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다시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국공립시설은 의무적으로, 민간은 40인 이상 시설에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바람직한 제도임에 틀림없지만, 시설장이나 교사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안산에서 시설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래 자료는 이 날 교육을 위해 작성한 '회칙'비교안입니다.
다른 곳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회칙 비교 부분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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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운영위원회 회칙 비교 |
시설 |
운영위원회 기능 |
여성부 회칙안 |
1. 연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활동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보육시간 및 보육과정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육료 외의 잡부금의 수납·운용에 관한 사항(단, 지역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7. 기타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서울시 보육시설 연합회 안 |
1. 연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활동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가족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8.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②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보육료외의 잡부금의 수납·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단, 지역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잡부금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는다) |
구립목련 어린이집 |
1. 보육시설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운영에 전반사항 관리·감독(보육활동 계획 및 평가, 보육과정, 보육시간, 보육료 외의 잡부금 수납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곡교 어린이집 |
1. 예산 집행, 수지 결산 검사 2. 각종 행사, 사업계획 심의 3. 시설운영평가 4. 기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시설장의 부의하는 사항 |
보경 어린이집 |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가족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②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보육료외의 잡부금의 수납·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단, 지역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잡부금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않는다.) |
구립불광 어린이집 |
①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의 관한 사항 ②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의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보육시설연합회의 안은 여성부 회칙안에서 담지 않은 가족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개발 등을 운영위원회 기능으로 담고 있다. 목련어린이집은 ‘관리․감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포괄적으로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곡교어린이집의 경우 예산집행, 수지 결산의 ‘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4번의 경우, ‘시설장의 부의’만을 명시하고 있어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듯싶다. 보경어린이집은 서울보육시설연합회의 안을 대부분 따르고 있으며, 불광어린이집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설 |
의원 구성(정수) |
여성부 회칙안 |
운영위원회 정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아동수 등 시설규모와 운영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보육시설 종사자 위원 수가 학부모 위원 등 외부 위원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안 |
운영위원회 정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9인 이내로 아동수에 따라 구성한다. |
구립목련어린이집 |
운영위원회 구성은 보육시설의 현실과 운영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범위로 하며 다만, 위원의 구성비는 보육시설종사자위원의 수가 부모위원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곡교어린이집 |
① 위원회는 시설규모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한다. |
보경어린이집 |
운영위원회 정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총5인 이상 9인 이내로 영·유아 수에 따라 구성한다. |
구립불광어린이집 |
제4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당해 보육시설 종사자(시설장, 교사대표), 보호자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 등으로 1인씩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여성부의 회칙안은 5인-10인으로 하고 있으며 학부모 위원의 수를 시설종사자의 수보다 많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목련어린이집이 여성부의 회칙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곡교어린이집은 10인으로 구성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불광어린이집이 보육시설종사자, 보호자, 지역인사 등 각 1인씩만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또한 불광어린이집은 제4조 자격이란 조항에서 구성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제목과 내용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칙은 간결하게 하더라도 일정한 규칙을 벗어나선 안 될 것이다.
시설 |
위원의 선출 |
여성부 회칙안 |
①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인 선거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다만,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연령별 또는 반별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보육교사위원은 교사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지역위원은 이미 선출된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안 |
① 어린이집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인 선거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다만 시설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연령별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보육교사위원은 교사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지역위원은 이미 선출된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구립목련어린이집 |
1. 보육시설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선출하되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연령별 지원자로 한다. 3. 보육교사 위원은 주임교사로 한다. |
곡교어린이집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설장이 위촉한다. 1. 보육사업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 해당 보육시설과 관련 있는 종사자, 자모, 지역주민, 지역대표 3. 보육사업 관련 전문가 |
보경어린이집 |
① 어린이집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인 선거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다만 시설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연령별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보육교사위원은 교사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지역위원은 이미 선출된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구립불광어린이집 |
① 어린이집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인 선거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다만 시설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 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연령별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보육교사 위원은 교사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지역의원은 이미 선출된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위원의 선출에서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안은 지역인사의 경우 추천을 받아 무기명으로 투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여성부 회칙안과 차이점이다. 목련어린이집은 선거절차 없이 학부모 중에서 선출토록 했으며 주임교사가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명시하고 있다. 곡교어린이집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취지와 다소 어긋나게 위원선출을 명시하고 있는데, 모든 위원은 시설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시설의 조건의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런 내용은 민주성과는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설종사자, 학부모, 지역인사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3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곡교어린이집의 경우는 이 3주체 이외의 사람으로 문호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취지에 다소 어긋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경과 불광어린이집은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의 안을 따르고 있다.
시설 |
운영위원회 임원 |
여성부 회칙안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안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보육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구립목련어린이집 |
1.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곡교어린이집 |
② 위원장은 관계전문가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설 외부인사 중 호선한다. |
보경어린이집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보육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구립불광어린이집 |
규정 없음 |
여성부 회칙안은 위원장을 호선토록 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다. 나머지 회칙 안은 대부분 1년으로 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곡교어린이집인데, 위원장을 관계전문가로 명시하면서 부위원장은 시설 외부인사 중 호선으로 하고 있다. 곡교어린이집은 앞의 ‘위원 선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넓게 확대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관계전문가’가 시설종사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시설장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학부모나 지역인사가 위원장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한 ‘시설 외부인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치가 않다. 불광어린이지은 위원 선출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시설 |
간사 |
여성부 회칙안 |
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안 |
② 간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구립목련어린이집 |
2. 간사는 시설 종사자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
곡교어린이집 |
③ 간사는 시설 종사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
보경어린이집 |
② 간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구립불광어린이집 |
② 총무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여성부 회칙안과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그리고 보경어린이집은 간사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목련과 곡교어린이집은 종사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불광어린이집은 ‘간사’라는 용어 대신 ‘총무’라고 사용하고 있으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간사의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하더라도 실제로는 종사자 중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교사들의 작업량을 줄여주고 학부모의 참여와 관심을 높여주기 위해 학부모 중에서 선출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설 |
회기 또는 회의 |
여성부 회칙안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시설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개최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시설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16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안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 년2회로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어린이집 시설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서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개최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쳐 총 6회를 넘지 않는다. 제15조 (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어린이집 시설장 또는 재적위원 3분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16조 (의사·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구립목련어린이집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 년2회로 개최한다. 2)임시회는 보육시설 시설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곡교어린이집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연 2회 정기회를 소집한다.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시설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안사항이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보경어린이집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 년2회로 개최 한다. ② 임시회는 어린이집 시설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서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개최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쳐 총6회를 넘지 않는다. 제15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보경어린이집 시설장,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16조(의사·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구립불광어린이집 |
①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만, 회칙개정과 임원의 불신임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대부분 대동소이 하나,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와 보경어린이집의 경우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전체 횟수를 명시하고 있으며, 불광어린이집만이 정기회의 횟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시설 |
회의 공개 및 회의록 |
여성부 회칙안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유아 또는 보육교사의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어린이집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보육교사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시설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어린이집에 비치하여 학부모, 보육교사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안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유아 또는 보육교사의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어린이집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보육교사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어린이집 시설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어린이집에 비치하여 학부모, 보육교사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
구립목련어린이집 |
규정 없음 |
곡교어린이집 |
규정 없음 |
보경어린이집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유아 또는 보육교사의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어린이집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보육교사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구립불광어린이집 |
규정 없음 |
여성부 회칙안과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그리고 보경어린이집의 경우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몇 가지 부수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목련, 곡교, 그리고 불광어린이집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시설 |
서류제출 |
여성부 회칙안 |
규정 없음 |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안 |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어린이집 시설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시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구립목련어린이집 |
규정 없음 |
곡교어린이집 |
규정 없음 |
보경어린이집 |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보경어린이집 시설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시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구립불광어린이집 |
규정 없음 |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와 보경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설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여성부 회칙안에도 없는 내용이다. 여타의 시설엔 이런 내용이 없다.
시설 |
건의사항 처리 |
여성부 회칙안 |
규정 없음 |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안 |
① 학부모 및 지역주민으로서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어린이집 시설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어린이집 시설장에게 이송하고 어린이집 시설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구립목련어린이집 |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자모 등 시설관련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곡교어린이집 |
제6조(의견 수렴)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자모 등 시설관련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보경어린이집 |
① 학부모 및 지역주민으로서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어린이집 시설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어린이집 시설장에게 이송하고 어린이집 시설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구립불광어린이집 |
규정 없음 |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와 보경어린이집의 회칙은 ‘건의사항 처리’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으나 목련과 곡교는 의견수렴 정도로, 그리고 불광어린이집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시설 |
심의사항의 이행 |
여성부 회칙안 |
규정 없음 |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안 |
① (시행의무) 어린이집시설장은 회칙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어린이집시설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구립목련어린이집 |
제12조(의결사항처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시설 및 위탁체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하여야 한다. |
곡교어린이집 |
제7조(의결사항처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시설 및 위탁체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하여야 한다. |
보경어린이집 |
① (시행의무) 어린이집 시설장은 회칙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어린이집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구립불광어린이집 |
규정 없음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대부분의 시설이 담아내고 있다. 운영위원회에 대한 결정권을 더욱 확실히 하고 있다. 다만 불광어린이집은 이런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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