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민참여법률지원단”의 활동 방향



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주민참여법률지원단”이라는 모임이 있다. 생소한 분들을 위해 ‘주민참여법률지원단“을 간략히 소개하면,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그리고 몇 몇 개인 변호사들이 공익법운동을 전개하고 지원하기 위해 2005년에 만들어진 모임이다.(http://www.action.or.kr/home/guide/) 1년여 동안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감사청구, 주민주표 그리고 주민소환 등의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연구하였고, 그러한 성과로 2006년에 “주민직접참여제도 실무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얼마 전에 이 모임에서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3월5일부터 3월15일까지 실시된 이 설문은 이메일 설문조사 형식이었기 때문에 설문에 참여한 활동가는 많지 않았지만 “주민참여법률지원단”의 활동방향에 적잖은 의미를 던져주었다. 여기서는 주요한 문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설문은 기본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10개 짧은 문항으로 되어 있다. 응답한 활동가는 모두 77명이었다. 우선, 상시적으로 법률전문가들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를 물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

28명

36%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47명

61%


예상했던 대로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 중 61%가 도움 받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대체로 단체 회원으로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44%) 활동가 개인 인맥을 통해 받는 경우(27%)가 70%를 넘었다. 중앙의 큰 단체 법률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는 곳도 15% 정도 됐다. 비율로만 보면 개별 단체에서 활동하는 법률전문가가 있다면 그들을 통해 법률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그룹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고 대답하는 이들이 거의 없어 전문 지원 그룹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대목이다. 물론, 이러한 역할을 “주민참여법률지원단”이 담당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으리라.


“주민참여법률지원단”이 어떤 분야를 지원하길 원하는지 묻는 문항에는 ‘상시적인 법률상담’이 52%, ‘활동가들에 대한 법률 교육’이 31%, ‘주요 이슈 집중 지원’과 ‘직접 소송 대리인 역할’이 각각 27%와 26%를 차지했다. 물론 복수 응답을 해준 사람들이 많았다. 설문 결과를 놓고 보면 상설적인 기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기타 항목에 주관식으로 답한 것을 보면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거나 단체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지원하는 구조를 원하는 이가 많았다. 이와 연동하여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하는지 물었고, 그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다.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이해와 현황

29명

38%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와 현황

16명

21%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와 현황

26명

34%

환경, 복지, 도시계획, 보육 등 주제별 분야에 대한 이해와 현황

32명

42%

행정소송 및 주민소송 등에 대 한 이해와 현황

25명

32%


설문의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지역 수준에서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는 환경, 복지, 도시계획, 보육 등과 관련된 교육 필요성에 가장 많은 답을 해주었지만, 대체로 주민참여제도, 지방재정, 조례, 분야별 교육, 소송 등의 교육이 골고루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주민참여법률지원단”이 주민투표나 주민소송과 같은 직접참여제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분화된 주제들을 다룰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타 의견에서도 위에 제시된 5개 항목을 단계별로 기획해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는 활동가가 많았고, 지역 현황에 맞는 주제들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가들도 있었다. 관심의 폭을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 특히 그 다음 질문에는 어떤 형태의 교육을 원하는지 물었고, 가장 많이 답한 항목은 “지역별 현장을 찾아가 단체의 필요에 따른 교육”이었다. 이미 설정된 교육프로그램 안으로 활동가들을 유인하는 것보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교육의 형태를 조금씩 달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러려면 “주민참여법률지원단”이 좀 더 응집된 역량을 발휘가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역운동에 필요한 법률 매뉴얼은 무엇인지 주관식으로 물었다. 여러 응답이 있었는데, 대체로 지방재정에 대한 부분, 분야별 법률 매뉴얼(특히 도시계획, 환경, 복지, 보육 등), (상상력이 풍부한) 조례 만들기 등의 대답이 많았다.


“주민참여법률지원단”은 다소 느슨한 모임이기 때문에 활동가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에 많은 한계가 있다. 다만 상시적인 법률상담에 대한 방안,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식, 그리고 실무 매뉴얼에 대한 기획 등의 방향이 설문을 통해 제시된 이상, 중․장기적인 구상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2007년도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현재 역량과 조건을 고려하여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우선적으로 실행해 보는 것도 좋을 방법이다. “주민참여법률지원단”에 참여하는 여러 활동가와 변호사들은 지역운동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은 확실하다. 옆에서 보기에 다소 느린 행보를 보이더라고,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준다면 지역과 밀착하여 호흡하는 친한 벗이 되리라 믿는다.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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