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각 지역별로 있습니다. 작년 9월 경에 아산에서 처음 제정된 후 예닐곱개 지역이 제정되었더군요.
아래 글은 시흥에서 오는 9일 있을 토론회 발제문 중, 일부는 붙인 겁니다.
5개 지역의 조례를 비교한 거고요,
각 지역에서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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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관련 조례 현황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정된 지역은 아산이다. 지난 2008년 9월에 제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조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용과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외에도 서울 중구, 전남 순천, 충남 예산 등이 조례화 됐고, 가장 최근에는 전북 익산이 3월 20일에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 외 몇 몇 지역에서 조례제정의 움직임이 있다. 현재까지 조례로 제정된 5개 지역의 조례를 비교하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1) 5개 지역 지역아동센터 조례 비교


항목

이용 대상 아동

충남 아산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 장애아동, 미취학 아동이나 중퇴 아동

서울 중구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 학대․방임 아동, 한부모․조손․다문화 아동, 기타 보호가 필요한 아동

전남 순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 장애아동, 학대․방임 아동,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결혼 이민자 아동, 기타 보호가 필요한 아동

충남 예산

예산군 관내 아동

전북 익산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 장애아동, 학대․방임 아동,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결혼 이민자 아동, 기타 보호가 필요한 아동


이용 대상 아동은 대부분 대동소이하다. 저소득 빈곤 아동, 장애아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산은 미취학 아동이나 중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 특징이고 중구, 순천, 익산 등은 다문화 아동을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표에서 보듯이 가장 차이를 드러내는 조례는 충남 예산이다. 대상 아동을 지방자치단체 전체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로 규정한다. 대상 아동의 범위를 정하지는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충남 예산 조례가 일반 아동까지 범위를 넓혔다는 것은 법체계와 상치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그 뒤에 나오는 제6조 '지역아동센터 우선설치' 항목을 통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황이 어려운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대상화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시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기본계획에 따르면 빈곤․위기 아동을 보호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아동을 지도하고, 문화나 정서적 지원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아동의 지원시스템을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의 취지다.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지역이 대상 아동을 특수층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법체계도 그렇고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도 그렇고, 아동의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이다.


항목

사업비의 지원

충남 아산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 시설과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이용 아동 급식비종사자 교육비 

서울 중구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 시설 및 운영비, 이용 아동 급식비, 종사자 교육비

전남 순천

프로그램비,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아동 급식비, 종사자 교육비

충남 예산

사업비, 시설 및 운영비, 이용 아동 급식비,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전북 익산

프로그램비,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이용 아동 급식비, 종사자 교육비 


사업비의 지원 내역은 거의 똑같다.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급식비, 교육비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대부분 이 범위 안에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나, 가급적 조례가 지원의 범위를 정할 때는 예측하지 못하는 측면까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위 내용 이외에도 '기타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삽입함으로써 지원 범위의 폭을 더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아동센터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센터의 주된 사업임에 틀림없지만, 법이나 정부 지침이 지적하고 있듯이, 지역사회 전체가 소외된 아동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 비춰볼 때 지역아동센터가 이러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조례에 명시된 '사업비'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사업비의 지원'을 명시하는 조목에 지역사회 협력체계구축이나 네트워크구축 비용을 넣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항목

위원회 구성

충남 아산

-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시장

- 위촉 대상 : 사회복지국장은 당연직,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시민단체 대표, 센터의 장, 보호자 대표, 교육청 관계자, 시의회 의원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 간사는 위원장이 지역아동센터 상근자 중에서 임명

서울 중구

-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촉 대상 : 담당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구의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보호자 대표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

- 간사는 업무담당팀장

전남 순천

-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촉 대상 :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시의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한 자,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보호자 대표, 교육청 관계자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 간사는 업무담당

충남 예산

-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군수

- 위촉 대상 : 기획실장과 주민생활지원실장, 복지과장, 군의원 2인(이상은 당연직),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센터의 장, 보호자 대표

-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간사는 여성가족담당

전북 익산

-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촉 대상 :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지역센터장, 보호자 대표, 교육청 관계자, 업무담당 과장(당연직)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간사는 업무담당


위원회의 구성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중구(11인)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으며, 아산과 예산은 위원장을 부시장 혹은 부군수로 당연직을 했고, 나머지 지역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무래도 위원장은 다른 위원들보다 운영에 대한 권한을 상당히 부여받고 있으므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시장이나 부군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임에 틀림없지만, 아무래도 다른 여타의 사무를 관장해야 할 위치이므로 되도록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고려하더라도 위원장을 당연직화 하는 것보다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임명 혹은 위촉 대상 위원 중 아산과 순천, 익산은 담당 공무원 1인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반면, 중구는 2인, 예산은 5인으로 되어 있다. 특히 충남 예산은 담당 공무원 3인과 군의원 2인이 당연직인데, 이렇게 될 경우 전체 위원 중 3분의 1을 넘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 영역의 전문가나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위원회 취지라면 공무원과 정치인의 참여가 과다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담당 공무원은 실무적인 보조 역할이면 충분하고 지방의원은 입법 활동이나 예산심의에 반영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전북 익산은 지방의원을 위촉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위원회에 지방의원을 참여시킨다는 뜻은 위원회가 지방의화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이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지방의회 결정사항에도 영향을 주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럼에도 지방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방의회와 긴밀한 연계가 가능한 곳이라면, 민간 영역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어떤 지역은 '시설의 대표'를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표'로 명시하지 말고 '시설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는 것이 더 폭넓은 사람으로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능하면, 지역아동센터의 장의 참여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장에 있는 시설장이 이 분야에 있어 가장 전문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원비 배분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것이 위원회 기능 중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설의 장이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심사기피제도를 도입하여 시설을 선정하거나 지원금을 배분하거나 운영을 평가하는 등과 관련해서 이해당자사의 참여를 한시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어느 지역도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을 선정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동안 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모든 영역이 일률적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달리할 수도 있는데, 공개모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추천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전남 순천처럼,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한 자, 또는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처럼 다양한 기관이나 조직의 대표가 참여하기보다는 기관이나 조직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위원을 선정한다면 어느 정도 신뢰의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다만, 애매한 기준이긴 하지만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나 '학부모 대표' 등은 공개모집을 통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개모집이나 추천을 통해 위촉된 위원들이 전체 위원 구성에서 과반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내용적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5개 지역 모두 센터 종사자들의 위원회 참여를 명시하지 않았다.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교사들을 고려할 때,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항목

위원회의 주요 기능

충남 아산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아산시의 시행계획,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민·관 협력방안, 운영 사업 평가 등

서울 중구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운영비 지원 선정기준 및 심사, 민․관 협력 방안, 운영사업 평가 등

전남 순천

센터 선정 ,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운영에 따른 평가

충남 예산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예산군의 시행계획,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민·관 협력방안, 발전방안 모색, 운영 사업 평가 등

전북 익산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사업비지원 대상 센터 선정,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 운영에 따른 평가


위원회의 기능도 대부분 비슷하다. 운영비 선정기준과 심사를 하는 곳은 서울 중구와 전남 순천, 전북 익산 등이다. 특히 전남 순천과 전북 익산은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을 기능 속에 담아 놓고 있다. 차등 지원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가 상존하는데, 무엇보다 차등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선정기준이 객관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5개 지역 모두 '운영에 따른 평가' 항목이 삽입되어 있는데, 평가 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분명치 않다. 지역아동센터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것이므로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만약 개별 시설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차년도의 지원액을 줄인다거나 일정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패널티보다 인센티브 제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평가를 통해 우수한 시설이 가려지면, 이러한 시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시설에도 자극할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열악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널티를 강화하는 것보다 잘 하는 곳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의 적극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항목

위원회 주요 운영

충남 아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개최

서울 중구

정기회는 년 1회 개최

전남 순천

정기회는 년 1회 이상 개최

충남 예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개최

전북 익산

정기회는 년 1회 이상 개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기회의 개최만 다소 차이를 보인다. 연 1회로 규정한 곳은 서울 중구, 전남 순천, 전북 익산이다. 연 2회로 규정한 곳은 충남 아산과 예산이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시행의 내용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 운영비 심사, 발전방안 모색, 운영평가 등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전반의 정책과 시행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년에 1회 또는 2회 정기회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다둘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임시회를 통해 보완될 수 있겠지만, 정기회를 더 늘림으로써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책임감과 역할을 제대로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이 있는 위원들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맡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연 4회 정도가 가장 적합한 회의 일정이라고 생각된다.


2) 조례에 추가되어야 할 것들


1) 중,장기발전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전반에 대한 정책을 다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이 '발전방향 모색'을 조항에 넣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발전방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 이럴 경우 사문화된 조항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역아동센터 조성이나 시책방향 등을 다루는 중․장기적 발전방향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조례가 이를 강제화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에 놓고 고민하고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곳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심사기준의 선정

위원회가 운영비 지원에 대한 심사기준을 선정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심사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차등지원을 하려면 마찬가지로 차등 지원에 따른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은 누가 보더라도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3) 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이미 정보공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위원회가 밀실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위원회 결과는 가감 없이, 그리고 즉시 대외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 '알권리'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4)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아동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방과후 정책은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정책이 있고, 여성가족부나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도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곳도 많다. 이렇게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는 방과후의 프로그램들을 통합적으로 묶고 제대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따로 흩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총평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역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방과후가 사회적 관심이나 정부 정책이 영유아에 못 미쳤다는 문제제기를 감안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 본론에서 살펴본 5개 지역의 조례는 나름대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의 의지가 돋보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지적하자면, 그 동안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은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중복 지원을 받는 아동들도 나타나지만 통합성의 미비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부터 소외된 아동들도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다. 지역아동센터만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 여러 개가 설치되는 것을 막고 동네별 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은 결국 지방정부의 몫일 수밖에 없다. 방과후의 모든 활동을 지역아동센터 조례 안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조례는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하는 키잡이와도 같은 것이므로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비전이 담겨 있어야 한다.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개별 센터에 지원 이외에 각 센터의 연합회 또는 연대기구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사회가 가난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물망을 얼마나 잘 갖출 것인가가 현행 법체계나 정부 방침의 목적이다. 천안의 시민사회가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지원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아동센터와 그것이 토대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관심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되도록 공무원 수를 줄이고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집단에 위원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모를 통한 선정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지만 지역 상황에 맞게 추천제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참여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위원회 정기회와 관련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분기별 1회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회 회의 자료와 회의록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현행 정보공개법도 정보공표제도를 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 안할 이유는 전혀 없다. 위원 기피제도라든지 심사기준의 공평성 및 공개성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가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 선정시 중요한 참고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시민들의 자발성에 의해 만들어진 지역아동센터가 허가 기준에 못 미침으로써 미신고 시설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가 기준에 크게 떨어지지 않고 모범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있다면 이 시설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원비가 헛되게 사용되는 것을 철저히 막는 패널티 제도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운영이 잘 되는 시설을 적극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중요한다. 잘 되는 곳을 더 지원하고 장려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조례가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제도는 중립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활용할 주체의 역량과 자세에 따라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예컨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저절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시민참여를 폭넓게 보장하는 조례가 제정된 순간에 조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참여가 활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실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참여조례’는 완성되는 것이다. 조례가 가지고 있는 함정은 바로 이런 것이다. 조례가 좋게 제정되기만 하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떨쳐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조례를 아주 훌륭하게 디자인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운용할 주체가 없다면 다소 공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례나 제도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일을 하는 종사자들과 각종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넓게는 지역사회가 지역아동센터는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체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이 조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이다. 이제 막 시작한 지역아동센터 조례 제정 흐름이 제도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되길 희망한다.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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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생태지평 주최로 열린 아토피 Zero 토론회 동영상 및 자료집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집과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토피 Zero! 토론회 - 자연친화적 사찰문화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발제 1. 정부의 환경성 질환 종합대책
조승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발제문 보기(PDF)
동영상 보기

아토피 질환의 예방과 처방
김수영(을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대전시민환경연구소 이사)
발제문 보기(PDF)
동영상 보기

아토피성 질환 치유의 현황과 문제점
박명숙(다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팀장)
발제문 보기(PDF)
동영상 보기

아토피성 질환 치유를 위한 사찰의 자연친화적 생활문화
대안스님(금수암 주지)
발제문 보기(PDF)
동영상 보기

토론 1. 유내영(산사학교 참가자 이소윤 어린이 어머니)
토론문 보기(PDF)
동영상 보기

토론 2. 최충식(대전시민환경연구소 기획처장)
토론문 보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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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정우식(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토론문 보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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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이정호(불교생협연합회 운영위원장(
토론문 보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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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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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03년 12월11일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옮긴 것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한계 짚어보기

하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운영위원)

1988년부터 미국 시카고의 540개 공립학교(public school)에서 지방학교위원회(Local School Council)는 교장에 대한 임면권, 자유재량재정(discretionary funds), 교육향상방안(커리큘럼, 지침, 행정 등)을 실행하는 포괄적인 역할을 맡아 왔다. 학교위원회는 학부모 6명, 지역대표 2명, 교사 2명, 학교장과 투표권이 없는 고교생들로 구성되고 2년마다 선출된다. 시카고 지방정부의 교육부서는 학교위원회 구성원들의 훈련과 조정을 맡는다. 지방정부는 주민들에게 권한을 대폭 되돌려주고 추가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자치를 보장’하고, 주민들은 토의(deliberation)를 통해 집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진다. 이런 노력은 책임과 자치를 동시에 보장하는 ‘책임을 지는 자치(accountable autonomy)’를 만들고 있다.

한국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법정기관, 필수기관)를 제도로 정하고 있다. 1999년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1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제31조 2항에 따라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고, 그 규모는 제31조 3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렇게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등을 심의한다.

그 틀만 보면 한국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시카고의 학교위원회처럼 포괄적인 책임을 맡고 교육자치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책임을 지는 자치가 발전하고 있는 것일까?

불행히도 껍데기를 벗기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이없는 사실이 드러난다. 일단 그 법적인 근거를 보자. 초․중등교육법 제34조 1항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밝힌다. 이 법률에 따르면, 개별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바꾸려는 사람은 대통령을 면담해 새로운 법령을 부탁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규모를 보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1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규모를 학생수에 따라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인 이상 8인 이내,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 9인 이상 12인 이내,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13인 이상 15인 이내”라고 밝힌다. 학생수가 많으면 운영위원이 더 필요하고 반대로 학생수가 적으면 덜 필요한 것일까? 교육의 질은 양에 맞춰질 수 있는 걸까?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학부모위원이 학부모들의 대표고, 교원위원이 교사들의 대표라면, 지역위원은 누구일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2항은 지역위원이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라고 밝힌다. 해당 학교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겠다는 ‘좋은 취지’이지만, 현실에서는 현직, 퇴직 교장들과 장학사들이 지역위원을 나눠먹으면서 서로 뒤를 봐주는 ‘불량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그 역할은 지역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위원을 ‘공무원’, ‘사업자’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천하는 자’로 규정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이런 구성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을 심의할 권한과 때론 의결권까지 가지지만 집행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학교장에게 있다. 예를 들어, 학교운영위원회는 체육복을 입을 것인지, 어떤 색상을 입을 것인지를 심의할 수 있지만 어떤 업체에 체육복을 맡길 것인지는 학교장의 권한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을 심의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결정을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기 쉽다.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가장 큰 한계는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에서 얘기한 시카고의 학교위원회는 학생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학생들은 결정에 관한 투표권이 없다 하더라도 토의과정과 심의과정에 개입하고 토론함으로써 자신들의 ‘생활터전’인 학교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토의할 수 있다. 게다가 독일이나 프랑스는 학생을 구성원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대표의 수를 늘리고 있다.

사실 학생들은 이런 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를 제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런 참여는 미래에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자기 지역의 주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름’이 될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누에고치가 나비로 성장하듯이, 학생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무슨 자치’를 지향하는 걸까? 그것이 ‘누구들의’ 교육자치란 말인가?

사실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해도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기란 쉽지 않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참여가 활발해야 하는데 대학입시라는 거센 방벽이 그 흐름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수학능력평가’라는 허울좋은 이름을 가진 대학입시는 학생들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성장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학생들을 죽음으로 밀어 넣어 성장의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입시는 철저한 ‘학벌중심의 사회’로, 경쟁논리로 자신을 은폐하고 있다. 그렇기에 참교육이 가야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전교조는 올해 초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하여 오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인 '민주당 대통령선거 공약 교육부문 실천방안'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참석시켜 발언권을 부여하고, 교사회와 학부모회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에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전교조는 “학부모회․교사회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문제”, “사립학교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을 뿐 학생들이나 학생회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추상적인 선언 외에는 침묵하고 있다. 전교조가 ‘교직원노동조합’에 머물지 않고 ‘참교육을 지향’한다면 분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네이스 반대도 중요하지만 대학입시와 학벌중심 사회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만이 전교조를 ‘이익집단’에서 ‘공익집단’으로 자리매김하게 해 줄 것이다.

프랑스의 이방인이자 한국에서 악역을 떠맡은 홍세화 선생은 이런 글을 남겼다. “한국과 프랑스의 교육현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비애감은,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이 더욱 나은 공교육 환경을 획득하기 위해 거리시위에 나섰을 때, “학생들 이래선 안 된다” 따위의 사설을 싣는 신문이 없는 반면에 “고등학생들의 시위는 시민사회의 일원이 되려는 예행 연습이다”라고 말하는 프랑스의 언론과 한국의 언론을 볼 때의 비애감과 같다”(홍세화, <빨간 신호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 미래의 주체를 빼놓고 자치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것만이, 그리고 참여를 돕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만이 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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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지난 2003년 8월21일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옮겨 온 것입니다.


출산율 저하를 생각하며

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의 수준에 도달했다. 1.17명. 70년대 4.5명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경제성장의 속도만큼이나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난리다. 왜냐하면 출산율 저하는 단순히 ‘아동인구의 감소’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출산율 저하가 당장의 사회변화를 주도하진 않지만 장기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 전반을 강타할 것이다.

많은 이들은 보육정책의 후진성을 이유로 든다. 최근까지 보육문제에 있어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더 나아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장시키기 위한 전제로서의 접근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의 동향은 아주 보편적인 접근이 주류를 이룬다. 최업모든 그렇지 않든, 저소득층이든 그렇지 않든 아이를 중심에 놓고 보육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보육이냐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을 중심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전자의 측면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아이를 어디에 맡길 것인가”와 같은 원초적인 물음에 허덕이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 통계를 보면 24세부터 34세까지 여성의 경제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육에 대한 여성의 부담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면 보육정책의 후진성이 출산율저하를 부채질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성이 직업을 갖는다는 의미는 그들의 능력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그 무엇도 개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이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스런 자식 때문이라도.

그러나 그 동안 보육정책이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출산율은 최근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한 하락을 보일까? 상지대 조석곤 교수는 이를 두고 기존의 남성 우월주의 사회나 가족제도에 대한 이유 있는 반격으로 보고 있다.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코드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한 여성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출산을 거부할 것이고, 남성들도 원하든 원치 않든 거기 공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불평등 사회에 대한 일종의 반격이며 보복인 셈이다.(관련기사) 일견 타당한 논거다. 보육정책이 크게 작용했을지 모르겠으나, 억눌린 여성들의 이유 있는 반격인 것이다.

따라서 출산율 저하를 육아문제만으로 한정해서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도 어려울 것이다. 소수집단을 제외하고 호주제 폐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흐름이나, 헌재의 동성동본 금혼의 위헌 판결 등도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상식을 찾아가려는 몸부림일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출산율 저하가 보여주듯, 여성들의 삶의 무게는 여전히 무겁다.

그렇다면, 남성중심의 가족제도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불평등의 요소 중 가장 적나라한 것은 무엇일까? 역시 보육문제가 아닐까 싶다. 강조하건데, 출산율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보육문제 해결이 전제로 깔려야 한다는 것이다.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전히 아이를 낳으면 여성에게 책임이 돌아가야 하는 우리 사회에서 보육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 앞에 나와야 한다.

최근 여성부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육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관계 부처 사이에서 잡음이 나온다. 소위 밥그릇 싸움에 휘말려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뒤로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어이없고 한심한 일이다. 다른 문제를 다 접더라도, 미래 세대를 볼모로 한 밥그릇 싸움만은 그만두어야 한다. 정 그 싸움을 지속하고 싶다면, 제발 1.17명이라는 수치에 호들갑 떨지 마라. 그대들의 아귀다툼이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이들과 여성들은 최대의 피해자가 되어갈 것이라는 사실, 이를 잊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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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에 발표된 정부의 '새싹플랜'입니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중장기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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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여성가족부가 낸 '2007년 보육사업안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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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지난 2006년 8월, 보육 관련한 민주노동당의 정책 워크숍 자료집니다.
최근의 보육정책의 흐름과 과제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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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천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에서 주최한 "2006년 지역아동센터 토론회 -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라는 자료집입니다. 2006년 2월에 개최한 토론회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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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지역비전만들기 기획위원회는 지방자치 10년간 어려운 조건에서도 끈질긴 노력들로 맺은 열매들을 9차례 워크샵을 통해 모아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대안적 비젼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요소와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 가상이나마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안적 비젼을 활동가들 스스로 만들어보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지역비전 만들기③ - 보육, 지역에서해결하기

시간이 갈수록 중요한 과제임에도 보육문제는 중앙의 흩어진 정책과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각 부문·지역에서 보육문제를 다뤄온 활동가들의 진단이 시민참여에 의한 정책변화 추동으로 모아지는 것도 시민 스스로 팔을 거둬부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을 바탕을 두고 있다.


▲유정은 국민대 보육교사교육원 교수= 지역 보육문제 해결을 논의하다 보면 보육 공공성을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요구해야 한다. 현재 보육문제는 여성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가족문제가 돼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열악한 지역의 보육공공성과 지역 나름의 방향을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보편성의 원칙이 자리잡아야 한다. 저소득계층 아이들의 선택적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육정책에 대한 융통성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가 천편일률적으로 지원금을 책정하는데서 벗어나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원해 지역별 형평을 맞춰야 한다.

보육문제의 다양성도 검토해야 한다. 보육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과제들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보육의 문제를 권리획득 차원이 아닌 인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아이들과 보육종사자, 나아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논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진행돼야 한다.

▲서정순 서대문구 보육위원회 위원= 보육시설 전반에 깔린 불신으로 부모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지만 맹신에 불과하다. 실제 내부를 들여다 보면 정원초과, 과다 징수, 아동학대 등 문제는 산적해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요구가 높지만 양보다 질을 높이라는 요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국공립 시설 뿐 아니라 전체 보육시설의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부모들의 관심도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위원의 관심 이전에 보육시설 반별 모임으로 통한 개선요구의 대표성 확보가 중요하다. 구청의 지도감시 등은 형식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에 대해선 실질적인 보육정보제공과 수요자의 요구를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금희 안산 의료생협 기획실장= 지역활동을 대부분 보육단체에서 활동한 결론은 보육은 나무를 보는게 아니라 숲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 서다 보니 보육은 보육사업의 구조나 시설로 보는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관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육문제를 바라볼 때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사회적 공동체의 공동육아가 대안이라고 보진 않는다. 너무 많은 욕심으로 대안을 짜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나마 현재 우리사회가 공공과 사회적 영역에서의 보육문제에 착목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길게 볼 때 보육은 시민사회의 과제이자 책임이다. 부모들도 생물학적 양육자가 아닌 사회적 양육자의 관점에서, 공동체·생태적 삶의 입장에서 보육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이기원 수원여성회 대표=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상상력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보육문제는 방과후 아동지도 등 대상이 명확하고 목적이 구체적인 '사업'의 측면이 컸다. 여기서 촉발된 사회적 보육문제는 제도마련으로 귀착된다. 지역사회의 보육조례 제정 등이 그것인데, 아동센터 등 다양한 제도화 논의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해 재진단 요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역보육운동은 누구와 함께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부터 출발한다.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지역에선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채 성과를 낼 수 없다. 보육조례 제정 역시 주민참여가 가장 큰 성공의 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육예산의 확보는 또한 중요한 물적 토대다. 불필요한 지자체 예산 심의·집행은 누누이 봐왔다. 누수 예산을 보육분야로 투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이 문제에 이해가 밝은 시민의 대리인을 지방정치에 적극 진출시켜야 한다.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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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지역비전만들기 기획위원회는 지방자치 10년간 어려운 조건에서도 끈질긴 노력들로 맺은 열매들을 9차례 워크샵을 통해 모아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대안적 비젼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요소와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 가상이나마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안적 비젼을 활동가들 스스로 만들어보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지역비전만들기⑤ - 청소년 참여통한 지역자치

21세기는 지방화시대다. 교육·경제·노동·환경 등 인간이 누려야 할 질높은 삶의 근간을 지역사회에 두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통한 청소년자치활동과 청소년운동, 교육은 여전히 뒷전에 밀린 화두다. 지역비전만들기 네 번째 주제는 청소년 참여를 통한 지역자치다.



발제를 맡은 김지수 군포청소년수련관 수련팀장은 최근 웬만한 사회적 문제는 청소년자치활동의 대상영역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역사왜곡바로잡기운동에 관심있는 3천여명의 청소년들이 온라인 활동을 벌이고 친일인명사전모금에도 동참하고 있다며 파병반대운동 청소년반전모임, 송두율 교수 석방운동, 18세 선거권인하운동 등을 소개했다.

김 팀장은 정부도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2003년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을 통해 청소년 관련기관에 청소년자치위원회 신설과 운영을 권장함으로서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넓히고 있다며 "이제 청소년 일상이 공존하는 지역차원의 청소년대안을 만들어낼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청소년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함께 청소년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들 스스로 역할에 대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역할에 대한 권한 부여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체계적인 배제와 자치활동의 억압 경험은 청소년들을 자치능력이 결여된 민주적인 협의와 의사결정과정, 문제해결능력이 결여된 인간으로 만들어 낸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학생회는 학생들의 불편과 의견을 대변하고 전달하는 민원상담실이 아닌 자신들의 문화와 삶을 만들어 가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학생회 간부가 책임감과 봉사정신만 있었지 자율과 자치라는 중요한 지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의견수렴에 그치는 학생회가 아니라 올바른 의견개진과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청소년자신들의 문제뿐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지역문제를 개선하는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다.

그는 "동아리의 경우 자기들만의 문화와 질서를 가진다는 점에서 자치조직이라 할 수 있지만 자기들 공간에 너무 닫혀있다면 클럽활동일 뿐 자치조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일상적으로 공연과 발표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오픈 한다면 학교공동체의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한다. 그리고 그들이 다루는 주제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까지를 다룬다면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는 지역대안공동체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역사를 알리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지역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이고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기록해서 남기고 이를 알려야 한다고 밝힌다. 청소년운동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들을 억압하는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0년 두발제한반대운동의 예가 나왔다. 지역에서 가능한 청소년 관련 제한 개선 조례제정 검토가 대안으로 나왔다.

지역청소년들의 일상을 연구할 수 있는 기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하다는 제안도 덧붙여졌다. 아동ㆍ청소년의 권리가 획기적으로 신장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고 이에 대한 통계가 종합적으로 산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청소년의 특색에 맞는 연구조직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이 지역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다. 예를 들어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이 얼마나 실시되고 있는지,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과 학생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유보시키는 교칙과 학교생활규정, 학생의 참여권이 박탈된 운영위원회의 개선은 어느 정도 이뤄지는지, 학생 징계시 당사자에게 소명이나 재심의 기회가 어느 정도 주어지고 있는지, 학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급식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청소년들의 선택권·사생활권·표현의 자유권·종교의 자유권 등 청소년의 일상과 맞물려 있는 인권지표들에 대한 개발과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를 포괄적으로 감시하고 인권옹호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포괄적인 청소년지원네트워크의 구성 필요성이 추가로 제시됐다. 학교, 기업, 종교ㆍ시민단체,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와 조언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다 발전적으로 청소년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방식에 있어서 어른(활동가, 전문가)주도가 아닌 청소년주도의 활동 양식을 끊임없이 계발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청소년인권과 관련한 예산 반영 및 인권교육을 지역교과로 채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배우고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차원의 인권교육교과서를 만들어 지역교과로 채택함으로써 강제적으로라도 교육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조직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강조됐다. 동아리간, 학생회간,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위원회 간, 청소년자치위원회간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의 역량과 권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청소년정책, 더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과 전문자문위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도 강조점을 찍었다. 

정리=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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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川崎)시에서는 2000년 12월 21일 「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여,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시민자치정책센터 하승수 운영위원이 번역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많은 시민과 아동들의 목소리를 담아 만들어진 것이며, 이 조례의 내용은 '아동권리조례검토연락회의'와 '아동권리조례조사연구위원회'에서, 약 2년간 200회를 넘는 회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아동과 어른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아동을 하나의 인간(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권리침해로부터 지키며, 아동이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에서 만들어졌다. 그것을 위하여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나 이념을 정리한 전반부와 아동의 생활의 장에 따른 권리보장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보장의 방법을 규정한 후반부로 구성된다. 21세기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들이 생기있게 자라며, 자신과 타인 모두 존중될 수 있는 시대가 되기를 기원한다."

가와사키시ㆍ가와사키시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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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00년에 작성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방과후 아동보육 실태분석과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이고,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방과후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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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재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의 모색
이 글은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님의 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얻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의 현주소/문제점과 원인/개선방안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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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개선방향과 자치입법의 가능성
이 자료는 지난 2002년 9월 시민자치정책센터에서 개최한 [월례포럼]에서 김진변호사님이 발표한 글입니다. 학교급식의 문제점/개선방향/입법운동의 방향/학교급식법 검토/자치입법의 가능성 등 자치입법적 관점에서 학교급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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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고개. 서대문에 어떤 일이?" - 서대문구립어린이집의 경우
인터뷰 : 서정순(서대문구 고은어린이집 운영위원)

※ 이번 지역운동사례는 서대문구 구립어린이집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을 집약했습니다.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서정순 씨와의 긴 대화 내용을 이 짧은 지면에 다 실을 수 없을 것이나, 현재 보육문제가 이슈화된 지역이나 보육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워낙에 필력이 일천한지라 훌륭한 내용을 제대로 글로 표현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여 더 자세한 내용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서정순 씨의 연락처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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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의 계절이다. 평소 접하기 힘든 자료를 쉽게 구해볼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하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보내준 ‘국공립 보육시설 관리․지도감독 내용’을 훑어볼 기회가 있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1년에 한 두 차례 국공립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003년, 전국 770여 개의 시설을 조사한 자료였다. 눈으로 대충 훑어보면서 느낀 점은 ‘아, 이래서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은 없어지지 않는구나!’였다. 회계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는 수두룩하고, 정원초과는 이미 관례화 된 것처럼 보인다. 인건비 과다 신청, 안전관리 불감증, 잡부금 과다 수납 등등은 만연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서대문구의 한 국공립 시설장이 개인명의 휴대폰 이용료를 공과금으로 114만원을 처리한 대목에서는 허탈감을 느끼기도 했다. 유통기간이 지난 부식을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한 사례나 식단과 부식구매내역이 일치 하지 않는 사례 등을 보면서 도대체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까지 고려한다면 그 뿌리의 깊이가 어디까지 뻗혀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불신이 더 깊은 민간시설의 경우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부모가 있다면, 이 글을 읽어보시라. 그리고 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건강하게 운영되는지 판단해보시라. ‘보육’이라는 얘기만 꺼내도 한 숨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 보육의 현실이다. 보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지 오래고, 덩달아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위탁하면서 자연스레 부모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보육시설 운영에 불만이 있어도 관계자에게 불만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토로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다. 내 아이에게만 부당한 처우가 돌아갈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시간 쪼개기 버거운 맞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최근,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 보육예산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다양한 보육정책이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현상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봇물처럼 터지는 보육정책과 현장에서 느끼는 부모들의 체감온도와의 간극을 좁힐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예산과 담당 공무원은 한정되어 있고 시설 관계자와 부모와의 소통구조가 부재하며 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은 전근대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국공립시설의 썩은 부위부터 도려냄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새롭게 재편성해야 한다는 부모들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부모들의 그런 목소리가 실천이 되어 잔잔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곳이 있다. 서대문구 구립시설의 경우가 그러하다. 서대문구에는 16개의 구립시설이 있다. 16개의 시설에는 모두 시설운영위원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연대체도 꾸려져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운영위원회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사전 정보가 필요하다. 지난 2000년 말. 서대문구 홍제2동구립어린이집의 한 교사가 이 시설에서 벌어졌던 각종 비리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제보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게 된다. 시설장의 공금 횡령과 유용은 물론이고 지하 식당 모퉁이에 설치된 열악한 영아 방, 개인적이 용무까지 교사에게 시키는 일은 다반사고 과다한 잡부금 징수, 회계관리 부정 등 온갖 비리를 총망라한 서글픈 현실이 그 제보 속에 실려 있었다. 부모들이 동요한 건 당연지사. 그러나 시설장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꿈쩍도 하지 않았고 2년여 동안 갈등은 지속되었다. 행정부도 뒤늦게 진화하기 위해 부랴부랴 해결책을 모색하다, 결국 2003년 9월, 서대문구 보유조례를 손을 보게 된다. 이 조례 제14조는 구립보육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하고, 학부모(3인 이상), 교사, 시설장 등 7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다. 월간 회계보고 및 심의, 예․결산 보고 및 심의, 주요사업 계획 심의 및 평가 등을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고 보니 16개의 구립시설은 어찌할 도리 없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형식적으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게 된다. 여기까지 사전정보. 자, 그럼 스무고개를 넘어보자.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은 서정순 씨다. 서정순 씨는 고은구립어린이집 운영위원이면서 ‘서대문구립어린이집운영위원연대’의 공동대표이기도 하고 서대문 보육위원회 부모대표이기도 하다. 물론 본업은 따로 있다. 이화여대 여성학 석사를 수료했고, 지금은 논문을 쓰는 학생이다. 서정순 씨는 현재 서대문구 구립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킨 장본인이다. 홍제2동 사건이 한참 불거졌을 당시, 아이를 출산한 서정순 씨는 남동생 내외가 살고 있는 서대문구로 이사를 오게 된다. 아이가 돌이 되었을 즈음, 조카가 다니는 고은구립어린이집을 선택, 아이를 위탁하게 된다. 이때부터 서정순 씨의 험란한 여정은 시작된다. 그 동안 서대문구 구립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의 입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자.

“.......아이를 어디에 맡길까 고민하다 고은어린이집을 선택해서 갔어요. 아이를 맡기면서 사소한 문제가 눈에 띄긴 했었는데 워낙 저도 바쁘고 해서 미루고 있었다가, 대학교를 수료하고 나서 2002년 12월, 어린이집에서 다음 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한 거예요. 학부모에게 어린이집의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어린이집을 홍보하는 것도 있었고.......그런데 제가 의아해했던 것은, 사실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나 이런 일채의 잡부금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보육위원회에서 승인한 것이 8만원이에요. 승인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까, 부모님들의 동의나 승인이 있으면 묵인을 해주는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오리엔테이션 자리가 부모들의 동의나 승인을 얻기 위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장이 이야기하길, 과학 과목이 지금까지 10,000원을 받았는데, 물가도 많이 올랐고, 내년부터는 20,000원 하죠,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딱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부형들이 아무도 문제제기를 못해요. 한 30명 정도 모였을 거예요. 질문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완전히 침묵한 상태였죠. 그리고 원장과 주임 교사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현장학습을 굉장히 자주 갔어요. 그 이유는, 물론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 내역을 공개한 적도 없고. 가장 쉽게 돈을 빼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장학습 가면 전문 사진사가 따라 붙어서 무조건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사진 값을 장당 2-3,000원씩 받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 숫자가 많아서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이런 부당한 사례는 어느 어린이집에서 지금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래요.......그런데 정말 형편없이 찍은 사진도 일방적으로 구매해야 하니까 부모들은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제가 시설장들을 인터뷰해봤는데, 원장들의 말은 워낙 운영이 어렵다보니까 남는 돈 가지고 교사들 회식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부모와 합의가 되어 있다면 사실 부모들이 자기 아이 위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이 합의가 되어 있다면 더 해 줄 수 있는 건데,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다. ① 오리엔테이션은 부모와 소통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잡부금을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한 합리화의 과정이 될 수 있다 ② 시설장의 입장에서 부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현장학습을 자주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③ 어린이집에서 구입한 사진 인화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된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시설장이 그러더라고요. ‘현장학습만 되면 빠지는 아이들이 있나본데, 자꾸 빠질 경우 내가 그 아이들을 퇴원 시키겠다’라며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현장학습이 부담이 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안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설장은 현장학습을 안 보내는 부모들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것 때문에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아무튼 그 동안 저는 간식 때문에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영아에 대해서 910원의 간식비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간식을 매일 싸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번쯤 안 싸오면 왜 안 싸오냐, 싸와라, 그래서 가보면 그 간식을, 안 싸오는 아이들과 나눠먹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간식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유는 기본이고, 빵과 치즈라든지, 요플레, 이런 것을 매일매일 싸서 보내야 되고, 그리고 물휴지 한 달에 두 개, 사각 티슈 3개,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기저귀는 기본이고. 그런데 영아는 보육료도 비싸잖아요. 그리고 유아에 비해서 국가의 지원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영아 교사는 인건비 90% 지원이고 유아는 45%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우리는 두 남매가 한 동에 살면서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저나 남동생 부부, 그리고 할머니가 있거든요. 이렇게 번갈아 돌아가면서 데려오니까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대도 달리하면서. 그러니까 많이 보게 되고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공유하게 되고.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손을 들고 급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될 수 있으면 제 철 음식을 먹였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인스턴트식품보다는, 감자나 고구마 등을 먹였으면 좋겠다 등등.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너무 딴 판이었어요. ‘우리는 다 먹이고 있다’ 이미 답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④ 시설장의 힘은 막강하므로 눈 밖에 나는 행동은 자제 하시라. 강제 퇴원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⑤ 아이에게 매일 간식을 요구하는 보육시설이 있다면 한번쯤 의심해 보라. 910원의 간식비가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제가 질문한 다음 바로 호출 당했습니다. 시설장이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많은 훈계를 했어요. 그 때 받은 모멸감을 생각하면.......그래서 그 시점에 그 동안에 느꼈던 불합리와 저 개인적인 분노가 결합된 거죠. 이런 것이 없었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나서지 않았을지 모르는데.(웃음) 그때부터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막연하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들을 다 확인하니까 이건 너무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넣었죠. 그리고 부모들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그 당시에 제가 명함이 있었는데, 명함을 다 뿌리면서, 부모들의 연락처를 다 받아 적었어요. 그 때 힘들더라고요. 길거리에 서가지고. 눈치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몇 몇 사람이 1-2주 후에 바로 호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첫 모임을 가졌어요. 일단 이 문제는 해결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⑥ 시설장에게 함부로 덤비지 마라. 바로 호출당할 우려가 있다 ⑦ 그리고 엄청난 모멸감을 줄 수도 있다. 인내심을 길러라.

부모들이 회동한다는 소문이 시설장의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다. 시설장과 주임교사가 음료수를 사들고 한 밤 중에 서정순 씨 집을 찾아왔다. 모든 건의사항을 수용하겠다며 읍소를 했다고 한다. 시설장은 서정순 씨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설장의 남편이 서대문구 사회복지과장을 지낸 공무원이었다. 정말 웃기는 짬뽕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이런 식으로 얽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 ⑧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버려라.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⑨ 지역의 기득권 세력은 이미 노른자위를 다 그런 식으로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희가 모임을 갖고 운영위원회를 새로 꾸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주에 전체 부모가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시설장은 직장, 집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도와달라면서 부모들에게 하소연 한 거예요. 부모들은 대부분이 모르고 있던 상태였죠. 대여섯 밖에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목적이 끝장났어요.......”

그 날의 정황을 간략히 추리면 이렇다. 전체 학부모 모임에 70명 이상의 부모가 찾아왔다. 정원이 89명인 점을 감안하면 역사상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모인 자리였다. 시설장은 미리 정지작업을 통해 자신을 지원사격해 줄 수 있는 부모들을 모았고, 그 사람들에 의해 모임 분위기는 일방적으로 흘렀다. 어려운 사정에서도 시설장은 얼마나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불만이 있으면 당장 나가라!! 이런 시시콜콜한 문제로 왜 바쁜 부모들을 오라고 했냐? 빨리 결정하고 끝내자!! 시설장의 완승이었다. 모든 결정 사항을 거수로 결정했고, 한 두 표를 제외하고 시설장이 몰표를 받았다. 친절하게도 시설장은 이런 장면을 비디오로 담아 놓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평범한 사람이 그런 분위기에서 논리정연하게 대꾸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무튼 서정순 씨와 몇 몇 모임에 참여했던 부모들의 목적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 대목에서 배울 점. ⑩ 보육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섣불리 나서지 마라. 철저하고 정교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⑪ 전체 학부모 모임을 갖는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제3의 장소를 선택하라. 보육시설은 학부모를 주눅들게 한다.

“.......그 이후로도 여러 통로는 통해 보육과 관련된 자료를 수소문했어요. 종로, 영등포, 성북, 이런 데를 연락 닿는 데로 다 알아봤어요. 우리 구에서 문제 되는 것이 여덟 가지 항목 중에 재원비라는 것을 매년 연초에 3만 원씩 받았어요.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건데. 재원비란 계속 다니기 때문에 내는 돈이에요.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상해보험료, 그게 한 7,000원 내지 많아봤자 10,000이내거든요. 그리고 입학금이 있어요. 50,000원, 거기에 가방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 제기 기가 막혔던 것은 매달 10,000원씩 재료비를 받더라고요. 그게 한 학기 60,000원이죠. 재료비의 명목이 뭐냐면, 풀, 가위, 색종이 이런 거를 산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학기 초에 받는 게 정상이죠. 6개월에 10,000원이면 떡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기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고요. 그런데 여기는 만 2세부터 매월 10,000원씩 받는 거예요. 그것도 다 투표에 부쳤다는 거 아닙니까.(웃음)......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일단 끝까지 버티겠다는 결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 나가면 문제제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바뀌는지 두고 보겠다고 2월을 버티다가 결국 2003년 2월까지 있다가 퇴원해버렸어요.(웃음)”

시설장의 눈 밖에 난 것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던 모양이다. 결국 그 시설에서 퇴원했고 아이를 맡아서 돌보는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는 듯 했다. 그러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법.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순간에도 서정순 씨는 계속 관심의 끈은 놓지 않았고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여러 정황이 변화되고 있었다. 참, 여기서도 명심해야 할 대목. ⑫ 아이를 위탁하는 시설에서 재원비를 받는다면 이 비용의 사용처를 의심해봐라. ⑬ 마찬가지로 매달 납부하는 재료비가 있다면 의심해볼지어다.

“......그 이후에도 엄마들이 저에게 연락은 했어요. 그래도 간식은 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재원비의 경우도 구에서 부모에게 돌려주라는 시행을 내렸는데, 흐지부지 됐고.......그러니까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됐던 거죠. 우리 조카가 계속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그렇게 지내다 연락이 왔어요. 올 2월 달에. 다른 곳으로 위탁체가 바뀌었다고.......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원장이 바뀌고 과정에 횡령이 인정돼서 700만원을 환수했다고 하더라고요. 드러난 것만 700만원이죠.......아무튼 저는 바뀌었다는 사실 하나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 이제는 기회가 왔다(웃음), 나는 아이가 안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당시 학부모 모임을 가질 때 제게 공격했던 한 엄마가 마음을 바꿔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더라고요.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뀐 거죠.”

위탁체가 바뀌고 3월 달에 서정순 씨는 아이를 다시 맡길 수 있었다. 딱 1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였다.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할 순간이었다. 그러나 매듭은 워낙 복잡해서 쉽게 풀리지 않았다. 위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새로운 위탁체 총무와 기존 교사들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었고, 부모들 사이에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지점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부모들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총무와 주임을 비롯해 교사, 구의원, 전 시설장 등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완전히 정치축소판이었다. 아무튼 서정순 씨는 다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서 부모 모임 활동을 재개하였다. 물론 여기서도 교훈이 있다. ⑭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실패는 있어도 좌절은 하지 말지어다. ‘시민’의 자격은 그냥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참여, 그리고 실천이 뒤따를 때 가능한 것이다. 그것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때 저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참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학교는 매일 왔지만 마음은 그 쪽에 있었어요. 우선 행동했던 것은 카페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기본적인 정보교류와 부모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죠.......카페를 만든 다음에 계속 부모들에게 알려나가는 작업, 오고가는 사람들 붙잡고, 연락처 주고받고, 메일 주고받으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20명, 30명, 이런 식으로. 저는 학교는 나왔으나 거의 공부는 못하고 거기에만 온 신경을 다 쏟았죠. 그리고 밤에는 인터넷을 뒤지고. 그래서 그 때 모였던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위원 다섯 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잘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자원을 하기도 해서 구성원들이 잘 뽑혔어요.......서대문구 조례상에는 구성원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7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구성을 하면 되요.”

⑮ 부모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통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⑯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구조는 시설운영위원회이다. 시설운영위원회를 제대로 뽑는 것이 관건이다.

“......그렇게 하다가 총회를 개최했어요. 우리가 이미 겪은 바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이번에는 반드시 부모들만의 모임을 보장해라, 교사들은 내려가 있고, 하여튼 얼마나 이거 하나를 짜려고 머리를 썼는지 몰라요. 거의 잠을 못 잤어요.(웃음) 그리고 총무가 자기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희에게 부모들의 연락처를 줬어요. 제일 큰 문제가 연락처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 동안 사생활 침해다, 개인정보 공개위반이다 운운하면서 연락처를 안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20-30분씩 전화 붙들고 설득하고 해서 총회를 개최했죠. 그런데 그 때 교사들이 유통기간이 지난 사과를 보여주면서 급식구매 과정의 문제점을 폭로한 거예요. 거의 사료용 낙과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엄마들, 할머니들이 분노했죠.”

그 과정도 복잡하므로 짧게 요약하면,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점이 들어나면서 운영위에서는 다시 위탁의 절차를 밝기로 결정하고 위탁체 모집 공고를 내보낸다. 그렇게 해서 바뀐 곳이 지금의 은초롱사회복지법인이다. 그 시점이 올 4월이다.

“......그런 와중에 부모 대표 보육위원은 없는 상태였어요.......구청장 면담을 하면서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보육위원회에 학부모 대표를 3인 이상 또는 5인 이상으로 제안했고, 그리고 구립운영위원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니 만들어달라, 했더니 이런 것을 구청장이 흔쾌히 받아들였어요.......그렇게 답변은 했는데, 이 공무원들은 맨날 바쁘다고 하면서 매일 미루는 거예요. 보육위원 재위촉 하는 문제도 그렇고, 연대체를 꾸리고 싶어도 연락처도 없고. 어느 정도 시설장의 도움이 있다거나 장보가 있으면 되는데, 전화를 몇 번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연락처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육위원회의 교사대표와 학부모 대표를 시설연합회 회장한테 위임을 한 것예요. 시설장을 견제하기 위해 부모가 들어가는 건데, 시설장의 추천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 거에요. 그래서 각 시설에 다 보냈겠죠. 보육위원 신청을 하라고.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만 빼놓고 다 돌린 거예요. 참 웃기는 거죠.(웃음)”

이런 과정이 알려지자 부모들이 항의하게 된다. 그랬더니 바로 추천서가 왔고, 올 4월26일 자로 서정순 씨가 서대문구 보육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다. 평번한 주부가 보육위원이 된다는 건 정말 힘든 과정인 것 같다. 그를 지지해줄 조직이 없다면 말이다. ⑰ 보육위원 위촉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⑱ 시설운영위원회 연대체는 많은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고민해보시길.

“......지금은 정말로 많이 바뀌었죠. 저희가 국공립시설 평가하면서 봤더니 시설 면에서 없던 시설, 가전제품이 다 들어왔죠. 엄청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시설장의 경우는 마인드도 많이 바뀌었어요. 교사들 보수교육을 계속 보내고, 그리고 별도의 특별활동비 없이 자체 내에서 해결하고, 정원 지켜주고, 재원비 같은 것도 시정됐죠.”

학부모, 구체적으로 엄마들의 고된 투쟁은 단순히 시설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다. 보육 제도, 보육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복합적으로 이끌어내었다.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했더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어느 때보다 보람 있는 일이다.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는 것만큼 보람찬 일이 또 있을까? ⑲ 참여는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런 것이 진짜 운동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이 풀뿌리운동이구나 생활정치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한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평범한 아줌마들도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을 시키면 배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걸 해줄 마땅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시설운영위원회에 대한 교육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부모들에게 참여 공간을 만들어주면 대부분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근처 신촌에 한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는 진짜 장사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부모 총회에 90% 이상이 참여한대요. 그렇게 강제력을 부여하면 월차라도 내서 오는 거예요. 저는 시설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해요.......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부모참여에 대한 프로그램은 계속 만들어서 부모들끼리 서로 교류하게 하고, 이런 기반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려는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고 무조건 운영위원회 시키려고 하면 부모들은 당연히 운영위원회는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관념대로. 그럼 부담스러워하니까 안 하려고 하고 입장이 사실 난처할 수 있잖아요.”

장시간의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 현재, 이전에 야기됐던 서대문구 구립시설의 문제점들은 상당 부분 해결된 상태다. 무엇보다 시설운영에 대한 주도권이 운영위원회, 즉 학부모들에게 주어져 있다. 복잡하게 엉킨 매듭이 풀리면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새로운 매듭을 지어야 할 시점이다. 이전의 소중한 경험들-투쟁의 경험들이 쉽게 잊혀지지는 않을 것이다. 부모들과의 유대관계도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16개의 구립시설 운영위원들이 뭉쳐 있다. 행정부든, 시설장 연합회든 구립시설을 쥐락펴락 하진 못한다.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다.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원점이기에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그것이 서정순 씨를 비롯한 운영위원들의 고민일 것이다. 보육문제가 나라를 들쑤시고 있는 이 때, 그들의 행보를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보육환경을, 시설장과 교사가 제시하지 못한 보육의 대안을, 최후의 보루 학부모들이 나서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제도보다, 시설 관계자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라는 것을 서대문구 구립시설의 학부모들은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서대문구의 경험이 더욱 발전되길 희망해본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서대문구의 경험이 스며들었으면 한다. 끝으로, 이런 경험이 무엇을 가져다주었는지 물었고, 그의 대답으로 오늘의 인터뷰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저의 잠재력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어떤 변화가 눈에 바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었죠. 특히 엄마들과의 교류가 소중했어요. 거의 한 달에 두세 번까지 주말이나 쉬는 날 놀러 가거든요. 각종 여성단체 행사라든지 보육행사 이런 거 있잖아요. 무료로 참석하고 프로그램 질은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을 계속 카페에 올리는 일들. 그러니까 이런 생활정치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전제가 친하게 지내는 거잖아요.......그런데 그게 뭐, 저희 희생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좋아하고 나한테도 즐거운 경험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⑳ 참여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고 즐거움을 선사한다.
(2005년 시민자치정책센터 김현 운영위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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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만드는 학교 - "치유적 대안학교 '별'"을 찾아
인터뷰 : 이재훈(행정팀장/교사)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는 [치유적 대안학교 ‘별’]이라는 도시형 대안학교가 있다. 이 곳은 30여 명 내외의 탈학교 아이들의 복음자리다. 서울시대안교육센터(www.activerlearning.or.kr)의 자료에 따르면, 한 해에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서울시만 해도 1만5천 명이 넘는다고 한다.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의 수가 상당하다는 것에 놀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아이들이 뚜렷한 자기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장의 학교생활이 너무 싫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이든, 떠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든 이후의 대책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소위, 서울의 도시형 대안학교는 이런 학생들을 보듬어 교육하는 자유로운 아이들의 학교다. [치유적 대안학교 ‘별]은 지난 2002년 2월4일 개교 이후 이제 막 2년을 넘기고 있다. 다른 도시형 대안학교가 그렇듯이, [치유적 대안학교 ’별‘]의 역사도 긴 편은 아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현 김현수 교장선생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느냐가 이 학교의 진로를 가늠할 것이다.

‘치유적’이라는 단어가 무척 생소했다. 그래서 이재훈 팀장에게 그 뜻을 물었다.

“처음에는 교사들도 ‘치유적’학교의 개념을 상당히 어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TV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됐고, 몸으로 느끼면서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죠. 오히려 외부의 사람들이 ‘치유적’이라는 학교 이름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치유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다른 도시형 대안학교와 차별화한다기 보다는, 아이들에게 좀 더 편하게 대하고 상담 서비스를 잘 해보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죠. 탈학교 아이들이 요즘엔 상당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한 해에 6만에서 8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적’이라는 말은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치료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의료적 용어는 아니죠.”

그래서 [치유적 대안학교 ‘별’]의 교육과정은 자기치유의 과정이며,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이다. 상담의 기능을 강화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대안학교의 특징이라면 기존 제도권 교육이 담지 못하는 내용과 경험을 공동체적인 분위기에서 학생과 교사가 관계 지어져 있다는데 있다. [치유적 대안학교 ‘별’]도 그런 관계맺음이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의 원리이다. 일부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지금의 대안학교를 ‘A/S센터’ 정도로 이해하곤 한다. 학교를 벗어난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부모의 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대안학교에 발을 디딘 청소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천한 역사에 비해, 현재의 대안학교가 빠르게 정착되어 간다고 이재훈 팀장을 보고 있다. 물론, 모든 것이 늘상 고민해야 할 과제이긴 하지만.

전체 28명 내외의 학생이 [치유적 대안학교 ‘별’]에 다닌다. 출석 인원은 다소 변동이 있긴 하지만 10-20명 정도라고 한다. 교사들을 ‘별지기’라고 한다. 아이들이 ‘별’이라면 그 아이들을 보듬어주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루 수업 중 첫 시간은 ‘0교시 수업’이다. 수업명은 ‘Thinking Time'으로, 아이들과 모여 대화하고 하루에 대해 이야기한다. 0교시가 끝나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총 4시간의 수업을 진행한다.

“시간 배분은 일반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시간과 같습니다. 이 시간 정규시간 이외에는 프로젝트 수업을 해요. 아이들과 같이 하는 수업인데, 아이들 각자가 성취감을 느낀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짧게는 2주, 길게 하면 6주 프로젝트 수업을 합니다. ‘달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했던 프로젝트는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기도 하고, 육체적인 경험도 했죠. 직접 배워보고, 실제로 달리기와 관련한 주제들을 가지고 마라톤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마라톤 대회 10km를 다 완주를 해봤어요.”

그 동안 [치유적 대안학교 ‘별’]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는 ‘달리기’를 주제로 한 “Run&Learn", 꽃을 통해 식물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체험했던 ”Flower & Our Project", 미래에 대해 꿈꾸고 끼를 만끽했던 ‘스타탄생’,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고구마 프로젝트’를 마쳤다. ‘고구마 프로젝트’의 경우는 가족 동반 프로그램이었다. 고구마를 직접 캐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각종 게임을 즐기면서 자연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기도 했다. 프로젝트 수업은 그 때 그 때 내용과 형식이 바뀌는 말 그대로 프로젝트이다.

[치유적 대안학교 ‘별’]이 다른 학교와 차별성을 띄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거나, 전문성을 지닌 교사들의 수가 많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다.

“지금은 다른 학교에서 많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직업교육을 좀 더 구체화시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직접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또 반대로 그 쪽에서 저희 인력을 필요로 한다면, 저희 청소년들이 교육차원에서 직접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마을 함께 만들기’와 같은 지역과의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지역 안에서 저희 학교와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학교보다도 시스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안정화된 것 같아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같은 경우는 구성원들의 갈등해소라든지, 가족간의 관계라든지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여러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치유적 대안학교 ‘별’]의 교사가 되기도 한다. 전체 자원교사는 상근 교사를 제외하고도 50여 명이나 된다. 빵집 아저씨가 오기도 하고, 파출소의 경찰 아저씨가 오기도 한다. 꽃집 아줌마의 생생한 직업의 세계를 듣기도 한다. 또, 아이들은 빵집에 가서 빵을 팔기도 하고, 꽃집에 가서 꽃을 팔기도 한다. 이렇게 아이들은 지역사회와 호흡한다.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치유적 대안학교 ‘별’]을 홍보할 수도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모든 도시형 대안학교가 그렇듯이, [치유적 대안학교 ‘별’]의 재정도 항상 걱정이다. 지금은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시는 교장선생이 사재를 털어 부담이 큰 편이고, 정성을 보태주는 후원자들, 학부모 후원, 그리고 몇몇 재단에서 지원받는다. 작년, 날씨가 하도 더워 에어컨을 장만했지만, 학교의 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은 뭐하러 구입했냐며 꾸지람이다. 이재훈 팀장은 재정이 어려우면 아이들의 심성에도 변화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재정은 늘 중요하고 관심의 대상이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학교가 조금 더 정상화되어야겠죠. 그 학교 안에서 조금 더 다양한 교육시스템이 갖춰져야겠죠. 자유학교든,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이 진행되어야겠죠.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의 욕구가 반영된 학교문화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야겠죠........우리 학교에 오는 아이들의 적응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치유적’이라는 개념을 두고 가장 바람직한 평가는 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평가는 어떠한가일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 학교에 적합한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아이들 중심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치유적 대안학교 ‘별’]도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죠.”

[치유적 대안학교 ‘별’]은 새로운 교육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탈학교 청소년들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아이들은 매우 정상적인 아이들이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눈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을 몸이 다소 불편할 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듯, 탈학교 아이들도 똑같은 우리의 아이들인 것이다. 어쩌면 그 아이들이 우리 세대가 받았던 교육보다 더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 오히려 억압된 제도권 교육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나이 많은 세대들은 슬퍼해야 한다. 어떤 교육이 더 훌륭한지, 결국 우리 아이들이 평가할 일이다.

※ 치유적 대안학교 ‘별’ 홈페이지는 http://schoolstar.net/입니다.
(2004년 시민자치정책센터 김현 운영위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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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하는 풀뿌리 시민운동 공모사례에서 2006년 제4회 풀뿌리상을 받은 동대문구품앗이공동체의 "동대문 지역의 품앗이 교육 공동체 사업"에 관한 자료입니다.

1. 자료출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http://www.civilnet.net/





"동대문 지역의 품앗이 교육 공동체 사업"

이승아 / 동대문구품앗이공동체 대표

2001년 봄, 육아에 시달리던 동대문구 답십리의 황영단 씨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인근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을 중심으로 품앗이육아 팀을 만들었다. 목적은 일주일에 2-3회 순번을 정해 아이를 맡아줌으로써 육아에 드는 품을 나누자는 것.

다음해 생긴 지역도서관을 통해 품앗이활동이 널리 알려졌고 인근 엄마들의 큰 호응으로 품앗이 팀이 곳곳에 확산되었다. 2003년 12월에는 전농동, 답십리 지역의 8개 품앗이팀이 모여 동대문구품앗이공동체라는 조직을 만들게 되었다. 단순한 육아 품앗이에서 벗어나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현 시기의 빈약한 놀이문화를 품앗이로 극복하자는 것이 취지였다. 이후 도서관을 통한 공개문화행사, 지역주민을 위한 품앗이오리엔테이션, 자료집 발간 등의 사업을 벌이며 활동의 공공성과 생명력을 높이고 있다.

품앗이를 통해, 살림하듯 애 키우듯 자연스레 일손과 배포를 키우게 된 엄마들은 지금, 품앗이 터전 마련을 통한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들의 자생적 품앗이 팀들에게 자극과 용기를 주며 그 역할을 넓혀나가고 있다.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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