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성공회대학교NGO자료관에 올려져 있는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부산국제민중포럼시 진행되었던 국제워크샵 자료집입니다. 일본 교수의 발제문을 보완하여 새로 편집한 파일입니다.


○ 2005. 11. 16

○ 부산대학교 학생회관 대회의실

○ 주최 : 범국민교육연대, 전교조



목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산업화 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강순문 | 전교조 제주지부장


GATS와 교육: 뉴질랜드의 경험

러셀 노르만 | 뉴질랜드 대학직원연합


고등교육의 시장화와 국립대학 법인화

임재홍 | 영남대 법학과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 현상과 문제점

우에다 타케오 | 나고야 대학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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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 2005년에 펴낸 민주주의 가치 회복 및 인권실현을 위한 " 청소년 참여의 현황, 문제점 및 운영방안 연구" 자료입니다. 청소년참여 정책의 현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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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청소년이 세상을 바꾼다2-청소년자치조직" 사례집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가져왔습니다.
청소년자치 활동의 사례들을 모아 놓은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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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청소년개발원에서 내는 청소년 소식 2005년 1월호에 실린 글을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홈페이지에서 옮긴 것입니다.
 


청소년 인권 보장 없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

하승수(풀뿌리자치연구소 운영위원)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에게 인권은 있는가? 2004년에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하는 사건들이 많았다.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단식까지 했던 강의석군 사건, 사회 전체에 충격을 던져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가난이나 가족적인 상황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사회가 민주화되었고, 인권현실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인권현실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권침해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당연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침해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인권침해에 무감각해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권 현실을 개선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만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속에서 부딪히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년전부터 중ㆍ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할 기회들이 있었다. 아이들에게 “누가 자신의 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을 때에, 가장 많은 답을 받은 사람은 “엄마”와 “교사”였다. 청소년들이 가장 밀접하게 부딪히는 사람들이 바로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체라는 것이 청소년 인권문제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과연 “엄마”와 교사들은 청소년들의 이런 대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도 “아이들이 아직까지 철이 없어서”라고 한탄하거나, “내가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너무 몰라준다”고 섭섭해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에게도 항상 변명이나 명분은 있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인권의 주체인 청소년들은 엄마나 교사들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특별한 엄마나 특별한 교사만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도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을 수 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자. 청소년들이 성장단계에서 적절한 휴식을 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많은 청소년들은 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0교시 수업, 보충수업, 야간 자율학습 때문이다. 교사들에게 왜 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을 하게 되느냐고 물어보면, 부모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답이 나온다. 이것이 얼마나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엄밀하게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실제로 많은 부모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붙잡아두고 공부를 시키길 원한다. 그렇게 문제의 원인을 찾아나가다 보면, 결국 청소년들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부모일 수 있다. 그러나 아마 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런 자신의 생각과 요구가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인권을 침해하면서도 전혀 인권침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가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청소년 인권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지 법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부모들의 생각, 교사들의 생각, 더 나아가 모든 어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금 부모와 교사들을 비롯하여 청소년들과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의 의식속에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다. 그것은 “청소년들에게는 어른들이 허용하는 만큼의 권리만 보장된다”라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따라가면, 청소년들에게는 어른들이 허용하지 않으면 휴식권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하에서는 어른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청소년들의 인권이 너무나 쉽게 제한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판단하는 어른마다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 그래서 교사에 따라 체벌을 사용하는 횟수와 강도가 다르고, 아이들의 두발에 대한 규제가 다르고,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도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인권이 이렇게 원칙과 기준없이 흔들린다면, 과연 그것이 온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만약 어른들의 인권을 경찰관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다면, 과연 어른들은 그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고의 기본전제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청소년도 사람이다. 사람이면 당연히 사람으로서 누려야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에서 모든 논의를 출발해야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청소년들도 어른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청소년들도 어른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을 바꾸자는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하나의 문제들에 제대로 접근하고 토론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전제를 바꾸면 하나하나의 문제들에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두발 규제를 가지고 생각해보자. 지금은 많은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두발의 길이를 몇센티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러나 출발점을 바꾸면, “학생들의 두발을 어른들과 다르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두발의 길이나 모양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과 고민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학생들의 두발을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어느 정도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다시 고민과 토론을 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주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청소년들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고민과 토론의 과정이 없이 “학생이니까, 청소년이니까 두발은 단정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는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납득시킬 수도 없다.

  지금 청소년인권이 침해당하고 위협받는 이유는 청소년 인권문제에 대한 규범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이미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규범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 규범에 비추어 볼 때에 한국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정리되어 있다. 문제는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있다.

  한국이 1991년에 가입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은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다. 그리고 이 협약에 따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 대해 청소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권고해 왔다. 만약 이 권고의 내용만 제대로 지켜져도 한국의 청소년 인권현실은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중 몇가지만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 청소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학생의 표현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부 지침, 학교 교칙을 개정할 것,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할 것, 교사 등에게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할 것, 매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경쟁성을 감소시킬 것 등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적은 한국 정부의 보고서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등 관련문서를 널리 배포하고 청소년들까지도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와중에 청소년 인권 현실은 오히려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같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의 인권을 잔인할 정도로 침해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 청소년간의 성폭력문제,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등이 계속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 사후적이고 즉자적인 수준의 처방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청소년간의 폭력문제는 결국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회의 문제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해 인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육의 문제이다. 근본적으로 보면, ‘경쟁’과 억압을 통해 학습을 시키겠다는 현재의 교육 목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청소년들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손쉬운 방법만을 택한다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 법을 하나 만드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도 쉬울 수 있다. 그러나 법만으로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최소한 법을 바꾼다면, 그 바뀐 법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인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 청소년들에게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깨우쳐야만,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사나 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을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되돌아보게 하는 과정을 밟아나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청소년들을 걱정한다. 그러나 정작 걱정해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아니라, 어른들이다. 어른들이 청소년들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다.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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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지난 2003년 10월1일 자로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옮긴 것입니다.


청소년 반란, 자치를 꿈꾼다

김지수(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사무차장)

“경진대회는 대학가는 데 필요하니깐 있으면 좋지만 다 짜고 상 줘요. 공부 잘 하는 애들만 주고, 항상 타는 애들만 타고... 시에서 하는 청소년행사에 청소년들은 동원용일 뿐 이예요. 봉사점수로 꼬시고, 상으로 꼬시고... 정작 청소년을 위한 건 없어요.”

요즘 들어 나오는 10대들의 푸념이다. 새마을 세대도 아닌데 아직도 행사 동원용으로 불려 다니고 있는 현실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활동들이다. 한국사회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계기는 아마도 1991년 뉴키즈언더블럭 사건이 아닐까 싶다. 그 이후 막가파사건, 인천호프집 사건 등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대형 사건’에 맞춰진 ‘청소년문제’에 초점이 맞춰졌고, “뭐 저런 괴물 같은 얘들이 다 있어 쯧쯧...”에 머물러 있다.

반면 1990년대 들어 이런 10대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신문지상에서 자주 접했던 용어 중 먼저 떠오르는 것은 N세대와 90년대 중반까지 대표적으로 썼던 X세대가 있다. 그리고 Y세대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Z세대라는 단어까지 등장했고, 지금은 R세대, P세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떠오르고 있는 세대론... 물론 이런 분석들은 대부분 10대를 겨냥한 마케팅을 위해 기업들이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성향을 분석함으로써 나타난 세대론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분석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진 데는 아마도 세대구별 방식이 단순했던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화 사회를 맞으면서 인간의 생활과 사회구조는 크게 변화됐기 때문에 기성세대와 젊은이로 나누던 지금까지의 양분법만으로는 이들 두 세대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거센 변화의 소용돌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세상은 변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풍경들이 있다. 바로 청소년의 인권적 삶이다.물론 아이들도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 반란은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고, 그러한 반란은 결코 적지 않았으며, 현재도 크고 작은 반란은 청소년자치활동의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 일제하 3․1 민족해방운동, 6․10 만세운동, 1929~1930년의 광주학생운동의 물꼬를 트기까지 중심 세력은 다름 아닌 중․고등학생인 청소년이었다.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을 기리는 학생의 날은 그 주체적 저항을 상징한다. 4.19와 한․일정상회담반대운동도 그 연속선상에 있지만 그 뒤, 한국의 역사에서 청소년들은 오랫동안 감추어진 존재였다. 청소년이 다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난 것은 1987년 6월, 바로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서고련)을 통해서였고, 이후 고등학생운동은 88올림픽이 있던 해, 전국적으로 일어난 ‘보충수업, 자율학습 폐지운동’으로 이어졌으며, 고등학생운동이 전 사회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으로 인한 교사 대량 해직 사태였다.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청소년자치활동은 인터넷의 발달로 그 어느 때 보다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자치활동이 청소년 인권신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청소년자치활동이 지속적인 운동으로써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데는 그 한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자치활동의 모습은 그 편차가 클뿐 아니라 여건도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사실 제 친구가 학생회장인데요. 걔도 뭐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대학 잘 가려고 그냥 한 거래요. 선생님들은 그렇게 뽑아놓고 대학 잘 보내려고 봉사점수 그냥 주고요. 정말 짜증스럽네요.”
“학생회가 하는 일 전혀 없어요. 그냥 대학 잘 가려고 하는 거지...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회 회의 공고도 없어요. 회의는 하는 건지... 초.등학교 때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 만들어 기록하는데, 고등학교는 뻔해요. 교칙 잘 지키자. 청소 열심히 하자 등... 유치해서... 교무회의 내용이나 운영위원회의나 학생회 회의 등 학생들에게 다 공지되면 학교에서 하는 일에 관심 갖고 참여할 생각이 있는데...”
“학생회요. 믿을 수 없어요. 진짜 공약 실천하려면 교칙 위반해야 하는데 하겠어요? 대학가려고 하는 짓인데...”

'유엔 아동․청소년권리협약’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데 필수적인 권리로서 참여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참여의 권리를 의사표현의 자유와 자기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청소년 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권리주체로서의 한 개인이 온전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여의 권리가 보장되었을 때를 의미하며, 학교에서의 학생의 권리는 자기 결정과 같은 ‘참여’가 보장되어 있을 때 그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의 참여권, 즉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학생 참여가 교무회의, 학교운영위원회, 학칙과 생활규정의 제․개정, 징계위원회 등에서 여전히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회자체에도 있다. 형식적인 학생회 선거를 치르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 학생회 활동의 주체가 되는 학생들도 학생회 사업에 대한 전망과 구상을 가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론 학생회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회에게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주지 않는 학교 측의 태도다. 그러나 학생회의도 형식만 갖추고 있을 뿐 학생들의 다양한 의사를 모으고 학교 측에 전달해 현실화시키는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멀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동아리 현실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동아리활동도 정말 문제가 많아요. 풍물반, 방송반, 교지편집실, 학생부 같은 동아리들만 잘해주지 나머지 동아리들은 만나는 것도 바깥에서 사비내서 모인다니깐요.”
“지도 선생님들은 자기 동아리 애들이 누군지 모르고, 동아리 애들도 지도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따로 따로예요. 그리고 학기 초에 동아리 들지 말라고도 해요. ‘너 동아리 들면 공부 못한다. 들지 말아라.’ 처음에 못박더라구요.”
“지도 선생님이 꼭 있어야 하는데 지도 선생님 못 구해 동아리 못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지도선생님 해달라고 애들이 부탁하지만 선생님도 바쁘다면서 잘 안 해주세요.”

학교에서는 풍물반, 교지편집부, 학생부 등 특정 동아리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아리 들어가면 공부 못한다”는 식으로 동아리 활동의 참여를 비공식적으로 막고 있었으며, 지도교사를 못 구해 동아리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었다. 청소년자치기구에 대해서도 별생각이 없다.

“글쎄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지만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공부 아닌 다른 활동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반대하니깐... 저도 못할 것 같아요”
“필요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애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권한문제도 그렇고...참여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네요.”
“만들어도 우리가 포기할 거예요. 저희한테 어른들이 권한을 주겠어요. 전 어른들 못 믿어요.”

대부분 청소년들은 청소년자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글쎄요? 생각해 봐야겠는데요”라는 시큰둥한 대답뿐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아이들이 잠재적으로 어른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뭔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생각, ‘손해=찍힘’은 늘 같은 연결선상에서 아이들을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옥죄고 있었다. 찍힘은 곧 아이들에게 학교생활의 어려움과 직결돼 있으며, 대학 가기 힘듦과도 연결돼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들이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못해 두려움으로 자리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반란이 학교나 지역사회를 일시적으로 교란하는 데 그칠지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를 재편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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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6년 7월 펴낸 "2006년 청소년 공부방 실태조사" 자료입니다.
전국 621개 공부방을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참고하세요.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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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http://www.sarangbang.or.kr)이 2001년 전국중고등학생연합과 함께 펼친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을 통해 나온 교칙 분석 보고서입니다.


244개 중·고등학교 교칙 분석

2001년 10월 22일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을 통한 교칙 수집

2000년 12월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 공동으로 시작된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은 교칙 내용 중에서 학생생활과 관련 깊은 학생회칙과 선거규정, 용의복장 규정, 선도규정을 집중수집하기로 했다.

2001년 3월, 교칙 수집을 알리는 전단과 스티커를 제작하여 청소년단체와 전교조 각 지부, 전국중고등학생연합 회원을 대상으로 우편 배포하였다. 인터넷과 신문을 통한 홍보를 병행하였고,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는 명동 등에서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전단배포와 거리캠페인을 통해 1차 수집된 교칙은 60여 개였다.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소속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우편과 이메일로 수집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의 각종 규정집을 문서로 접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2차 수집은 인권운동사랑방이 전국 각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중·고등학교 교칙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80여개의 교칙이 모아졌다. 최종적으로 교칙 244개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 교칙분석 방법

2001년 6∼7월, 4차례에 걸친 교칙분석 모임을 통해 학생회 회칙, 용의복장규정, 선도규정 각 분야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여기에 강경선 교수(방송대, 헌법), 이석태 변호사, 허종렬 교수(서울교대, 교육법학)가 분석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토론에서 모아진 문제 제기를 기준틀로 하여 문서검토방법으로 통계분석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에 대한 최종 토론이 10월 18일에 있었다.

전체 244개 학교 교칙 중에는 학생회 회칙, 용의복장 규정, 선도규정을 전부 담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분석 총수는 학생회 회칙 189개 학교, 용의복장 규정 209개 학교, 선도규정 195개 학교이다. 이중 선도규정은 각 학교 학칙의 징계 기준과 징계 규정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WINDOWS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응답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각각의 징계 기준과 징계 규정에 따라 '훈계', '교내 봉사', '교외 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의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중응답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전체 교칙에서 중학교는 90개, 고등학교는 154개이다. 그러나 교칙의 내용과 통계분석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남학교와 여학교, 남녀공학 또 실업계학교와 인문계학교의 교칙구분이 불필요하여 특별히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개별 학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보고서에서 든 사례에 해당하는 특정학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 이 보고서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학생회칙, 용의복장 규정, 선도규정에 대한 총평은 각 장의 결론으로 대신한다. 이 교칙분석의 목적은 현행 교칙의 실상을 보여주는데 국한돼 있으므로 대안적인 교칙의 상을 제시하는 것은 별도의 작업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의 민주주의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교칙을 정비하는 일은 학교 구성원 당사자들의 몫일 것이다. 부족하나마 이 보고서가 대안적인 교칙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적극적인 논의와 대안 창출을 기대한다.
아울러 이후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서 본 보고서가 지적한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기를 희망한다.

·금지와 처벌을 강조한 규정에서 학생이 누려야 할 인권을 정의하고 보장하는 규정으로 방향전환이 돼야한다. 즉, '하지 말아야 할 것' 일색인 규칙에서 벗어나 '…를 할 수 있다', '…을 보장받는다'는 규정이 돼야한다.
·불필요한 학생회 대표의 출마조건을 대폭 삭제해야 한다.
·징계에 대한 '사면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학생지도위원회가 가진 권한을 학생회로 이관해야 한다. 학교 당국의 승인 또는 재가를 필요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학생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
·학생회 조직에서 특정 종교의 활동을 강제하는 종교부를 폐지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의 학생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는 개정돼야 한다.
·'학생회 회칙의 효력 정지'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용의 복장 규정의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들을 대폭 정리해야 한다.
·용의 복장 규정에서 학생의 참여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 규정을 두어야 한다. 학생의 사생활, 기호와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속옷관련 규정은 즉각 삭제돼야 한다.
·징계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선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갖는다'는 규정을 분명하게 두어야 한다. 직접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갖는 것과 사전 진술은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
·징계시 학교 당국이 사전에 '징계 사유 통지'를 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심의 중에 당사자가 예상치 못했던 징계 사유가 별도로 추가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에 징계에 대한 '재심요구권'이 보장돼야 한다.
·체벌규정을 삭제하거나 현실성 있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
·학교마다 수십 개에 이르는 퇴학 사유는 대폭 축소돼야 한다. 퇴학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
·사상, 양심,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은 전면 삭제돼야 한다.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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