신들의 역할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지ㆍ지원ㆍ격려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모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이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인적 자원들이 모여 있는 공간인데, 이들 중 상당수는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 자원봉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주민들에게 적절한 동기부여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적절한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고(適材適所), 둘째는 이들의 참여정도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역할이라 함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이들의 역량 및 조건 등을 고려한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의사를 갖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와 역할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그 활동을 통해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때에 가능하다. 그러한 인센티브는 주로 이들이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보람은 주로 참여에 따른 책임과 권한의 분배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능하면 이들이 스스로의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이 스스로의 결정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자치적 동아리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 오류1동 마을문고의 경우 1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자치적으로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즉, 이들은 마을문고의 운영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자치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문고 운영에 따른 성과에 대해 이들은 자신들의 성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는 지속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는 동기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치적 자원봉사 동아리의 대표 등을 당연직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효율적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점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일정한 인정을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4) 지역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개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단순히 주민자치센터 건물 내의 것으로 한정하지 말고, 지역에 개방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와 지역사회 진흥 프로그램은 결코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 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는 지역운동단체들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배울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지역운동단체에서 수행하는 봄․가을의 나물캐기 및 밤따기, 지역의 생태기행 및 역사기행(지역 유적기행, 아파트 생태탐사, 자기 지역의 야산 생태조사 및 보호활동 등) 등의 프로그램도 좋은 방안이고, 자전거 타기모임 등과 같은 취미별 모임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좋은 방안이다. 예를 들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와 같은 사업 등이 그것이다. 즉, 지역을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든 등산을 하든, 산보를 하든 간에 지역의 환경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그 문제점을 공동으로 도출하고 그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 등은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매우 바람직한 프로그램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즉,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만 한다. 즉, 주민자치센터의 일부 담당자가 모두 기획하고 실행하며, 주민들을 그러한 프로그램의 수혜자로 머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주민들을 잘 파악하여 이들이 주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지역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가능한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들은 조그만 사업을 통해서도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속적인 참여의 동기가 되는 것이다.


5. 시민교육・훈련의 장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주인으로서의 의식을 형성하게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표적인 커뮤니티 센터로는 공민관을 들 수 있는데, 공민관은 정부의 제도마련에 의해 설립되었고 지금도 행․재정적으로 지방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하다. 또한 사회교육을 주요한 활동 내용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평생학습원과도 유사하다.
한 예로, 일본 후지미시의 커뮤니티 센터인 공민관들이 밝히 2001년 사업목표를 살펴보자.

1. 공민관은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자치와 지역사회의 활력을 육성하는 장(場)이다. - 주민들 스스로의 주체를 형성하고 주민자치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학습문화활동을 수행하며, 지역사회를 새롭게 창조하는 학습 네트워크를 결성한다. 또한 지역의 교육 역량을 고양하고 활력있는 공생적 마을만들기를 목표로 지향하며, 지역단체와 제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2. 공민관은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장(場)이다. - 학습문화정보 및 지역생활에 관한 자료를 수집․제공한다. 또한 공민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는 주민참가에 의해서 만들어 지고, 학습문화와 지역정보를 중심으로 지역의 커뮤니티 소식지로서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지역 전체에 배포한다.
3. 공민관은 지역주민에 의한 학습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이며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 모든 주민이 쾌적하고 질서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이 주체가 되는 시설제공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일본의 공민관은 사회교육을 주로 하는 커뮤니티 센터라는 점에서 포괄적인 기능의 주민자치센터와 차별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활성화된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점에서 주민자치센터와 비슷한 활동지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외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커뮤니티 센터들이 대부분 표방하는 중요한 활동목표와 일치한다. 이러한 유사점을 통해서 볼 때 주민자치센터의 주요한 지향은 주민들의 민주적 시민의식,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장이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자치적 역량 강화 없는 주민자치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 비슷한 지향을 갖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적 관계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협력적 관계설정이라 함은 지역 전체 차원에서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 시행 등의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을 의미한다.
또한 민주적 시민의식,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ㆍ훈련이라는 점에서도 자치적인 동아리(소모임)의 결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참여자들은 함께 지역사회 활동에 일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자치적 모임의 운영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치적 역량을 스스로 훈련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6. 담당공무원의 역할
담당 공무원의 역할은 프로그램의 기획과 집행,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되면서 좀 더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려운 이유는 단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역할을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면서도, 자신이 중요한 주체로 부각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정보를 토대로 자신이 앞장서서 많은 일을 수행할 경우에는 다른 주체들이 활동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이는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외형적으로 활성화되는 데에는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으나, 내용적 목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력의 강화와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형성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의 전문적인 역할을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사회 활동의 주체로서 자신을 부각시키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며, 자극하고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고유한 역할로 여겨야 한다. 이를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조직가’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즉, 담당 공무원은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직가로서의 전문성을 키우고, 그 역할을 중심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특정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려 할 때, 그 역할의 중심은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가 맡아야 한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일상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히 역할을 세분하고 이를 적절한 주민자치위원에게 맡기는 일은 담당 실무자가 사전에 계획하고 조정해야 일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평가에 있어 필요한 평가틀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주민자치위원들이 효율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함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기획에 필요한 정보와 필요한 자원을 소개해 주는 등의 역할이 실무자인 담당 공무원의 역할인 것이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역량이 성장하여 이러한 일들까지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면, 실무자인 담당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던 많은 역할들을 이들에게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단계에 이르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무자인 담당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정도, 참여하는 주민들의 자발성과 적극성의 정도에 따라 그 역할이 적절히 정해질 수 있어야 하고, 실무자는 그 역할의 정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실무자의 역할을 매우 전문적인 것이다.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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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통반장 직선제를 제도화하여 실시한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군포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운동을 한 이대수 대표의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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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주민자치센터박람회 자료집
 
이 자료집은 2001년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자료집입니다. 군포시 산봉2동, 성동구 행당2동, 인천 연수2동 등 우수주민자치센터의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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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자료집
 
이 자료집은 인천 연수구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행한 자료집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얻었습니다.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의 발자취를 읽을 수있는 자료집입니다.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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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 단체간의 상호인정, 상호신뢰, 상호협력"
- 울산 양정동 주민자치센터


인터뷰 : 이태우(주민자치위원장)
정리 : 김현(시민자치정책센터 상근 운영위원)

지역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자생단체들이 존재해야 하며 활동단체들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역할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적지 않은 자생단체들이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어떤 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마을에서 누가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는지 잘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마을에서 주민활동을 하고 있는 인적 자원이 매우 빈약한 실정에 비추어 활동가들이 서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장애가 된다. 더구나 지역단체 상호간에 오해와 갈등이 만연된 경우에는 지역활동의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참여자들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주민자치의 정착을 위한 자생단체간의 상호관계,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설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울산시 양정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위촉을 받은 이태우위원장은 오랜 동네 주민활동경험에 비추어 지역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마을에서 봉사하는 일꾼들 상호간에 안면을 익히고 서로의 활동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각 주민활동단체에 “자생단체단합대회”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마을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자연보호위원회, 여성자원봉사회, 바르게 살기위원회, 통정회(통장들 모임), 체육회 등 여러 단체에서 회원들을 참여시켰다. 첫해인 2001년에는 88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지리산 노고단으로 등반대회를 하기로 하였다. 회원상호간의 소개와 얼굴 익히기, 등반중 대화, 회식 등을 통하여 마을에 어떤 활동가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 서로 알게 되고 상호간의 활동에 협조하려는 분위기에 조성되어 앞으로도 계속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데에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였고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

자생단체단합대회를 통하여 자생단체회원간의 교류에 있어 물꼬는 터졌으나 각 자생단체의 장 상호간에는 적지 않은 오해와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서로 활동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가 하면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지원 받은 지원금의 사용용도가 불명확하고 사적 용도에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비난, 활동은 하지 않고 지원금만 챙긴다는 비난, 어느 단체의 장이 마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상호비난, 각종 인신공격과 험담 등이 끊이지를 않았다. 특히 소각장 건설 반대운동을 통해서 마을발전기금을 10억 2천만 원을 소각장 설립자로부터 받아낸 다음부터는 발전기금의 활용방안을 둘러싸고 악화된 마을 분위기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이지 않게 되었다.

동네 일을 하다보면 자생단체간의 문제가 없는 동네는 별로 없다. 상호 알력과 불신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감하면서도 어깨를 나란히 생활하는 동네에서는 터놓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상호불신과 비방은 은밀히 감추어진 지하에서 독버섯처럼 번지고 마침내 동네에 풍파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 그리하여 주민을 향하여 봉사하여야 할 단체가 험담하느라고 상호 비방하고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활동에 열중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동네의 발전을 위하여 단체장간의 반목과 시기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이 위원장은 각 자생단체장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 위한 회합을 제안하였다. 일부 자생단체장 중에는 단체장회합제안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가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하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동장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동장은 단체끼리 불화가 있어 말썽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었다. 동네에서 활동하는 10여 개의 단체 중에서 2개의 단체장을 제외한 모든 단체장들이 일요일 오후에 모여서 장장 6시간에 걸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 동안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서운한 감정, 단체의 활동현황, 단체의 수입과 지출, 사용내역 등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로 하였다. 서로 맺혀있던 얘기를 풀어놓으면서 뿌리 깊었던 불신의 장막은 서서히 걷혀갔고 다른 단체의의 활동내역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의심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요구하기도 하고, 오해를 풀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단체장간의 앙금은 상당히 해소되었다. 얘기가 끝난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갖추어 제출하기로 하고 서류로 남기기로 하였다. 긴 시간 동안 해묵은 얘기를 털어 낸 단체장들은 굳었던 표정은 풀고 누가 먼저 제안할 것도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저녁을 함께 하였다. 앞으로 동네활동에 대해서는 서로 알리기로 하고 주요한 동네행사에서는 서로 협조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적지 않은 성과였다. 뒷감당이 무서워 처음에 단체장회합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동장도 원만한 대화의 결과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였다. 회의가 끝난 후 각 단체는 단체의 회원 수, 활동현황, 지원금과 회비 등 수입과 지출내역, 주요활동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 모임이 있은 후 단체상호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관계는 상당히 진전되었다. 작년에 이어 개최된 제2회 자생단체 단합대회에는 100여명이 참여하여 화합과 협력을 다졌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최한 경로잔치행사와 한마음 구민행사에는 모든 자생단체들이 지원금을 지원하고 고루 회원을 파견해 주어서 음식준비 등 행사를 준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행사잉여금 등의 배분 등을 둘러싼 잡음 등도 사라졌다. 단체별로 활동을 계획하거나 기획하는 모임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을 초대하여 설명하기도 하고 자문과 협조를 구하기도 하게 되어 자치위원장의 일정은 더욱 바빠져 가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원만한 활동을 위해서는 자생단체와 관계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 위원장은 갖고 있다.

“풀뿌리 주민자치가 올바로 정착되어 동네문제를 ‘아래에서 위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맺으면서 활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단체의 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주민자치의 활동방향을 결정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단체를 지원하고 각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실현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함께 하고 있으나 2 개 단체 대표가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수락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자생단체들이 건전하게 육성되고 주민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생단체들이 주민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현재는 이들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상부 즉, 시청이나 구청 등에서 직접 이들 단체에 시달되기 때문에 이들 단체는 주민을 의식하기보다는 지원금 지급기관인 상부의 관심에 너무 민감하게 된다. 돈 생기는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으면서 돈이 생기지 않는 일을 뒷전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들 단체의 시각이 주민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원금의 지원과 그 지출내역에 대한 검증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자생단체들의 지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검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신뢰성이 없는 간이영수증으로도 충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썽이 생길 소지가 항상 있고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문제를 해결하는 자치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생단체대표와 통과 반을 통하여 추천 또는 선임되는 인사로 구성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동네 일을 맡을 사람은 없고 그나마 동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손가락질을 한다면 누가 동네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주민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을 끌어안아야 한다. 주민의 자치활동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동네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인정하고 주민들도 이들의 활동을 존중해 주는 상호 인정이 필요하다. 상호 인정을 위해서는 단체의 활동을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하고 알려야 한다. 이점에서 이 위원장이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어 손대기 어려운 단체장간의 앙금문제를 털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은 앞으로 주민자치운동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물어 보았다.
“우리 동네는 원래 주민이 20,000명에 이르렀으나 IMF 이후에 12,000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마을 분위기가 침체되어가고 있다. 주변에 현대자동차가 있으나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권한은 없으나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종합적인 동네발전계획을 구안하여 실현하는데 헌신하고 싶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이 마을이 잘되도록 헌신하여 ‘떠나고 싶은 마을’을 ‘머물고 싶은 사람 사는 동네’로 가꾸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동네의 여건과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였다. 권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 활동에 개인의 사업활동보다도 많은 시간을 동네 일에 헌신하는 지역일꾼들의 모습에서 주민자치 나아가 지방자치의 미래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03년 시민자치정책센터 김현 운영위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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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의 key word는 결국 ‘주민’이다"
- 인천시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인터뷰 : 천선혜(주민자치위원)
작성 : 김현

주민자치센터를 걱정하는 사람들과 공무원들에게는 주민자치센터가 눈엣가시일지 모를 일이다. ‘주민자치’라는 그럴싸한 말을 갖다 붙이긴 했지만, 실제로 몇 몇 주민자치센터를 제외하고 자치적인 주민들의 활동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센터 무용론은 과도한 평가일 수 있다. 자치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한 주민에게 덜렁 주민자치센터를 던져주고, 처음부터 잘 할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현재 수준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문제점들이 다 드러난 상태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개별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다. 해가 갈수록 새로운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양이나 질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를 찾으면서 그 해답이 눈에 보였다. 결국 ‘주민’에 있었다. 훌륭한 제도가 훌륭한 주민들을 만들 수도 있지만, 훌륭하지 못한 제도라 할지라도 주민들이 올곧게 서 있다면 제도는 단지 부차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그림은 정부나 공무원이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생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반복하자면 센터를 변화시키는 Key Word는 ‘주민’이다.

인천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의 창조적인 변화의 모습도 결국 주민들의 변화된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서서히 '자치'에 눈을 떠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주민자치센터가 도대체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의 문제, 즉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정체성이란 그 조직의 개별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총화한 것이라면, 결국 개별 구성원들의 특성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의 핵심구성원인 주민자치위원들의 개별 정체성은 곧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를 대변하고, 가뭄에 콩 나듯 “잘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가 드문 현실에서 선례로 삼을만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특히 연수2동은 시민단체 활동가와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지점에서 만나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좋은 사례다. 거리를 두고 본다면 주민자치센터를 비판할 대목은 얼마든지 있다. 또한 잘만 운영되면 지방자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토대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말만 많을 뿐, 정작 그 곳에 안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는 활동가들은 의외로 적다. 비단 활동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필요성을 인지한 의식 있는 주민들의 참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연수2동의 사례는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천선혜 주민자치위원의 말을 들어보자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을 거점으로 생각하지 말자

“물론, 운동단체의 활동가가 지역에 내려오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부터 변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역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옳은 목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단체 활동가들이 지역운동을 하려 한다면 지역운동가로서의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짧은 소견입니다만, 앞으로는 여러 운동단체가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운동으로서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눈 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거죠. 사실, 자기 욕구가 없으면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 자신이 꿈꾸던 삶의 모습과 운동간의 괴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나가면서 서로 같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대상화시키지 않는 것이예요. 그 사람과 나 하고 다 똑 같은 지역주민이고, 모두 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지역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웁니다. 생활상의 문제를 더 많이 알고, 오히려 개방적입니다.”

시민단체 활동의 경험은 많은 장점을 지니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구성을 상기해보면 얼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상당수의 주민자치위원들은 동정자문위원들이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들의 면면은 소위 관변 위주인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에 적을 둔 사람의 출현은 그들을 긴장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가 색안경을 끼고 적대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려고 보니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 몇 몇 시민단체에 적을 둔 사람들이 공부방을 운영했던 거죠. 우리는 선입관을 버리고 상당히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헌신적으로 하다보니 공부방이 잘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켜본 주민자치위원들이 “저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라는 판단이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즈음, 주민자치센터가 언론을 통해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공부방을 축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 축제를 만들어서 대성공을 거두었죠. 이런 일련의 모습들은 분명히 방관자였던 주민자치위원들을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들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작년 개최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 우수 주민자치센터로 선정된 이유도 주민자치위원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이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천선혜 위원도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애착이 있는 위원들의 참여가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한 개인의 친분관계를 떠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있다. 올해 초, 주민자치위원들을 영입하는 문제로 주민의 10% 가까이 설문을 받았고, 이 중에서 주민들이 가장 신뢰할만한 3명의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이렇게 선출된 위원에게 자부심과 함께 지역사회로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위원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내용의 질도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지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면, 공부방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구요. 우리는 일반 학교나 학원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올해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 즉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일들을 교육했습니다. 아동프로그램 중에 특색 있는 내용은 두 달에 한번 꼴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벌써 6회를 했습니다. 생태, 문화 등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은 무척 재밌어 하고, 하루하루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인대중강좌는 학부모와 강사들 간담회를 가져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인 강좌가 끝나고 나면 수강생, 특히 어머니들이 자체적인 모임을 통해 연극 등의 공연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수지침 강좌의 경우, 강좌가 끝나면 수강생들이 노인관이나 복지관에 찾아가서 배운 것을 실습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하는 일도 합니다.”

위원들의 활발한 활동과 프로그램의 차별화로 가장 반기는 사람들은 역시 공무원들이다. 주민자치센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공무원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은 위원들을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해주길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 천선혜 위원의 설명이다.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일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면 결국 공무원들의 업무만 부과될 뿐이다. 그런 점에서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는 공무원들에게 옥동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무원과 위원간에는 갈등의 골이 깊지가 않다. 갈등은 서로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역할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다면, 공무원과 위원의 역할이 명확한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의 경우는 그런 갈등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 밑으로 뿌리내리기

그렇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멀다.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이제 만 3년을 넘긴 셈이고, 짧은 역사만큼 새로운 모델도 적은 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을의 그림, 즉 큰 틀에서의 주민자치센터의 방향을 잡아야 가야 한다. 프로그램이 우수하고 위원들의 활동이 활발한 것만으로 그림을 완성할 수는 없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러려면 주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기반으로 해야할 겁니다. 위원들의 구성 자체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 위원들의 물갈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대한 의식과 애착이 있는 위원들과 주민자치센터에 한번쯤 몸담았던 수강생들, 그리고 발굴된 지역의 여러 분야 강사들이 실제로 위원들로 들어오면서 센터의 문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구조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방향도 교육이나 복지 쪽으로 가면 그 동안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도 관심을 보일 거고, 이 중에서 자치적인 모임들이 활성화되면 이런 모임을 통해 신뢰할만한 주민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역자치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더 밑으로 뿌리내리는 것이 과제지요.”

연수2동의 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보편화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지역의 상황과 구성원들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천선혜 위원이 지적했듯이, 비록 주민자치센터가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지방자치’, 또는 ‘주민자치’라는 커다란 흐름을 거역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흐름의 구심점이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을지 모를 일이지만, 분명 지금은 제도가 도입된 초기보다 상당히 발전된 모습이라는 것에서 그 가능성이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풍문이 여기 저기 봇물처럼 흘러나오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발전적인 조망이 이루어진다면, 미궁 속에 빠진 실타래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내일은 또 다시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2002년 시민자치정책센터 김현 운영위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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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평생교육사가 주민자치센터에 간 까닭 ①


작성 :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 최근, 이천시 주민자치센터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14개 주민자치센터에 평생교육사들이 전담 실무자로 배치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천시가 지난 2004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나타난 변화다. 아래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도시사회분과’에서 작성한 보고서(집필 : 이호/김현)를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다. 두 번에 걸쳐 싣기로 한다.



1. 평생학습도시와 이천시


우리나라는 1994, 창원시가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1999년에는 광명시가 최초로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정부가 이에 부응하여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역(창원시와 광명시 등) 차원에서부터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와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는 시대․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시대․사회적 변화는 학습사회의 도래, 지방자치행정의 활성화로 인한 지역 혁신의 필요성 증대, 지역 단위의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 등을 증대시켰으며, 이러한 변화는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2001년부터 실시된 평생학습도시 선정사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학습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주민의 학습참여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2005년도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대폭 확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기존 인프라 구축비로 지정 첫해에 5천만 원부터 2억 원까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해서 지원받게 된다. 학습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전담조직(평생학습과 또는 평생학습팀 등)을 구성하고, 지역사회 평생학습 관계자들로 구성된 지역평생학습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천시의 경우도 첫 해, 평생학습과를 신설하는 등 발 빠르게 지원 조건을 충족하였다. 현재는 평생학습지원센터가 전담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까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도시는 아래와 같다.


<표 1>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도시 연도별 선정 현황

연도

도시수

선정 지자체

2001

3

경기 광명시, 대전 유성구, 전북 진안군

2002

3

부산 해운대구, 경기 부천시, 제주 제주시

2003

5

인천 연수구,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경남 거창군,

제주 서귀포시

2004

8

서울 관악구, 경기 이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금산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칠곡군, 경남 창원시

2005

14

서울 성북구, 양천구, 인천 부평구, 광주 남구, 경기 구리시, 수원시, 충북 단양군, 제천시, 충남 부여군,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 동구, 경남 김해시, 남해군


2001년 3개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시작으로 2002년 3개, 2003년 5개, 2004년 8개를 선정한 이후, 2005년에는 대폭 확대하여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 도시지역과 노동복합지역, 그리고 농촌 특성을 지닌 지역 등 골고루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천시는 2004년 서울 관악구, 청주시, 목포시 등과 함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


2. 이천시, 광명시, 순천시 평생학습조례 비교․검토


앞서 살펴보았듯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일정한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다. 여기서는 조례를 중심으로 이천시, 광명시, 순천시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표 2> 이천시, 광명시, 순천시 조례의 명칭

 

명칭

이천

이천시평생학습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

광명

광명시평생학습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순천

순천시평생학습조례


이천시 조례는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다. 주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운영을 중심으로 조례가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례의 목적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광명은 “평생학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이천과 대동소이하다. 이에 비해 순천은 “센터”의 기능보다는 “평생학습” 진흥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1조 목적에서 제시하고 있듯, ‘순천시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과 순천시 평생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센터”의 기능보다 “협의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세 지역의 전체적인 조례 내용은 엇비슷하나, “협의회” 기능이 중심이냐, “센터”의 기능이 중심이냐에 따라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방향성은 차이나 난다.


<표 3> 이천, 광명, 순천의 평생학습조례의 센터(원) 설치 내용

 

평생학습센터(원)

이천

제4조(관리∙운영) ①평생학습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광명

제4조(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평생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을 하는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평생학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순천

제12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 및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과 공유 등을 통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하여 순천시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이천은 ‘평생학습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광명은 ‘평생학습원’, 그리고 순천은 ‘평생학습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기능은 모두 대동소이하나, 관리∙운영의 주체는 세 지역이 다소 차이가 난다. 이천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 운영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현재 이천은 직영이다. 광명은 효율적 운영의 이유를 들어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순천은 위탁이라는 용어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순천시가 직영을 통해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물론, 직영 또는 위탁이라는 운영의 형식보다는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는가가 중요할 것이다.


<표 4> 이천, 광명, 순천 평생학습조례의 운영위원회(협의회) 내용

 

운영위원회(협의회)

이천

제7조(운영위원회) ①시장은 평생학습도시 건설의 촉진과 평생학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평생학습도시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광명

제8조(운영위원회) ①평생학습원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명시평생학습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순천

제4조(평생학습협의회)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구성에서도 지위나 역할이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이천과 광명은 평생학습지원센터와 평생학습원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라는 운영 기구를 두고 있지만, 순천은 시 전체의 평생학습 사업의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이천과 광명의 위원회가 센터(원) 내에서 역할을 수행한다면 순천의 협의회는 전반적인 평생학습 정책을 다룬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 이천, 광명, 순천의 운영위원회(협의회) 구성 내용

 

운영위원회(협의회)의 구성

이천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시교육장을 각각 당연직으로 한다.

  ③위원은 시청 업무관련 담당국장·과장, 시교육청 학무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시의회 의 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의 장,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광명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의회 의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순천

제6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과 시의회의원, 학계 및 관계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평생학습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구성도 대동소이한 편이다. 이천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광명과 순천은 위원장은 당연직,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 시장이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원의 구성을 보면 이천과 광명의 경우 공무원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반해, 순천은 학계 및 전문가, 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서 이천이나 광명보다 다양한 구성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임기는 이천과 광명이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순천은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표 6> 이천, 광명, 순천 평생학습조례의 운영위원회(협의회) 기능 내용

 

운영위원회(협의회)의 기능

이천

없음

광명

없음

순천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앞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천은 평생학습지원센터, 광명은 평생학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별도의 기능은 조례상에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순천은 제5조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3가지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순천시의 평생학습기본계획 수립, 센터 운영, 그리고 기타 시책에 대해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순천의 협의회는 이천이나 광명보다 포괄적인 평생학습 정책에 대해 관여하고 있다.


<표 7> 이천, 광명, 순천 평생학습조례의 운영위원회(협의회) 회의 내용

 

운영위원회(협의회)의 회의

이천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광명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순천

제9조(회의 등)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 되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례에 명시된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은 이천과 광명이 똑같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개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순천의 경우는 회의 소집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일상적 회의 횟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은 형식적 운영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위원회가 자발적이고 헌신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체저인 회의 구성요소를 갖출 필요가 있는데, 조례상에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자유롭지 않게 되어 있다. 센터운영이나 평생학습 시책의 다양한 창의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위원회나 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천과 순천은 별도의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고 광명만이 별도의 규칙이 존재했다. 위탁의 관계나 직원 채용의 문제에 있어 규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천은 평생학습사를 각 주민자치학습센터에 배치하는데 필요한 내규가 필요함에도 이를 찾을 수가 없었다.


평생학습 관련 조례를 비교해 본 결과 이천과 광명이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순천은 협의회 설치와 구성 및 기능, 그리고 회의 등과 관련하여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입법화한 것으로 본다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정책의 모양새와 방향이 달라진다. 위에서 비교한 것과 같이 이천, 광명, 순천 세 지역의 조례를 수평적으로 놓고 평가해볼 수는 있지만, 그 지역의 사회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차피 조례를 운영하는 주체의 차이가 존재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표출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천시만 놓고 본다면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의 강화 및 자발성의 확대 측면에서는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이천시와 주민자치학습센터


이천시는 평생학습도시에 걸 맞는 새로운 실천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학습센터’로 학습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06년 4월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자치학습센터’라는 이름으로 통일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자치학습센터를 평생학습의 기반으로써 활용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이며, 특히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학습센터에 전담인력인 평생교육사를 전진 배치시킴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먼저, 이천시가 내세우고 있는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프로그램의 내용

주민자치프로그램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기구와 역할

목적

지역주민간의 우의와 협력을 도출하여 주민상호간의 이웃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 및 제고

운영

프로그램

마을사랑우체통 만들기, 마을생활 규범 만들기, 옛날 우리동네 사진찾기, 1천원 이웃사랑, 동민축제, 내 고장 가꾸기 행사

지역현안 수렴 및 토의 프로그램

목적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내의 여러 문제점이나 현안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과 주장을 제기 및 전달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상호 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그 해결 방안을 지역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도출해 내도록 하는 것

운영

프로그램

홈페이지 참여란 만들기, 주말/심야토론회, 아파트 동별 단지별 서로 이야기하기, 1통1제안 운동, 이달의 좋은 제안 뽑기, 행정체험자원봉사활동, 지역기관 방문하기, 아파트자치부녀회 간담회, 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

지역생활 경제정보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

목적

지역생활, 경제정보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 간의 자발적인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삶의 질과 생업발전 도모

운영

프로그램

타지역간의 물물교환, 동네 시장 살리기, 공동구매사업, 비용절감 사업공동추진, 도시지역과 직거래창구 개설, 주민공동 작업장 개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프로

목적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발전과 운영활성화를 도모

운영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 세미나 및 연수교육, 주민자치위원회 소식지 발간, 주민자치위원회 기금마련 바자회, 우수주민자치위원 선출∙포상, 타 지역 자치센터 견학 및 타 자치센터위원 간담회

지역복지프로그램

복지상담 및 안내프로그램

목적

주민들의 복지관련 고충이나 문제점을 청취 및 상담하고 지역사회 내의 적합한 복지관련 기관에 소개 및 연결을 시켜주는 것

운영

프로그램

무료법률상담, 사랑의 상담전화, 사회사업실, 민원안내실, 복지상담실, 연금정보실

복지네트워크구축 프로그램

목적

지역사회내에 복지의 제공과 수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상호간에 서로 지원하고 보조하여 어렵거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

운영

프로그램

저소득 모자가정 자매결연, 가정폭력지원연계, 노인주간보호서비스연계, 자원봉사자운영, 지역쇼핑정보나누기게시판, 지역의료정보나누기, 푸드뱅크운동, 봉사정보센터, 복지정보교환창구

취업 및 직업훈련 정보제공 프로그램

목적

지역주민들에게 취업과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할 기회제공 또는 일할 능력을 습득케 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고 제고

운영

프로그램

취업정보교실, 부업정보센터, 부업교실

지역정보제공 프로그램

목적

지역사회내의 유용한 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운영

프로그램

정보교환실, 시정정보실, 우리동네정보센터, 우리지역 알리기

문화여가프로그램

문화/ 취미/여가 프로그램

목적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유 및 취미/여가활동의 공간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제고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적으로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것

운영

프로그램

종이공예, 꽃꽂이, 서예, 손뜨게질, 건전가요교실, 바둑교실, 미술강좌, 종이접기, 고전무용, 영화감상, 생활도예, 산악회, 미술동호회, 사물놀이, 탈춤교실, 다도

건강/체육 프로그램

목적

지역주민들에게 신체단련 및 건강유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건강하고 힘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운영

프로그램

생활체조, 게이트볼, 스포츠댄스, 단전호흡, 생활건전요가, 생활기공, 복싱에어로빅, 발마사지, 기공체조, 수지침, 건강강좌

주부/어린이/청소년/노인/일반인대상 프로그램

목적

역주민의 각 계층별로 프로그램을 구별, 개발하여 지역사회내의 모든 계층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운영

프로그램

생활체조, 게이트볼, 스포츠댄스, 단전호흡, 생활건전요가, 생활기공, 복싱에어로빅, 발마사지, 기공체조, 수지침, 건강강좌

주민교육/학습프로그램

교양/교육프로그램

목적

지역주민들에게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일반교양 및 필요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운영

프로그램

각종 외국어 회화반, 한자교실, 글짓기교실

청소년 학습지도 프로그램

목적

초등학교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에 각종 교육 기회와 학습지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실력 향상 및 학습능력 제고

운영

프로그램

어린이 논술, 어린이 한자교실,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청소년리더십교육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목적

지역주민들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 할용 능력 등 각종 첨단정보기술의 기본을 가르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

운영

프로그램

영농정보화교육, 컴퓨터교육, 주부인터넷교실, 주민전산교육, 웹디자인 과정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프로그램의 방향은 크게 ‘주민자치프로그램’, ‘지역복지프로그램’, ‘문화여가프로그램’, ‘주민교육/학습프로그램’ 등 네 가지 큰 틀에서 진행된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주민자치의 기능 강화와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 주민간의 협력 도모, 지역사회 관심 유도, 타 지역 간의 교류, 주민자치위원의 의식 강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이 다양하게 세워져 있다. ‘지역복지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복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을 비롯해 저소득 모자가정 자매결연, 가정폭력지원연계 등 지역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다. ‘문화여가프로그램’은 다양한 취미와 여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 건강, 생활체육 등의 프로그램들이 잡혀 있다. ‘주민교육/학습프로그램’은 주민들이 필요한 지식과 교양을 제공한다는 취지이나 주로 어학과 정보통신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2004년 이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후, 평생학습을 실현시키기 위한 주민자차학습센터의 활용이 강화된 점은 다른 지역과의 차별적인 내용이다. 특히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역할에 있어서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이면서 대부분의 주요 사업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평생교육도시로서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위치는 막중하다. 평생학습도시 선정 이후, 2005-2006년 사이에 추진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크게 12가지 사업에 이르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05. 1.  이천시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2005. 5.  전국 평생학습심포지엄 개최

2005. -   우수(특성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005. 8.  주민자치학습센터 확대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2005. 10. 제1회 이천시 주민자치 평생학습 발표회(축제) 개최

2005. 12. 제2회 전국 평생학습대상(기초자치단체부문) 수상

2006. 1.  평생학습 종합정보망(홈페이지) 구축

2006. 2.  이천시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

2006. -   찾아가는 평생학습관(정보화 버스) 운영

2006. -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개발·육성

2006. -   학교 교육지원사업

2006. -   주민자치학습센터 시설확충 및 운영


이천시는 평생학습도시 선정 이후 상당 정도의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2005년 1월에 종결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이후,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8월부터는 각 주민자차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를 전담 배치하였다. 그 해 말에는 제2회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문 평생학습대상 수상하면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2006년에는 평생학습지원센터(서희관)가 설립되면서 평생학습의 시대를 이끌어갈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정보화 버스’를 도입하여 농촌 지역 구석구석까지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2006년 초에는 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시설확충이 이루어지면서 바야흐로 평생학습도시의 면목을 갖추게 된다. 특히 지난 2005년 8월, 평생교육사들이 각 주민자치학습센터에 전담 배치된 이후, 제1회 주민자치평생학습 발표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이로 인해 전국 평생학습대상을 차지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관’의 경우도 주민자치학습센터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자치학습센터의 개보수로 시설이 현대화되면서 인프라 구축은 거의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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